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친상간 충격실태 대해부

금지된 사랑 ‘근친상간’…“용서받지 못할 관계”

세상에는 ‘용서 못할 관계’라는 것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가족, 친척 등 ‘성적인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상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물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근친간 성적 접촉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기형아가 출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일부 여성전문 단체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친간 성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친 간 성적 접촉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근친상간이 국내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로 생각하고 다스려


근친상간의 경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근친 간 결혼을 했을 때는 이를 법적인 ‘죄’로 규정짓고 다스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근친 간의 결혼은 철저하게 터부시 되고 있다. 설사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거의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아예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금지된 사랑, 금지된 결혼
한국 떠나야 하는 현실

‘근친간의 성적 접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것과 또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는 근친상간이며, 더욱 발전했을 때는 근친결혼이 된다. 후자는 근친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되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의학적인 위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근친간 결혼에 대해 다소 너그러운 사람들의 경우 “근친이 아닌 경우에도 기형아 출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굳이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간 결혼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설사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친이라는 사실이 일단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기 때문에 설사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추산이 가능한 것은 관련 카페의 회원 수이다. 국내에 있는 관련 카페의 회원 수는 대략 2만 여명 정도. 하지만 이 중에는 근친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부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만명이 전부 근친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만명 이하의 사람’들이 근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다소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일부 근친혼을 한 사람들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취재진은 동남아의 한 지역에서 주변의 한 부부가 ‘근친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최모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현지에서 약 10년간 사업을 했으며 이제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상태다.

“처음에 그들 부부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근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지 ‘근친부부’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물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많지만 그들 부부는 유난히도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부부가 ‘근친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그냥 ‘뜬소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 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사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근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또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친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분명 그들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사랑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근친혼이 인정된 때도 있었다. 로마시대나 유럽왕실 등에서는 특별히 근친혼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동아시아, 하와이 등에서는 심지어 친가족과의 결혼이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가족 간의 특수한 혈통의 보존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현대에 와서 통용되기는 어려운 일.

자연스럽게 근친혼은 ‘금기’가 되고 이 금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받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근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명을 앞세워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높아 근친결혼은 절대 안 돼
근친간 성폭행도 문제 심각,  아는 사람 조심하라


이들은 대부분 ‘왜 근친이 인정받을 수 없느냐’라는 불만 섞인 글에서부터 ‘이제 주변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가 기형이 되지 않고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첫째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에는 근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어두움’이 서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혼이 아니라 이른바 ‘근친간 성폭행’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추악한 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딸을, 혹은 오빠가 동생을, 또는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친간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근친’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친척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를 해도 타인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친상간보다 나쁜 근친 성폭행
생각보다 많아 ‘충격적’

실제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를 숨기고 아들을 감싸고도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극단의 여성 비하이자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성폭행의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성폭행 상담건수는 ‘직장 내 성폭행’이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이는 근친간 성폭행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근친’이라는 주제는 해외 3류 저질 포르노에서만 등장하는 자극적인 소재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각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근친의 문제는 더욱 더 곪을 대로 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문제가 다름 아닌 이러한 근친상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근친간의 성폭행이라는 또 다른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친간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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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