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최종회 결산'

체납자, 그들은 낼 생각이 없는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을 연재하고 51명의 고액체납자(또는 법인)를 추적했다. 대기업 회장부터 종교인, 미술상, 외국계 기업까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는 다양했다.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이 다룬 첫 번째 체납자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다. 나 전 회장은 국세 38억4600만원, 지방세 40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나 전 회장은 딸 명의의 초고급 아파트에 살며, 만강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세금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의 손녀는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했다가 적발됐다.

돈 없다는 회장님

나 전 회장은 세금을 받으러 찾아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거지라서 6000원도 없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응대했다. '거지'인 나 전 회장과 달리 그의 일가·측근들은 수십·수백억원대 주식·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다.

<일요시사>가 주목한 두 번째 체납자는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다. 2014년 12월 기준 설 전 회장은 국세 156억2000만원, 지방세 14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설 전 회장은 지난 5월2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기자는 보도 이후 설 전 회장의 옛 비서실장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는 설 전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해 "일가·친척들이 재산을 편법 승계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은 기자의 제보에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나 추적이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피앤디밸리 대표 이용백씨는 <일요시사>가 다룬 세 번째 체납자다. 이씨는 여전히 '회장님'으로 살고 있다. 해외골프는 덤이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피앤디밸리는 국세 90억3700만원과 지방세 11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가 회장인 피앤디그룹은 2014년 8월 '그룹회장님 수행기사'를 채용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개인비서는 필요했던 셈이다.

특히 이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매체 간부는 보도 이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의 부탁을 받았다"라며 "기사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선 해명 과정에서 "당신이 뭔 상관이냐"라고 윽박질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는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은 대형 로펌 Y사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한 분양사기 피해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와 만나 "이 대표는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국세 2225억2700만원, 지방세 28억5100만원을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이다. 정태수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합은 3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4남 정한근씨의 경우 EAGC라는 회사의 실소유주이기도 했다. EAGC는 국세 387억4700만원, 지방세 68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정씨의 소재는 10년 넘게 오리무중이다. 부친 정 전 회장도 2008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성남상가개발㈜의 대표 전길동씨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1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체납한 뒤 잠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씨에 대해 "세금 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는 행방불명 처리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 개인과 법인 체납액을 합하면 610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조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인호 전 J&B 대표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체납한 세금은 94억3900만원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도 있었다. 이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12월부터 고액체납자 51명 취재
회장·종교인·미술상·외국인까지 다양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의 이름도 눈에 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자인 정봉규 목사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썼지만 체납 세금은 해결하지 않았다. 취재 당시 은성교회는 매주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걷고 있었다.

홍달수 유일주택 대표는 성림교회 장로로 확인됐다. 보도 이후 성림교회 측에선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체납법인 케이디프레야PFV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지광스님 측 역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별렀다.

많은 체납자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재산을 보전한 뒤 '2차 납세자'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기자를 고소했다가 합의 취하했다. 보도 직후 이 회장은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선교단체인 횟불재단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00억 체납자' 최 전 회장의 교회 내 직함은 장로다.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서울 장충동 소재 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 조 전 회장의 자택에선 비밀금고와 현금뭉치가 발견됐다.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전세 13억원짜리 호화빌라에 살고 있다. 최근 한 벤처업체는 이 전 회장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체납자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사업 실패와 함께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다.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는 용산 선인상가를 인수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는 분양대금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났다가 남미에서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실제 징세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중국 내 방문판매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중국 현지로 날아가 주 회장의 투자금 70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은 "<일요시사> 보도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고미술가 김모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덕분에 힘들게 됐다. 더는 연락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아들 김모씨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며 "쓰지 마시라"라고 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소위 불법 금지금 거래에 가담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는 그의 내연녀가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회사인 타가즈코리아는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가 기술만 빼돌리고 철수했다. 이들 모두가 세금을 완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온갖 편법 동원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는 올해 기준 66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2000일 넘게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기륭전자 노조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법정 시비를 방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언제 임금을 받아봤는지 까마득하다. 대한민국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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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