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살인마 유영철 비화 공개

법정서 십자가 부수고 악마가 되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그의 이름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언론에 이미 알려진 것들이 아닌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그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영철은 1970년 전북 고창에서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4세때 부친이 죽자 전반적인 경제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유영철의 지능은 보통이었고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사람과 잘 융화되지 못했다. 자신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예체능계에 소질이 많았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를 했고, 투포환과 기계체조를 하면서 지속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손목의 힘과 악력을 길렀고 장차 화가가 되는 꿈도 꿨지만 색약 등의 이유로 예고 입학이 좌절되어 공고에 입학했다. 이후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학교도 자퇴하고 전형적인 ‘비행청소년’이 된다.

기독교에 불만
신의 존재 부정

유영철은 친구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다. 사귀던 도중 특수절도죄로 구속되고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형을 선고 받는다. 법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수는 등 자신이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품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됐다. 이때부터 그는 조금씩 악마가 돼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집에서 동거하며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살게 되는데 또 다시 절도죄로 구속된다.

출소 후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해 퇴폐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 하는가 하면 음화판매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기도 했다. 절도죄로 수배생활을 하던 와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는다. 이후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사건으로 3년5개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때 혼인신고를 했던 여자친구에게 재판상 이혼을 당하게 된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모욕적인 욕설까지 듣게 되면서 그녀에게 느낀 환멸감과 극도의 배신감 때문에 여자친구와 아들까지 살해할 마음을 품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는다. 교도소 벽에 출소 후 죽일 사람의 숫자까지 기재했다.

2003년 드디어 희대의 악마이자 살인마인 유영철이 탄생하게 된다. 출소 후 어머니의 집에 머물면서 과도로 큰개를 찔러보는 살인 실험을 한다.

피만 많이 나올 뿐 곧바로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유영철은 둔기로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곧바로 쓰러트릴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살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만의 범행 도구를 특수 제작 하게 된다. 공사장에서 자루가 긴 해머와 짧은 장도리 자루를 이용해 4kg짜리 해머를 제작하고 위협용 잭나이프 칼 한자루와 범행 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세무장갑, 목장갑을 준비한다.

준비한 범행도구만을 보더라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디어 범행 준비를 끝내고 주로 노약자와 부녀자들만 집에 있는 출근 후 오전 시간에 범행할 것을 결의하는 계획을 세운다.

2003년 9월24일 유영철에 의한 첫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A(72)씨의 단독주택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했다. 집안의 동태를 살피면서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끼고 잭나이프를 든 채 현관문으로 들어가 거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잔인한 수법·사이코 성향 자세히 기술
주도면밀 범행…소름끼치는 사건의 전말

2층 각 방문을 열어 젖혀 유영철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A씨를 준비한 재크나이프로 찔러 쓰러트린 후 짧은 해머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A씨의 옆에 있던 피해자 B씨가 장롱속에서 돈을 꺼내주려고 하자 “내가 돈 때문에 그런거 같아?”라며 해머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다.


2003년 10월9일에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C(85)씨의 단독주택에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해 C씨를 발견하고 재빨리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계단을 통해 1층 거실로 내려오던 D(60)씨의 배를 발로 걷어 차 소파 쪽에 밀쳐 넣고 해머로 머리를 수회 내리친다. 뒤늦게 인기척을 듣고 계단을 내려오던 E(35)씨도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 나올 정도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살인에 맛들린 유영철은 교회 또는 성당 부근의 주택에 침입해 2003년 10월16일 피해자 F씨를, 2003년 11월18일 피해자 G씨, H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다. 강도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금고문을 훼손 하던 중 사용하던 전지가위가 튀면서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마디부분이 베여 금고와 방바닥에 피가 떨어졌다. 자신의 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유영철은 피를 없애기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1층 안방으로 내려와 주방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범죄는 더욱 더 대담해졌다. 2003년 11월 말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그의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했다. 2004년 2월9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 육교 부근의 모텔방에서 전화로 불러낸 윤락녀인 피해자 I씨에게 위조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윤락행위를 했으니 감방에 보내겠다”고 겁을 주며 수갑을 채웠다.

이어 전화로 모텔까지 데려다 준 사람을 위 모텔로 유인하도록 시켜 전화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J씨에게까지 위조된 경찰관 신분증으로 속여 29만원을 갈취했다. 2003년 저질렀던 4차례의 살해사건에 대해 꼬리가 잡히는 듯 했다.

교도소 벽에
죽일사람 적어

버팔로 신발을 신은 사람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추정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유영철은 자신이 검거될 것을 걱정해 사건 당시 착용했던 버팔로 신발을 폐기하고 거주지도 서울 마포구 신수동 고시원에서 같은 동 오피스텔로 옮겼다. 고립,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다.

그에게도 잠시 동안의 안정기간은 있었다. 2003년 12월께 전화방을 통해 만나게 된 K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잠시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으나, K씨가 그의 과거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 학력,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고, 또 2004년 2월께 K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것에 대해 심한 말다툼을 한 후 K씨의 “성관계를 맺으려면 선불을 달라”는 말에 격분해 몸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 그녀의 목을 심하게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K씨는 유영철과의 만남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게 됐다.
 

유영철은 K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집요하게 보내면서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K씨는 휴대폰을 교체하고 거주지도 옮겼다. 연락 자체를 두절하자 그녀에게 매우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K를 살해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은 그였지만 휴대폰 통화내역 등 자료가 남아있어 곧바로 범인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포기한다. K씨에 대한 복수의 불길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K씨와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전화방이나 출장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 한 것이다.

영업특성상 실종신고를 할 가능성이 적고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K씨로부터 당한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토막살해 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내려받아 살인방법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토막살해 후 사체 암매장을 쉽게 하기 위해 미리 쇠톱, 가위, 망치, 잭나이프 등 살인도구를 준비한 그는 다음 범행상대를 찾아 나섰다.

한방에 보내려
4kg 둔기 제작

그는 2004년 3월1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화방에서 그 곳으로 전화를 걸어온 L씨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로 갔다.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그의 말에 L씨는 의심 없이 그의 집으로 이동한다.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L씨가 도망을 가려 하자 그 자리에서 L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 후 사체 운반 시 부피가 크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사체의 형체를 알아 볼수 없을 정도로 토막을 내고 잘게 부숴 10개 정도의 검정비닐봉지에 나눠 담았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뒷산 등산로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했다. K씨로 시작된 유영철의 그릇된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4년 4월에는 전화방에서 알게된 M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 하도록 사체를 절단해 구덩이를 파서 묻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했고, 2004년 5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시방에서 인터넷으로 속칭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 N씨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숨겼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그가 살해한 사람의 수는 21명. 위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얼굴,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베고, 손목을 절단하는 등 기이한 행동도 일삼았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교회나 성당 근처에 사는 노약자나 부녀들, 그리고 출장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윤락녀라는 점이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 이런 식으로 반사회적인 성격을 표현했던 것이다.

2004년 7월15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출장마사지사 등 부녀자들을 유인, 감금해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그 부녀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2004년 6월경 살해당한 출장마사지사의 핸드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됐다.

과도로 개 찔러보는 살인 실험
죽지 않자 범행 도구 특수제작

이렇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살인 행각은 막을 내렸다. 체포후 그는 절도, 감금, 부녀자 살인, 부유층 주택 살인사건 혐의 등에 관해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다가 간질증세가 있는 양 연극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 주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뛰쳐나가 재차 체포됐다. 유영철은 호송되면서도 간질 발작 흉내를 내거나 다리가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는 등 갖은 술수를 다 부렸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다시 검거된 유영철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수사부장은 직접 유영철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의 별에 해당하는 경무관으로 거대 서울경찰청 형사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직접 피의자 신문을 하겠다니, 위험부담이 매우 큰 모험이었다. 만약 수사부장이 신문해도 별 소득이 없다면 위신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부담을 안은 결정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유영철에게도 전달됐다. 유영철은 매우 과시욕이 강하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터라 서울 경찰 최고위 형사 간부가 직접 자신을 신문하러 온다는 사실에 흥분했다고 한다. 한국의 살인 사건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주제로 범죄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김용화 수사부장이 차분히 추궁하자 유영철은 이내 자백하기 시작했다. 우선 4건의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했다.

자백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범인이 아니면 모를 이야기들을 하거나 현장 상황을 정확히 재현해 그리는 점 등으로 보아 범인이 분명했다. 진술에 뒤이은 현장 답사에서도 정확히 피해 주택들을 찾아내고 사건 현장의 처음 모습을 재현해냈다.

11시간 도주하는 동안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수색한 결과 유영철의 하숙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 구석에서 범행에 사용한 해머가방도 발견해 수거했다. 나중에 이 해머의 손잡이 플라스틱 안쪽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했다.

살인에 맛들려
총 21명 살해

이상한 것은 이미 4건의 연쇄살인을 자백한 유영철이 출장 마사지사 실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었다. 수사부장은 계속해서 유영철이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발찌와 손목시계, 여분의 휴대전화에 대해 그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꿋꿋하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던 유영철은 마침내 스스로의 거짓말에 지쳐 모든 걸 털어놨다. 10개월 동안 총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그 해 11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영화 <추격자> 실존인물은…끝나지 않은 유영철 트라우마 

영화 <추격자> 주인공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보도방 업주 노모(42)씨가 마약 혐의로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10월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노씨는 “유영철 검거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같은 혐의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8차례 처벌을 받았고, 2005년 이후엔 유영철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세 번이나 양형 결정에 선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지난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도 추적에 나섰으며, 결국 다른 업주들과 함께 살인마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노씨 인생에 치명타를 남겼다. 이전에도 마약에 가끔 손을 댔던 그는 현장 검증 과정에서 끔찍한 시체들을 직접 목격한 후 트라우마로 마약중독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약에 의존하던 노씨는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2010년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중국 폭력조직 흑사파가 국내 조직에 마약을 건네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노씨의 재판에서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인 징역 3년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국가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검거에 기여한 경력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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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