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전관예우 백태

경찰청 간부 총포협회…국방부 대령 군수업체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공직계에 암암리 존재했던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피아 문제에 칼을 뽑아든 것처럼 보였다. 엄격한 잣대로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 기준의 모호성과 취업심사의 불투명성으로 공직자 전관예우 양성소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공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매달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심사를 받은 54명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취업에 성공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과정이 불투명해 유관업체에 퇴직공직자 대다수가 어려움 없이 재취업에 성공한 모습이다.

고무줄 잣대
주관적 해석

경찰청 총경 출신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상임이사로 취업심사를 의뢰한 A씨는 정공위에 의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업무 내용이 경찰청 인허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에 충분하다는 것.

총포에 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서류를 경찰청에 제출하고 총포에 대한 검사결과는 의무적으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후 협회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이 총포에 대한 승인을 하는 구조다.

이처럼 경찰청과 실질적으로 업무상 관련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정공위에 의해 A씨는 취업가능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 공군중장 출신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취업심사를 의뢰한 B씨의 경우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국방기술기획, 국방품질경영, 국방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수업체가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업체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실태를 심사해 요구사항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증업체는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계획의 낙찰자 결정시 미 인증업체와 비교해 가점을 받거나 방산물자 원가 선정 시 이윤 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 평가 시 가점 및 혜택을 받게 된다.

취업심사 54명중 단 4명만 제한 결정
퇴직공직자 대부분 유관업체 재취업

이처럼 업무가 무관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 심사를 받은 상황이다. 이밖에 국방부 대령 출신 C씨의 경우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 사립대학교인 동명대학교 예비군연대장에 취업가능 심사를 의뢰해 취업가능 평가를 받았다.

정공위 담당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국방부 대령의 경우 일종의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퇴직 후 국가 법령에 따라 취업한 것”이라면서도 업무관련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취업제한과 관련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업무를 설명함에 ‘직접’이라는 단어를 넣어 재취업대상자에게 숨통을 터줬다는 점이다.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직접 관련이 없다면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11명의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심사가 결론난다는 지적도 있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다. 취업불승인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심사대상자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심판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가려다 취업제한을 받았다. 김 전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했고, 정공위의 심사를 통과하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로 취임할 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정공위에 의해 재취업에 고배를 마셨다. 이밖에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 3급 공무원의 경우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환경부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4급 공무원도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 하려고 했지만 취업제한을 받았다.

반면에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국정원 특정3급 공무원의 경우 주식회사 대교씨엔에스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의 경우도 한국동서발전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방송공사의 편성본부장의 경우 KBS미디어 부사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4급 공무원의 경우 LG경영개발원의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4급 공무원의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투자증권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평성 없고
일관성 없어

정공위가 매달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제한 기관의 기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자산규모 2조 이상)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적용대상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감사 및 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근무자로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상근이사·감사 이상), 일부 공직유관단체 직원(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공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및 재산공개를 명시하도록 해 1981년 12월31일 제정, 198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취업제한의 목적은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부각된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생기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피아를 근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쥐어주는 형국이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모호
평가 과정도 불투명해 불신

문제는 취업예정 업체에서 맡게 될 업무내용은 공개되어 있지만 퇴직 당시 소속에서 맡은 업무내용이 공개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상 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며 “너무 자세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해 심사결과 정도만 공개한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 취업예정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했지만 일관성 없는 판단에 대해서는 해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내놓아도 비판을 면키 어려운 모습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만, 업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개인적인 성향도 일정 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심사결정에 주관적이 요소가 개입될 수 있음을 인사혁신처 측도 일정부분 시인한 모습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31일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5687곳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영리기관 1만4214곳, 비영리기관 1473곳을 관보에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취업대상 사기업을 확대했다”며 “2014년 3960곳에서 2016년 1만4214곳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취업제한기업의 확대는 분명히 심사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취업대상자가 취업심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취업제한기업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취업심사의 핵심키는 정공위가 쥐고 있음에도 불투명한 심사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공위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매달 발표한다고 하지만 취업가능 여부의 결과만 보여줄 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

이밖에 업무관련성 판단의 모호성에 대해 정공위 관계자는 “업무내역이 외견상으로 보기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퇴직 당시 소속과 취업예정 업체만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 전체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업무내역을 세밀히 검토한다. 계약건, 지도사항, 예산, 용역 및 간단한 민원처리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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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