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서민이 알아야 할 2016년 달라지는 것들

돈 없는 민초 삶은 여전히 퍽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임금피크제가 확산된다. 한 달 내내 일해야 126만원 남짓 번다. 서민대출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세지만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은 강화된다. 최근 정부는 '새해 들어 달라지는 것들'이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실제 서민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많지 않다. 의료·복지제도가 일부 개선된 점이 작은 위안거리다.

새해를 맞아 달라진 것 가운데 첫 번째 소개할 분야는 고용·노동 부분이다. 올 1월1일부터 사업장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비 8.1%(450원)가 올랐으며,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26만270원(6030원×209시간)이다.

시급 6030원
월 126만27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 가사사용인,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시급 5427원)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아빠의 달 사업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 규정에 따라 확대된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정책은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 중 연소득 7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자는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 동안 감액된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일부 보완됐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제도를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청년에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민간취업알선지원금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규모를 늘렸다.

10개 대학 200여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한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될 예정인데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3만명 수준이다.

서민대출 연장
인터넷은행 출범

두 번째 소개할 분야는 세제·금융 부분이다. 올해부터 한 계좌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만기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 운영된다. 보증 잔액은 4조4000억원이다. 금리는 10% 초중반대다. 햇살론을 포함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액은 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고급사진기, 녹용 등 일부 품목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고급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 여행자 휴대용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감소한다.


최저시급 오르지만 임금피크제 확산
서민대출 늘지만 주택대출은 어려워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 산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올 4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조회 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실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받아볼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계좌 소유주가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기관의 주소가 일괄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정기예금과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다. 2분기부터는 대출 후 7일 내 대출계약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대출기록 역시 삭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2월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여신심사 시 금융기관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는 LTV/DTI 기준을 완화해 온 기존 부동산대책과 대비된다.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법인 계좌개설 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계좌 실소유주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 번째 분야는 식품·의약 부분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사망보상금 외에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추가된다. 장애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00만원부터 6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순대와 계란, 떡볶이 등 식품군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각 식품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유급식 지원대상은 초·중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인 34만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야영장 증가
의료보장 확대

네 번째 분야는 통신·안전 부분이다. 오는 6월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각 이용자가 약정 한도를 초과해 음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았던 이동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확대된다. 오는 21일부터 보전산지에는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기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는 치안, 교통, 재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3차원(2차원도 가능)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섯째 분야는 환경 부분이다. 오는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민간에 개방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국민이 직접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기상콜센터(131번)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법 적용을 유예 받았던 5만9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연면적 430㎡미만인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일부 계층 상대 이동전화 요금 감면
4인 가구 기초생계비 127만원 책정

마지막 분야는 보건·복지 부분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전체 월 소득이 118만원인 가구는 9만원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도 확대된다. 간암의 경우 검진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조정됐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4대 중증 초음파검사(전면급여), 수면 내시경(일부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오는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약제는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6∼36개월 영아를 정부가 시간제로 돌봐주는 이른바 '시간제보육반'이 380개로 늘어난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은 한 시간에 1000∼2000원이다.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기존 시간제근로자는 '한 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료를 자신이 부담했다.

아울러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15만원) 지원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3만명에서 내년 3만8000명으로 확대 편성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도 현행 199만원에서 263만5000원으로 넓어진다. 지원규모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 1만5000명에게 검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은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출 자료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이 기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미혼모·부)에게는 자녀가 있을 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 불이익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에 반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도 개선되는데 현재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되는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 등 3가지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급을 원하는 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병사급여 증가
의사상자 지원

더불어 정부는 의사자 및 의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의상자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점 부여하고, 의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사들의 봉급은 작년보다 평균 15%가량 인상된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올랐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이다. 또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으려면 외국에 365일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면제 조건은 180일 이상이었다. 끝으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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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