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활' 검찰 속사정

정권 연장 프로젝트 가동하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16일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연기하는 등 'TK 친정체제' 구축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중수부 부활'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16일)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1일에야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고검장급 간부 아홉 자리에 대한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영렬(18기) 대구지검장이 내정되는 등 예상을 깬 깜짝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가 지연된 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현 검찰 수뇌부와 이견을 보였고, 검찰 내 서로 다른 라인의 '교통정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수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논의가 한 방향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늦어진 인사
청와대의 뜻?

이번 고검장급 인사의 핵심 과제는 ▲PK(부산·경남) '숙청'을 통한 TK(대구·경북) 친청체제 강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경쟁구도 조성 ▲중수부 부활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과제가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검찰력을 동원한 정권 재창출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상 이번 정권은 TK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며 "실무진급 인사도 TK 위주로 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검찰 권력 구도에서 TK와 함께 한 축을 담당했던 PK 출신의 몰락을 뜻한다. 전임자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PK 출신이다.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검사는 김수남(16기) 검찰총장이다. 김 총장과 막판까지 41대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한 박성재(17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잔류가 확정됐다. 박 지검장은 내후년 대선 정국에서 검찰총장에 오를 유력 후보로 분류된다.

PK 출신 고검장급 검사 대거 강퇴…TK 약진
박성재·김주현 '대선용' 차기 총장감 잔류

김 총장이 내정되자 검찰 안팎에선 '박 지검장이 과연 검사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자 경쟁 과정에서 김 총장과 감정적인 앙금이 생겼기 때문이다. 포스코 수사 당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마찰을 빚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희관(17기) 광주고검장, 김주현(17기) 법무부 차관과 함께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고검장급 인사 9명 가운데 정권의 재신임을 받은 검사는 이들 셋이 전부다. 김 고검장과 박 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에 내정됐다. 특히 박 지검장은 '중수부' 부활의 키를 쥔 서울고검장에 올라 든든한 '뒷배'를 과시했다.

김 차관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법무부 차관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지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격 발탁됐다. 김 차관은 박 지검장과 더불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BH(청와대)가 김 차관을 밀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장기적으로 김 차관은 김 총장과 박 지검장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조커'로 꼽힌다.

반면 같은 17기 중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조성욱 대전고검장은 용퇴를 선택했다. 형식이 용퇴일 뿐 실상은 강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이들 고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퇴임을 앞둔 임정혁(16기)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고검장 공석은 6자리로 늘었다.

"용퇴 하시오"
법무부의 입김


김 차관은 이번 고검장급 인사에서 탈락한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검장 승진이 어렵다"라며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인창(18기) 부산지검장, 강찬우(18기) 수원지검장, 오광수(18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5~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과 정 지검장, 강 지검장 등은 모두 PK 출신이다. PK 출신 18~19기 검사 가운데 고검장급 승진대상은 1명도 없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정도가 물망에 올랐지만 유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반면 검찰 내 소위 '빅4' 자리로 불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대구 출신인 박정식(20기) 울산지검장이 내정됐다.

PK 출신이 배제된 이유는 차기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우에 따라 PK가 TK의 앞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청와대는 박 지검장과 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까지인데 2017년 12월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검찰의 힘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권력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때문에 김 총장은 대선 후보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쯤 교체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체가 예정된 검찰총장에게 '충성'을 바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검장 승진대상자였던 오세인(18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1순위로 하마평이 돌았다. 지난 11월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의중이 '공안통'인 오 지검장에게 쏠려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오 지검장은 이달 들어 진로가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오 지검장의 행로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광주고검장이었다. 광주고검장은 검찰 내 명실상부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비교해 나은 자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김 총장 위의 '누군가'가 '입김'을 넣었다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우병우 천하
동기들 승진

김 총장의 권력 공백은 우병우(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메우는 모습이다. 오 지검장과 김 차관이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김진모(19기) 인천지검장이 막판 합류했다. 결과적으로 김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기로 구성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약진은 18기의 '줄사표'와 대비된다. 18기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검사장은 오 지검장과 문무일 대전지검장, 이영렬 대구지검장 정도다. 이들은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임명됐다.

반면 19기에선 윤갑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김강욱 의정부지검장,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 황철규 서울서부지검장, 조은석 청주지검장 등이 새 진용을 꾸렸다. 윤 부장과 김 지검장은 각각 대구고검장과 대전고검장에 오르며 18기를 압박했다. 이 지검장도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또 조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황 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19기의 영전은 남은 18기의 자동 퇴진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인사에서 낮은 기수(21~22기)의 검사를 대거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모두 11명 가운데 22기(7명)를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소위 '박성재 사단'으로 불리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이밖에 권익환 성남지청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서울고검 차장으로 보임) 등이 중요한 보직을 받았다.

19기 우병우 라인 부각…힘 빠진 김수남?
총·대선 정국 관리할 부서 편성 고심중?


검찰 내 교통정리가 끝난 만큼 다음 스텝은 '중수부 부활'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중수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김 총장은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까닭에 검찰이 마냥 모른 척 하긴 어렵다. 대안으로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수사팀을 두고 서울고검이 지휘하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이 경우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다. 현재 서울고검에는 수사권이 없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반부패부는 중수부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수사 기능은 없고, 지휘·감독·지원 역할만 맡고 있다. 현재 반부패부에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만 있다. 여기에 차장급 기획관을 둬 기획수사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도 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검찰 복수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능한 수사관을 한꺼번에 끌어 쓸 수 있는 중수부와 달리 반부패부는 인력 차출과 유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상시적인 특수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수부 부활
누구를 위해?

일각에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기동수사팀이 신설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고검에 설치될 기동수사팀은 태스크포스(TF)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검 중수부가 아닌 서울고검 중수부가 되는 것이다.


만약 서울고검 중수부가 생긴다면 검찰총장의 영향력은 중수부가 없던 시절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수부를 대신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박 지검장처럼 서울중앙지검을 틀어쥐고 대검찰청과 각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검장의 권한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신임 서울고검장에 선택된 이가 바로 박 지검장이다.

'중수부'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김수남호' 검찰의 운명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도 궁극적으로는 중수부를 누가 컨트롤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중수부가 어느 곳에 설치되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정권 보위'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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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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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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