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활' 검찰 속사정

정권 연장 프로젝트 가동하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16일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연기하는 등 'TK 친정체제' 구축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일찌감치 '중수부 부활'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

지난주(16일)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1일에야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고검장급 간부 아홉 자리에 대한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영렬(18기) 대구지검장이 내정되는 등 예상을 깬 깜짝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가 지연된 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현 검찰 수뇌부와 이견을 보였고, 검찰 내 서로 다른 라인의 '교통정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특수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논의가 한 방향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늦어진 인사
청와대의 뜻?

이번 고검장급 인사의 핵심 과제는 ▲PK(부산·경남) '숙청'을 통한 TK(대구·경북) 친청체제 강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경쟁구도 조성 ▲중수부 부활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과제가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검찰력을 동원한 정권 재창출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상 이번 정권은 TK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라며 "실무진급 인사도 TK 위주로 꾸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검찰 권력 구도에서 TK와 함께 한 축을 담당했던 PK 출신의 몰락을 뜻한다. 전임자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PK 출신이다.

검찰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검사는 김수남(16기) 검찰총장이다. 김 총장과 막판까지 41대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합한 박성재(17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잔류가 확정됐다. 박 지검장은 내후년 대선 정국에서 검찰총장에 오를 유력 후보로 분류된다.

PK 출신 고검장급 검사 대거 강퇴…TK 약진
박성재·김주현 '대선용' 차기 총장감 잔류

김 총장이 내정되자 검찰 안팎에선 '박 지검장이 과연 검사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자 경쟁 과정에서 김 총장과 감정적인 앙금이 생겼기 때문이다. 포스코 수사 당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마찰을 빚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희관(17기) 광주고검장, 김주현(17기) 법무부 차관과 함께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고검장급 인사 9명 가운데 정권의 재신임을 받은 검사는 이들 셋이 전부다. 김 고검장과 박 지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에 내정됐다. 특히 박 지검장은 '중수부' 부활의 키를 쥔 서울고검장에 올라 든든한 '뒷배'를 과시했다.

김 차관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법무부 차관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됐지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격 발탁됐다. 김 차관은 박 지검장과 더불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BH(청와대)가 김 차관을 밀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장기적으로 김 차관은 김 총장과 박 지검장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조커'로 꼽힌다.

반면 같은 17기 중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조성욱 대전고검장은 용퇴를 선택했다. 형식이 용퇴일 뿐 실상은 강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이들 고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퇴임을 앞둔 임정혁(16기) 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해 고검장 공석은 6자리로 늘었다.

"용퇴 하시오"
법무부의 입김

김 차관은 이번 고검장급 인사에서 탈락한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검장 승진이 어렵다"라며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인창(18기) 부산지검장, 강찬우(18기) 수원지검장, 오광수(18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5~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고검장과 정 지검장, 강 지검장 등은 모두 PK 출신이다. PK 출신 18~19기 검사 가운데 고검장급 승진대상은 1명도 없다. 사법연수원 20기인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정도가 물망에 올랐지만 유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반면 검찰 내 소위 '빅4' 자리로 불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대구 출신인 박정식(20기) 울산지검장이 내정됐다.

PK 출신이 배제된 이유는 차기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우에 따라 PK가 TK의 앞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청와대는 박 지검장과 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까지인데 2017년 12월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검찰의 힘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권력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때문에 김 총장은 대선 후보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때쯤 교체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체가 예정된 검찰총장에게 '충성'을 바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 총장의 조직 장악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검장 승진대상자였던 오세인(18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1순위로 하마평이 돌았다. 지난 11월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의중이 '공안통'인 오 지검장에게 쏠려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오 지검장은 이달 들어 진로가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오 지검장의 행로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광주고검장이었다. 광주고검장은 검찰 내 명실상부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비교해 나은 자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김 총장 위의 '누군가'가 '입김'을 넣었다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우병우 천하
동기들 승진

김 총장의 권력 공백은 우병우(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메우는 모습이다. 오 지검장과 김 차관이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김진모(19기) 인천지검장이 막판 합류했다. 결과적으로 김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기로 구성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약진은 18기의 '줄사표'와 대비된다. 18기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검사장은 오 지검장과 문무일 대전지검장, 이영렬 대구지검장 정도다. 이들은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각각 임명됐다.

반면 19기에선 윤갑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김강욱 의정부지검장,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 황철규 서울서부지검장, 조은석 청주지검장 등이 새 진용을 꾸렸다. 윤 부장과 김 지검장은 각각 대구고검장과 대전고검장에 오르며 18기를 압박했다. 이 지검장도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또 조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황 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19기의 영전은 남은 18기의 자동 퇴진을 예고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인사에서 낮은 기수(21~22기)의 검사를 대거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모두 11명 가운데 22기(7명)를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소위 '박성재 사단'으로 불리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이밖에 권익환 성남지청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서울고검 차장으로 보임) 등이 중요한 보직을 받았다.

19기 우병우 라인 부각…힘 빠진 김수남?
총·대선 정국 관리할 부서 편성 고심중?

검찰 내 교통정리가 끝난 만큼 다음 스텝은 '중수부 부활'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중수부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김 총장은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단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까닭에 검찰이 마냥 모른 척 하긴 어렵다. 대안으로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수사팀을 두고 서울고검이 지휘하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이 경우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문제다. 현재 서울고검에는 수사권이 없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반부패부는 중수부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수사 기능은 없고, 지휘·감독·지원 역할만 맡고 있다. 현재 반부패부에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만 있다. 여기에 차장급 기획관을 둬 기획수사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도 수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검찰 복수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능한 수사관을 한꺼번에 끌어 쓸 수 있는 중수부와 달리 반부패부는 인력 차출과 유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상시적인 특수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수부 부활
누구를 위해?

일각에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기동수사팀이 신설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고검에 설치될 기동수사팀은 태스크포스(TF)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검 중수부가 아닌 서울고검 중수부가 되는 것이다.

만약 서울고검 중수부가 생긴다면 검찰총장의 영향력은 중수부가 없던 시절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수부를 대신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박 지검장처럼 서울중앙지검을 틀어쥐고 대검찰청과 각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검장의 권한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신임 서울고검장에 선택된 이가 바로 박 지검장이다.

'중수부'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김수남호' 검찰의 운명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도 궁극적으로는 중수부를 누가 컨트롤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중수부가 어느 곳에 설치되든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정권 보위'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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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