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18홀의 비밀

5홀? 7홀? 12홀?…오리지널은?

골프는 왜 18홀이 한 라운드일까? 보편적인 십진법인 10홀, 20홀로 하지 않고 도대체 누가 맨 처음 18홀로 만들었으며,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까.

골프장 역사 시작 스코틀랜드
다양한 코스에서 하나로 정착

처음엔 12홀 코스로 정착
1764년 처음 18홀 탄생

수백년 전 스코틀랜드의 동쪽 해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골프 코스는 왕실 전용 골프장이었던 리스(Leith)처럼 5홀 코스도 있었고, 뮤어필드(Muirfield)처럼 7홀 코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프레스트윅이나 올드 코스처럼 12홀이 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자연 상태에 의존했었다. 그러다 보니 한 라운드의 규정도 지역마다 제각기였고 룰도 함께 치는 사람들끼리 정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스코틀랜드 동쪽 해안의 세인트 앤드루스 지역이 최초로 골프장이 형성된 곳으로 전해진다. 바닷가 인근의 초원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골프장이다. 기록에 의하면 4백년 전인 1603년 3월10일 당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최초 통합 국왕인 제임스 6세(통합 제임스 1세)는 올드 코스에서 신하들과 내기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올드 코스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도 코스가 18홀이었을까? 당시의 올드 코스는 몇 홀이라는 규정 없이 그저 바닷가 인근에 초원처럼 존재했다. 단순히 티 박스와 그린 지역만 대충 만들어 놓고 자연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수백년의 세월을 보낸 뒤 18세기 중엽에 와서 비로소 12홀로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골프 역사책에서는 올드 코스가 22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의미는 18세기의 올드 코스가 22홀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홀은 명백히 12홀이었지만 두 라운드를 돌면서 첫 홀과 마지막 홀을 제외하고 22홀을 친다는 뜻이었다. 예전의 12홀 코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당시 12홀의 문서와 부메랑처럼 생긴 코스의 지도 등이 보존되어 있어 확인은 가능하다.
수백년 전의 올드 코스 12홀을 상상 속에서 돌아보자. 우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번에서 티샷을 하며 아웃 코스로 출발한다. 그렇게 마지막 12번까지 홀을 마친다. 13번째 인코스는 이제까지 지나왔던 아웃코스의 맨 마지막인 12번 홀을 건너뛰고 11번 홀부터 거꾸로 다시 시작한다. 인코스는 이제껏 지나왔던 2번부터 11번 홀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11번 홀이 13번째 홀이 되고, 10번 홀이 14번째 홀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 1번 홀과 마지막 12홀은 처음 한번만 사용하게 되니 총 22홀을 플레이 하는 것이다.

누가, 왜?
필연적 이유

골퍼들이 인코스와 아웃코스에서 동시에 티오프를 하는 경우도 생겨 티 박스와 그린이 이중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의 방식이 지금도 일부 그대로 재현되어 올드 코스에서 브리티시 오픈이 열릴 때 이따금씩 플레이어가 서로 엇갈려 지나게 되는 것도 이중 그린과 이중 티 박스 때문이다. 현재 올드코스는 1, 9, 17, 18홀은 따로 그린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14개 홀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22홀은 언제 어떻게 해서 18홀로 만들어지게 됐을까? 그대로 22홀을 한 라운드로 지정하면 되지 않았을까? 해답은 올드 코스의 멤버들이 쥐고 있다. 18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 석공 조합원들의 모임이었던 프리 메이슨(Free Mason)의 최고 수장은 에딘버러 인근의 로슬린 성주였던 세인트 클레어경(St. Clair)이었다.


1858년…
1894년…

그는 1744년에 최초로 골프 규칙 13조항을 기초한 인물이기도 했다. 게다가 최초의 골프동우회인 세인트 앤드루스 젠틀맨 클럽도 조직한 인물이다. 당시 골프는 사회를 주도하는 메이슨 단원들이 주축이었고, 올드 코스의 멤버인 젠틀맨 클럽 역시 전원 메이슨 단원으로 구성됐다.
1764년 4월의 어느 날, 올드코스에서 젠틀맨 클럽 회원들끼리의 대회가 끝난 뒤 22명 멤버 전원이 클럽하우스에 모였다. 당시 내로라하는 귀족들이자 명망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메이슨 단원 22명이 모두 참석했다. 수백년 훗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날 모임은 골프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날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올해 브리티시오픈은 5년 주기로 개최하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열렸다.
클레어 경이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당시 멤버들은 올드코스의 2번과 3번 홀이 각각 파3인데다 너무 짧은 반면, 4번과 5번 홀 역시 짧은 파4 미들 홀이어서 전체적으로 코스의 조화나 경기 리듬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오던 차였다.
여러 시간의 회의 끝에 참석자 22명은 만장일치로 코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파3였던 2, 3번 홀이 하나로 합쳐져 2번 홀이 됐다. 파4였던 4, 5번 홀 역시 하나로 합쳐져 롱 파5인 3번 홀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니 올드 코스는 기존의 12홀에서 두 홀이 줄어든 10홀이 됐다. 역사적인 18홀이 최초로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이날의 모임은 골프사에 있어 ‘왜 하필 골프 코스는 18홀이 됐는가’하는 단순한 물음에 ‘번거로운 코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는 너무나도 간단명료한 답을 주는 회동이 됐다. 이날의 회동으로 탄생한 새로운 18홀 규정은 또 다른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골프장이 작아서 홀을 더 늘릴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고, 올드 코스의 뜻에 반감을 가진 골프장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홀 숫자를 고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스코틀랜드의 여러 골프장이 올드 코스를 롤 모델로 삼았고, 골퍼들도 18홀을 한 라운드로 여기면서 차츰 18홀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 갔다.
1858년 R&A 즉, 영국왕실골프협회는 새로운 골프 조항 첫 구절에서 ‘링크스 골프 코스에서의 한 라운드는 18홀을 의미하며 별다른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를 따른다’며 공식적으로 한라운드 18홀 원칙을 정했다. 영국의 여러 골프장이 이를 준수하기 시작했고, 1894년 미국 골프협회(USGA)도 이에 동조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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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