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최종회 결산'

체납자, 그들은 낼 생각이 없는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을 연재하고 51명의 고액체납자(또는 법인)를 추적했다. 대기업 회장부터 종교인, 미술상, 외국계 기업까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는 다양했다.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이 다룬 첫 번째 체납자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다. 나 전 회장은 국세 38억4600만원, 지방세 40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나 전 회장은 딸 명의의 초고급 아파트에 살며, 만강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세금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의 손녀는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했다가 적발됐다.

돈 없다는 회장님

나 전 회장은 세금을 받으러 찾아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거지라서 6000원도 없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응대했다. '거지'인 나 전 회장과 달리 그의 일가·측근들은 수십·수백억원대 주식·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다.

<일요시사>가 주목한 두 번째 체납자는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다. 2014년 12월 기준 설 전 회장은 국세 156억2000만원, 지방세 14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설 전 회장은 지난 5월2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기자는 보도 이후 설 전 회장의 옛 비서실장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는 설 전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해 "일가·친척들이 재산을 편법 승계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은 기자의 제보에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나 추적이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피앤디밸리 대표 이용백씨는 <일요시사>가 다룬 세 번째 체납자다. 이씨는 여전히 '회장님'으로 살고 있다. 해외골프는 덤이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피앤디밸리는 국세 90억3700만원과 지방세 11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가 회장인 피앤디그룹은 2014년 8월 '그룹회장님 수행기사'를 채용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개인비서는 필요했던 셈이다.

특히 이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매체 간부는 보도 이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의 부탁을 받았다"라며 "기사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선 해명 과정에서 "당신이 뭔 상관이냐"라고 윽박질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는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은 대형 로펌 Y사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한 분양사기 피해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와 만나 "이 대표는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국세 2225억2700만원, 지방세 28억5100만원을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이다. 정태수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합은 3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4남 정한근씨의 경우 EAGC라는 회사의 실소유주이기도 했다. EAGC는 국세 387억4700만원, 지방세 68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정씨의 소재는 10년 넘게 오리무중이다. 부친 정 전 회장도 2008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성남상가개발㈜의 대표 전길동씨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1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체납한 뒤 잠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씨에 대해 "세금 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는 행방불명 처리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 개인과 법인 체납액을 합하면 610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조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인호 전 J&B 대표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체납한 세금은 94억3900만원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도 있었다. 이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12월부터 고액체납자 51명 취재
회장·종교인·미술상·외국인까지 다양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의 이름도 눈에 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자인 정봉규 목사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썼지만 체납 세금은 해결하지 않았다. 취재 당시 은성교회는 매주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걷고 있었다.

홍달수 유일주택 대표는 성림교회 장로로 확인됐다. 보도 이후 성림교회 측에선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체납법인 케이디프레야PFV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지광스님 측 역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별렀다.

많은 체납자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재산을 보전한 뒤 '2차 납세자'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기자를 고소했다가 합의 취하했다. 보도 직후 이 회장은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선교단체인 횟불재단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00억 체납자' 최 전 회장의 교회 내 직함은 장로다.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서울 장충동 소재 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 조 전 회장의 자택에선 비밀금고와 현금뭉치가 발견됐다.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전세 13억원짜리 호화빌라에 살고 있다. 최근 한 벤처업체는 이 전 회장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체납자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사업 실패와 함께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다.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는 용산 선인상가를 인수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는 분양대금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났다가 남미에서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실제 징세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중국 내 방문판매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중국 현지로 날아가 주 회장의 투자금 70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은 "<일요시사> 보도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고미술가 김모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덕분에 힘들게 됐다. 더는 연락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아들 김모씨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며 "쓰지 마시라"라고 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소위 불법 금지금 거래에 가담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는 그의 내연녀가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회사인 타가즈코리아는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가 기술만 빼돌리고 철수했다. 이들 모두가 세금을 완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온갖 편법 동원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는 올해 기준 66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2000일 넘게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기륭전자 노조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법정 시비를 방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언제 임금을 받아봤는지 까마득하다. 대한민국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