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서민이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것들

돈 없는 민초 삶은 여전히 퍽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임금피크제가 확산된다. 한 달 내내 일해야 126만원 남짓 번다. 서민대출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세지만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은 강화된다. 최근 정부는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들'이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실제 서민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많지 않다. 의료·복지제도가 일부 개선된 점이 작은 위안거리다.

새해를 맞아 달라진 것 가운데 첫 번째 소개할 분야는 고용·노동 부분이다. 올 1월1일부터 사업장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비 8.1%(450원)가 올랐으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시급 6030원
월 126만27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 가사사용인,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시급 5427원)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아빠의 달 사업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에 따라 확대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은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소득 7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감액된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일부 보완됐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제도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청년에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규모를 늘렸다.

10개 대학 200여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될 예정인데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3만명 수준이다.

서민대출 연장
인터넷은행 출범

두 번째 소개할 분야는 세제·금융 부분이다. 올해부터 한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만기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보증 잔액은 4조4000억원이다. 금리는 10% 초중반대다. 햇살론을 포함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액은 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고급사진기, 녹용 등 일부 품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용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감소한다.


최저시급 오르지만 임금피크제 확산
서민대출 늘지만 주택대출은 어려워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 산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올 4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받아볼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계좌 소유주가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기관의 주소가 일괄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예금과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다. 2분기부터는 대출 후 7일 내 대출계약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대출기록 역시 삭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2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여신심사 시 금융기관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는 LTV/DTI 기준을 완화해 온 기존 부동산대책과 대비된다.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법인 계좌개설 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계좌 실소유주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 번째 분야는 식품·의약 부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사망보상금 외에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추가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순대와 계란, 떡볶이 등 식품군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각 식품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유급식 지원대상은 초·중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야영장 증가
의료보장 확대

네 번째 분야는 통신·안전 부분이다. 오는 6월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각 이용자가 약정 한도를 초과해 음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았던 이동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21일부터 보전산지에는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기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치안, 교통, 재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3차원(2차원도 가능)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섯째 분야는 환경 부분이다. 오는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민간에 개방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국민이 직접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기상콜센터(131번)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법 적용을 유예 받았던 5만9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연면적 430㎡미만인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일부 계층 상대 이동전화 요금 감면
4인 가구 기초생계비 127만원 책정

마지막 분야는 보건·복지 부분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전체 월 소득이 118만원인 가구는 9만원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도 확대된다. 간암의 경우 검진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됐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전면급여), 수면 내시경(일부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제는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6∼36개월 영아를 정부가 시간제로 돌봐주는 이른바 '시간제보육반'이 380개로 늘어난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한 시간에 1000∼2000원이다.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 시간제근로자는 '한 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했다.

아울러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원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8000명으로 확대 편성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도 현행 199만원에서 263만5000원으로 넓어진다. 지원규모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 1만5000명에게 검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은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출 자료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이 기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미혼모·부)에게는 자녀가 있을 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 불이익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에 반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도 개선되는데 현재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되는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 등 3가지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급을 원하는 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사급여 증가
의사상자 지원

더불어 정부는 의사자 및 의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점 부여하고,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사들의 봉급은 작년보다 평균 15%가량 인상된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올랐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이다. 또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외국에 365일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면제 조건은 180일 이상이었다. 끝으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와글와글NET세상] 공공 차량 5부제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공공 차량 5부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25일부터 공공 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원유 불안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 운휴에 들어가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5부제는 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체 공공기관 1020곳이 대상이다. 국립·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시행된다.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은 기관 자율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며 주차장 출입 통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 진입 제한 등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운행 제한 공공부문 승용차 의무 강화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우선 5대 금융그룹이 반응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5일부터 전 계열사의 임직원 업무용 차량과 직원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지정된 요일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이 주 1회 제한된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순으로 적용된다. 신한금융도 전 계열사 임원·부서장 업무용 차량까지 확대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와 자가 건물 소등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 조치도 지속 중이다. 하나금융은 차량 5부제 동참과 함께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한다. 우리금융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지난해부터 교체 중인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도 올해 대폭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도입했다. 각 법인의 업무용,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대상이다. 사무 공간 소등,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종료, 계단 이용 활성화 등 ‘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도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결국 하는구나’<life****> ‘아껴 써야지요.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ssu2****> ‘불만 토로하지 말고 5부제 실시 동참하자. 4월 더 큰 고비 오면 다 죽는다’<jwk1****> ‘지옥 체증에선 벗어나겠네’<9801****> ‘좀 불편하더라도 다 같이 이 위기를 잘 넘깁시다’<chod****> ‘아예 2부제 합시다’<ki90****> 일단 민간은 자율 시행 5대 금융 등 기업 동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정책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 폭등으로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찍읍시다’<1959****> ‘나라가 어려울 때 팔을 걷어 부치고 돕는 자들이 애국자들이다. 만날 태극기 흔들면서 입으로는 애국애국 거리지만, 막상 위기가 터지면 누구보다 먼저 도망가고 누구보다 먼저 이기적으로 자기 이속을 챙긴다’<dkss****> ‘민간인은 5부제 하지 않아도 기름값 비싸지면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주차돼 있던데?’<seji****> ‘그냥 재택근무를 의무화 하자’<dha6****> ‘앞으로 3개월 뒤면 에어컨 가동인데 버틸 수 있나 의문이네’<dlse****> ‘기름값부터 잡아라’<whit****> ‘어느 분 생각인지 모르나 국민 불편만 우려. 민간엔 자율로 시행? 더더욱 실효성에 의문’<roma****> ‘일단 국회의원 유류비 지원부터 줄이자’<iffr****> ‘그런데 어떻게 차를 놓고 출근을 해야 하는 거죠?’<gyeo****> ‘먼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시행해 주세요’<shie****> ‘IMF 때 금 모으기랑 똑같은 거네’<brad****> ‘2024년도 일일 석유 사용량 290만 배럴. 공공부문 5부제 일 3000배럴(0.1032%). 이걸 왜 하는 거야?’<park****> ‘버스 1시간에 1대 오는 시골에 사는데 그럼 몇 시에 출발하란 말인가요?’<choh****> 곧 다 같이? ‘지방은 차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주 하루씩 연차내고 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밤새워야겠네요’<seed****> ‘조금 더 지나면 자동차에도 세금 어마하게 부과하겠네’<kknd****> ‘국제적 문제가 생기면 외교나 대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좀 해라. 추경해서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으로 선한 척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공무원·국민 희생 강요 그만하고’<ke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량 5부제 단속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관련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 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단속이 이뤄진다. 이행 점검 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고, 4회 이상 상습 적발된다면 엄중 문책한다. 기관에 따라선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