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감염 예방 및 대책

메르스가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감염 예방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개선
감염병 신고·감시·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 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지난해 10월1일부터 2개월 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결과를 권고문으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료단체 등이 구성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취약점 개선

조기 추진과제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하고 응급실 내의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했고,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병행하여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환자 병문안 권고기준’ 선포식을 개최했고, 지난해 12월10일 강북삼성병원과 첫 번째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1~2월에 전국적으로 10여개 병원과 맺을 예정이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던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누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한다.
향후 협의체 권고에 따라 현장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상세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응급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하여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린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늘리고, 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진료프로세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협의체는 암환자 등이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한 대형병원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단기입원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선택지로서 제안함을 권고하였다.
단기·중장기 추진과제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고, 병원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금년부터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환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하여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하여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가칭)을 설치하고, 올해 1개 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단계적 제도 발전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 예방 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을 마련하고, 감염 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손 씻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운영한다.
현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설립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 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금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을 확대하여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을 학회, 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체계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진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면적),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한다.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한다.
협의체는 현재의 의료기관 시설환경과 법령상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작업반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의 원칙·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현장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치고 의료기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협의체는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신고·감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법정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절차·양식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책임성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병원 및 감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에서 별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올해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국가적인 의료관련감염 및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과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추가 검토 필요과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체계의 효과적인 개편을 위하여 정부 전담부서-전문가 조직-의료기관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을 건의했다.
감염병환자가 먼저 찾는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단계에서의 대책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도 함께 권고했다.
향후 계획은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올해에 각종 법령과지침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대응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 관련 수가 개편사항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16년 1분기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2분기 중에 점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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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