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K중학교 살인사건 미스터리

친구 죽이고 잘 먹고 잘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1년 전,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했던 부산 K중학교 살인사건. 동창생을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사건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을 면치 못했다.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단 한 번도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당시 일각에선 가해 학생의 부친이 굉장한 권력자라는 소문도 돌았다.

2005년 10월1일 부산 K중학교에 다니는 홍모군은 친구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러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들고 있던 책이 지나가던 최군의 어깨에 부딪히게 된다. 그 순간 최군은 악마로 돌변해 홍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부딪힌 이유를 5가지 대라” 최군이 던진 말에 홍군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5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유를 한가지씩 말할 때마다 최군의 주먹은 홍군의 가슴으로 날아들었다.

학교생활 내내
괴롭힘 당했다

다섯 대.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돌아가려던 홍군을 기다리고 있던 건 분이 풀리지 않은 최군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얼굴, 가슴, 배를 가리지 않는 폭행은 끝날 줄을 몰랐다. 심지어 의자를 던지기까지 했다. 그렇게 홍군은 죽어갔다.

무자비한 폭행에 죽어가고 있을 때 홍군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군은 당시 14살의 나이에도 178cm의 큰 키를 가졌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은 물론 주위에 다른 학교에서도 무서워하는 일명 ‘짱’이었다.

평소에 학생들은 최군에게 말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최군을 말릴 용기 있는 학생은 없었던 것이다. 끔찍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교사들이 도착했다. 학교에서 병원은 2분 거리. 이때 교사들은 병원에 옮기기보다 심폐소생술을 선택했다.

무능한 교사의 무지한 선택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홍군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폐가 2/3 이상 파열됐고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 있었다. 더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 가족들은 동안 죽어가는 홍군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홍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홍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원통한 죽음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07년 2월 홍군이 다니던 학교인 K중학교의 졸업식에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학교에 찾아갔지만 별 성과는 없었다.

홍군 부모는 자녀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군의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이미 집에서 최군을 만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홍군의 아버지는 “그때 최군에게 분명히 말했다. 우리 아들은 몸이 약하고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않았으니 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군이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한다는 말을 아들한테 들었는데 혹시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 덧붙였다.

가슴 수차례 때리고 의자로 폭행
10년이나 흘렀는데…의문 그대로

사건 전 현장학습 가기 전날 저녁에도 집에서 최군과 관련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홍군의 침대 밑에서 최군의 가발이 발견된 것. 당시 홍군은 최군이 감춰놓으라고 해서 침대 밑에 두었다고 말했다. 홍군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최군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업보로 여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참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들은 회의를 열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토론했다.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홍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이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가 됐다. 사고 당시 보건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은 인근 병원이 학교 근처에서 승용차로 1분 거리에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로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반성 안 보여
네티즌 분노

병원에는 학교에서 나온 교사들과 장학사, 교육감도 다녀갔지만 오히려 그들로 인해 가족들은 더 큰 상처를 받았다. K중학교 교장은 홍군의 이름도 모르면서 병원에서 날밤을 새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홍군의 부모는 “이런 학교에 우리 아들 그리고 수많은 아들의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 쓰기 등을 통해 피의자 최군을 맹비난했다. 최군의 실명과 개인 사진 등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통해 퍼뜨려 최군은 물론, 가족들과 학교 홈페이지까지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최군의 실명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사의 댓글 쓰기를 금지했다.

포털 관계자들은 “피의자 최군이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포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가 최군에 대한 글쓰기를 막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의 참여마당 신문고에 “나름대로 인권보호라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를 낳는다”고 포털 측의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최군에 대한 거짓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는가 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언비어와 조작된 글이 퍼지기도 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최군에 관련된 글이 모두 삭제된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군의 아버지가 포털 사이트의 사장이 아닐까 하는 루머 돌기도 했다. 

또 최군의 할아버지가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소문, 포털 사이트에 거액의 돈을 주고 무마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추측들이 난무했다. 결국 루머는 루머일 뿐 근거는 없었다. 

이 외에 최군 사건과 관련한 몇 개의 루머들은 인터넷에서 창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악의적으로 담임교사 및 최군의 친구로 속인 글을 남기고 이게 다시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을 더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인터넷에 떠도는 담임교사의 글에는 “한 명의 선한 아이를 살인자로 만들어 이 세상에서 매장 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군이 평소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아이란 걸 아신다면 이런 글을 감히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또 “평소 공부도 아주 잘하고 리더십도 있으며 얼굴도 잘생기고 신체 건강한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라며 최군을 옹호하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는 “너무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믿지 말길 바라며…사랑하는 sam”이라고 쓰여있었다. 

이후 최군은 폭행치사 혐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중간에 보석금을 내고 가출소 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불명이지만 살인죄를 저질렀던 터라 그냥 집행유예 등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군은 이름을 개명했으며 2007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당당히 술먹는
사진 올리기도

사건은 잊히는 듯했으나 2009년 9월27일 최군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나 연세대 의대 수시 합격했다’는 글이 캡처된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져 다시 한 번 이 사건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연세대에 알아본 결과 그런 학생이 합격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한다. 앞의 글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 한 사이트에서는 처벌하자고 서명운동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웹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트 측이 대사와 댓글을 삭제했고 연재가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에 반발한 네티즌들이 외압설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가해자는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위에서 나왔듯 소년원에 가서 복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이 사건을 맛있는 떡밥으로 강화한 루머 중 많은 부분이 오해와 거짓이었기 때문에 연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주위 학교 평정한 ‘짱’
보석금 내고 가출소 상태 재판

2012년에 가해자 최군이 개명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나돌았다. 처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반성은커녕 너무나 즐겁게 찍은 사진들이 네티즌들의 혈압을 상승시켰고 맹공격이 쏟아지자 금방 최군의 페이스북은 닫혔다. 

신상털이로 최군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얼굴을 떳떳하게 올려놔서 이게 본인이 맞나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로 페이스북의 동명이인들은 악플과 욕설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누구누구 왕따다. 내가 세 명 다 왕따 시켰으니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등 다수의 네티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 학생에게 쓴 편지라고 올라온 글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정말 너한테 한 거 미안하다. 정말 두 손 모아 사죄한다. 너는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다. 이 뭐 같은 세상 살 바엔 그냥 죽는 게 안 낫나?”라는 내용은 네티즌들로 하여금 사죄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캡처 이미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많은 네티즌이 내 일처럼 가슴 아파했던 홍군의 사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비난이 단순한 ‘냄비 근성’으로 비난 받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이들은 다시 가해 학생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이 이 정도로 퍼져나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학교 내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인 데도 구타해 죽인’ 이례적인 사건의 특징과 한 아이를 구타해서 살인했는 데도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최군에게 있다. 

애초에 사건의 발단 등 루머가 아닌 진실만 보더라도 피해 학생이 사망하는데 최군의 고의성이 짙게 깔렸으니 말이다. 이렇다 보니 설령 사건이 TV나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졌다 하더라도 최군의 반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루머 의혹 증폭
외압설도 제기

이처럼 가해자 최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포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가 차단되거나 관련 글에 대한 게시중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잊지 않았다' '반성할 때까지 네티즌들의 응징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등 이 학생을 혐오하는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K중학교 운동장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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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