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찾아서 ③한과명장 김규흔

한과에 예술혼을 불어넣다

한과는 우리의 전통 과자다. 손님을 대접하는 다과상이나 주안상은 물론, 생일과 혼례, 제사 등 의례 상차림에 빠지지 않은 음식이다. 찹쌀가루에 콩물과 술을 넣은 반죽을 삶아서 얇게 밀어 말렸다가 기름에 튀긴 다음 쌀 고물을 묻힌 유과, 밀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어 만드는 약과, 과일이나 식물의 뿌리 혹은 열매에 꿀을 넣고 조린 정과, 녹말이나 송홧가루 등을 꿀로 반죽해 다식판에 찍어낸 다식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한과에 대한 열정, 대한민국 한과명장 등극
국내 유일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개관

해방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고 양과자가 보편화되면서 한과는 명절이나 제사 때 필요한 음식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한과 만들기를 숙명으로 여기고, 한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인생의 과제로 여기는 이가 있다. 국가 지정 전통 한과 제조 기능 명인이자, 대한민국 한과명장 1호(약과 분야) 김규흔씨다.

김규흔 명장에게 한과는 아련한 추억이 담긴 음식이다. 6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영덕의 바닷가에서 보낸 어린 시절, 과자는 언감생심이었다. 한과도 제사 때나 명절에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바삭하게 씹히는데다 달콤한 조청 맛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먹거리가 풍성하지 않은 때 먹은 한과는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다. 성인이 되어 제약 회사, 섬유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한과와 인연을 맺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세 들어 살던 집 아주머니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처가가 한과 공장을 했다. 그 공장에서 일한 것이 한과에 인생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

2년 남짓 한과 공장에서 일하다가, 스물일곱에 월계동 시장 골목에 조그만 한과 공장을 차렸다.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일은 순조롭지 않았다. 당시 한과는 주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경동시장 등에서 도매로 거래되었다. 거래처가 없는 상황에서 동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다.

발로 뛰어 배운
‘맛있는’ 한과


성실과 실력을 무기로 거래처를 뚫으려 해도 제작원가부터 경쟁이 되지 않았다. 다른 공장은 밀가루 100포와 엿 100통을 도매가로 구입할 때, 김규흔 명장은 밀가루 5포와 엿 1~2통을 소매가로 사서 한과를 만들었다. 장사도 안 되고 재료비도 비싸서 이중고에 시달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었다. 유년 시절 먹은 한과의 달콤함을 기억하기에 ‘세 살 입맛이 평생 간다’고 믿었다. 맛있는 한과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컸다.

포기하지 않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는 한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한과 개발에 힘썼다. 한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난감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발로 뛰며 배웠다. 맛있다는 한과를 먹어보고, 잘 만든다는 공장에서 비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당시 약과의 모양은 천편일률적이었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옛날 방식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한과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꽃 모양과 마름모꼴 약과를 만들었다.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다. 다른 업체가 모방하면 다시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다. 낱개 포장, 천연 성분을 개발해 유통기한 연장, 초코유과 개발, 쌀약과 개발, 기능성 한과 개발 등 모두 김규흔 명장이 처음 시도한 일이다.

조그맣게 시작한 한과 공장은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제법 큰 회사로 자리 잡았다. 좋아서 한 일이기에,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전통 한과가 대중과 호흡하도록 하자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명인과 명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과거에 한과를 만들었고 미래에도 한과를 만들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김규흔 명장은 단순히 한과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한과를 개발하고, 한과를 브랜드로 만들어 발전시키는 일, 한과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 후배들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그 길로 가기 위해 한가원을 개관했다. 

한가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한과문화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에서는 한과의 제작 과정, 한과의 재료, 한과의 역사와 유래, 한과의 종류를 알 수 있고, 2층 전시실에서는 계절에 따른 한과, 전통차와 한과, 한과와 세계 과자, 한과의 제작 도구 등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한과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도록 유과·약과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한가원 가까운 곳에 산정호수가 있다. 해방 후 김일성이 별장을 마련해 풍경을 즐긴 곳이기도 하다. 별장 위치에서 산정호수를 바라보면 한반도를 뒤집어놓은 모습이라 김일성이 작전 구상을 위해 별장을 짓고 머물렀다고 한다. 별장은 한국전쟁 때 국군이 수복하면서 없애버렸다.


역경 딛고
대중에 인정

잔잔한 호수를 따라 걷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단풍 물든 가을 호수의 정한을 느낄수 있다. 길이 연결되지 않거나 위험한 지역에는 나무 데크를 마련했다. 숲길은 낙엽 밟는 소리가 좋고, 수변 데크는 출렁거려서 물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

허브아일랜드는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향기의 낙원이다. 실내 정원에는 늦가을에 어울리는 향기를 뿜어내는 허브가 가득하고, 야외 정원에도 신성한 식물로 알려진 홀리 바질이 달콤한 향기로 여행객을 맞는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산타마을은 농원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허브아일랜드에는 허브 정원뿐 아니라 1960~1970년대 풍경을 재현한 추억의 거리, 베네치아 마을 곤돌라 체험장, 직접 기르는 당나귀를 타볼 수 있는 당나귀 체험장, 허브 음식점까지 보고 즐기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하루 나들이로 아쉽다면 펜션을 이용해도 좋다. 동화 속 공주의 방처럼 꾸민 펜션에는 아로마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브 제품이 비치되었다.

국립수목원 인근의 더파크아프리카뮤지엄은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아프리카의 왕과 족장, 전쟁과 사냥, 음악 이야기를 비롯해 아프리카인의 일생과 생활 문화가 담긴 전시물이 가득하다. 전시 작품은 3000여점으로 탄자니아와 케냐,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대륙 30개국, 150여 부족에게서 수집한 것이다. 쇼나 조각공원에서 마콘데 부족과 쇼나 부족의 목조각, 돌조각을 보며 아프리카를 잠시나마 상상할 수 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코트디부아르 원주민 공연단이 하루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전통 민속춤을 선보인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허브아일랜드→한가원→산정호수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광릉→국립수목원→더파크아프리카뮤지엄→허브아일랜드
· 둘째 날: 한가원→명성산 억새 군락지→산정호수→산사원
관련 웹사이트
· 포천시 문화관광 http://tour.pcs21.net
· 한가원 www.hangaone.com
· 허브아일랜드 www.herbisland.co.kr
· 더파크아프리카뮤지엄 www.theparkam.com
문의 전화
· 포천시청 문화관광과 031-538-2069
· 포천관광안내소 031-538-2472
· 한가원 031-533-8121
· 허브아일랜드 031-535-6494
· 더파크아프리카뮤지엄 031-543-3600
대중교통
· 버스: 서울-포천(운천),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60여 회(06:00~21:40) 운행, 약 1시간 50분 소요. 운천에서 산정호수행 시내버스 이용, 산정리3교다리 앞(한가원 입구) 하차.
문의 : 동서울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운천시외버스터미널 031-532-5217
자가운전
· 동부간선도로→의정부→43번 국도 포천 방면→축석령→송우리→만세교검문소→영북면→산정호수 입구 삼거리 우회전→한가원
숙박
· 허브아일랜드 :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1644-1997, www.herbisland.co.kr
·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 영북면 산정호수로, 031)534-5500, www.hanwharesort.co.kr
· 호수창이예쁜가 : 일동면 운악청계로1480번길, 010-3463-5253, www.hosoochangga.co.kr
· 펜션허브빌 : 영북면 산정호수로, 031-533-1550, www.herbvill.com
· 아이러브펜션 :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031-532-7710, www.sanjeonghosupension.com
식당
· 등산로가든 : 버섯전골, 영북면 산정호수로, 031-532-6235
· 토담송어횟집 : 송어회, 일동면 수입로, 031-536-2400
· 원조이동김미자할머니집 : 이동갈비, 이동면 화동로, 031-531-2600
· 갈비명가할머니집 : 이동갈비, 이동면 화동로, 031-531-1700
· 물꼬방 : 한정식, 소흘읍 고모루성길, 031-544-1695
주변 볼거리
평강식물원, 명성산, 신북온천, 포천아트밸리, 국립수목원, 산사원, 어메이징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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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