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내는 거물들 추적 '최종회 결산'

체납자, 그들은 낼 생각이 없는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을 연재하고 51명의 고액체납자(또는 법인)를 추적했다. 대기업 회장부터 종교인, 미술상, 외국계 기업까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는 다양했다.

'<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이 다룬 첫 번째 체납자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다. 나 전 회장은 국세 38억4600만원, 지방세 40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나 전 회장은 딸 명의의 초고급 아파트에 살며, 만강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세금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의 손녀는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했다가 적발됐다.

돈 없다는 회장님

나 전 회장은 세금을 받으러 찾아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거지라서 6000원도 없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응대했다. '거지'인 나 전 회장과 달리 그의 일가·측근들은 수십·수백억원대 주식·부동산 부자로 살고 있다.

<일요시사>가 주목한 두 번째 체납자는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이다. 2014년 12월 기준 설 전 회장은 국세 156억2000만원, 지방세 14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설 전 회장은 지난 5월27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기자는 보도 이후 설 전 회장의 옛 비서실장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는 설 전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해 "일가·친척들이 재산을 편법 승계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은 기자의 제보에 "안타깝게도 시효가 지나 추적이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피앤디밸리 대표 이용백씨는 <일요시사>가 다룬 세 번째 체납자다. 이씨는 여전히 '회장님'으로 살고 있다. 해외골프는 덤이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피앤디밸리는 국세 90억3700만원과 지방세 11억4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가 회장인 피앤디그룹은 2014년 8월 '그룹회장님 수행기사'를 채용했다. 세금 낼 돈은 없지만 개인비서는 필요했던 셈이다.

특히 이씨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한 인터넷매체 간부는 보도 이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의 부탁을 받았다"라며 "기사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선 해명 과정에서 "당신이 뭔 상관이냐"라고 윽박질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는 분양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선임한 변호인은 대형 로펌 Y사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 변호사는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 한 분양사기 피해자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와 만나 "이 대표는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국세 2225억2700만원, 지방세 28억5100만원을 체납한 '특별관리' 대상이다. 정태수 일가가 체납한 세금의 합은 3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4남 정한근씨의 경우 EAGC라는 회사의 실소유주이기도 했다. EAGC는 국세 387억4700만원, 지방세 68억9900만원을 체납했다. 정씨의 소재는 10년 넘게 오리무중이다. 부친 정 전 회장도 2008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성남상가개발㈜의 대표 전길동씨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합쳐 1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체납한 뒤 잠적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씨에 대해 "세금 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는 행방불명 처리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다. 개인과 법인 체납액을 합하면 610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조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인호 전 J&B 대표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안에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체납한 세금은 94억3900만원이다. 체납자 가운데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도 있었다. 이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12월부터 고액체납자 51명 취재
회장·종교인·미술상·외국인까지 다양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의 이름도 눈에 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대표자인 정봉규 목사는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썼지만 체납 세금은 해결하지 않았다. 취재 당시 은성교회는 매주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걷고 있었다.

홍달수 유일주택 대표는 성림교회 장로로 확인됐다. 보도 이후 성림교회 측에선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체납법인 케이디프레야PFV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지광스님 측 역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라며 별렀다.

많은 체납자는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재산을 보전한 뒤 '2차 납세자'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회장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기자를 고소했다가 합의 취하했다. 보도 직후 이 회장은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선교단체인 횟불재단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00억 체납자' 최 전 회장의 교회 내 직함은 장로다.

798억87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서울 장충동 소재 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 조 전 회장의 자택에선 비밀금고와 현금뭉치가 발견됐다.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은 서울 한강변에 있는 전세 13억원짜리 호화빌라에 살고 있다. 최근 한 벤처업체는 이 전 회장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체납자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사업 실패와 함께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다. 71억7100만원을 체납한 지포럼에이엠씨(대표 천세명)는 용산 선인상가를 인수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기획부동산' 대부로 알려진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는 분양대금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났다가 남미에서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일요시사> 보도 이후 실제 징세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 주수도 JU그룹 회장은 중국 내 방문판매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중국 현지로 날아가 주 회장의 투자금 70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은 "<일요시사> 보도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고미술가 김모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덕분에 힘들게 됐다. 더는 연락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아들 김모씨는 "기사거리가 안 된다"라며 "쓰지 마시라"라고 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소위 불법 금지금 거래에 가담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는 그의 내연녀가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회사인 타가즈코리아는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가 기술만 빼돌리고 철수했다. 이들 모두가 세금을 완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온갖 편법 동원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는 올해 기준 66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은 2000일 넘게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운 기륭전자 노조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고액체납자'인 최 회장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법정 시비를 방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언제 임금을 받아봤는지 까마득하다. 대한민국에 조세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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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