'간통죄 폐지 1년' 불륜 천태만상

유부녀 자유이용권 사고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과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국 폐지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덧 1년, 간통죄 이후 한국사회의 현실을 살펴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흥신소는 지금

2008년도에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한 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살아남았다. 지난해의 결정으로 2008년 이후 기소된 5466명이 재심 대상자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피해 배우자가 경찰과 함께 불륜을 급습해 불륜 증거를 수집해 간통 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간통죄 폐지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가 성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어차피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까지 흥신소를 찾을 필요성은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팽했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불륜 조사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사라져 경찰의 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통죄 폐지 후 가장 눈에 띄게 는 점은 불륜 알선 사이트의 등장이다. 기혼자 만남 사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슐리 메디슨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혼자닷컴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기혼자 매칭 사이트에 대해 불륜을 조장하고 사회풍속을 해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혼자닷컴은 지난해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한 뒤 성인인증을 거치면 비슷한 성향의 파트너를 추천해준다. 남성의 경우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2주 동안 매칭을 할 수 있고 기혼 여성의 경우 무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3간통죄 폐지로 법적 단속 근거가 사라져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혼자닷컴 윤석민 대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법안이 실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정적인 이미지는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로 불륜사이트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배우자에 대해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일각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늘려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간통을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위자료 액수는 커지지 않고 통상 30004000만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배우자의 간통죄 폐지 전에는 경찰을 대동한 현장 적발, 통신내역조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소송이 까다로워져 확실한 증거 제시와 빈틈없는 변호사의 변론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외도를 한 당사자에게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놓고 연결…중년 알선 사이트 활개
사설 민간조사업체 의존도 더 높아져


지난해 9월에는 대법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5년 전 집을 나가 동거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책주의는 이혼 원인을 엄격하게 제한해 혼인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주의다.

반면 파탄주의는 부부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미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자는 주의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6대7의 근소한 차이로 유책주의가 유지됐다.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한국 사회에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협의 이혼 제도가 이미 파탄주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는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유책 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의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여전히 민법상 부부는 정조 의무와 협력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는 형사 처벌인 간통죄와 별개 문제”라고 언론을 통해 말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상당히 화가난다”며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장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그런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모 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남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A여자교수의 남편B씨가 C남자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C교수는 같은 대학 A교수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이혼 폭증?

지난해 12월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0대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E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거자 모두가 갖는 ‘사실상의 평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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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