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감사, 저질국감 주역들

개그가 따로 없네…국민들은 웃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막말과 성의 없는 질의, 딴 짓 하기, 자리비우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됐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은 국감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탓에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올해 국감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이 됐다. 특히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감보다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았다. 내년 총선 공천이 오픈프라이머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몸은 국감장에 있으면서 마음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탓에 맹탕 국감이 이어졌다. 지역구 관리를 위해 국감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많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만든 주역은 다름 아닌 양당 대표들이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홍금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하필 국감 기간 재신임 문제를 들고 나와 국감준비에 한창이던 당을 내홍에 빠뜨리고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 문제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감 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추석 연휴 직후 2차 국감 기간에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를 들고 나와 열심히 2차 국감을 준비했던 의원들을 맥 빠지게 했다.

막말 국감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 총재가 국감을 앞두고 직접 점검회의를 할 정도로 국감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당 총재가 이번 국감 때 무얼 할 것인지 의원 한명 한명에게 모두 물어봤다. 그러니 의원들이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그런데 지금 양당 대표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국감을 다른 이슈로 묻어버리는 꼴이니 저질 국감의 주역이라고 해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저질 국감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막말 공방’이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여지없이 여야 의원들 간 막말 공방이 이어졌다. 일례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건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연일 막말과 고성만 반복하다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이 야당의 정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문제 삼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향해 “여당 수석부대표란 양반이 여기와서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라며 언성을 높였고, 조 의원은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거냐”고 맞서면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또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길어지자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제 질의시간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얼굴은 빨게지셔 가지고…”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일부 야당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인격모독적이고 인격살인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같이 앉아있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야당의 항의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1일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일어서서 회장 ‘물건(성기를 지칭)’ 좀 꺼내봐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류 회장의 성희롱 의혹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류 회장이 “여직원 A씨가 진료예약 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학 병원 비뇨기과 ○월○일’이라고 보고하자 류 회장이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랫도리를 가르키며 ‘내 물건이 얼마나 튼실한데 비뇨기과라고 하느냐’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류 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성의 없는 질의에 딴짓·자리비우기
혹시나 했는데 역시…정책 실종 정쟁만

수준 미달의 질의도 부지기수였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달 17일 10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내는데 성공했으나 신 회장을 출석시켜놓고 한 질문은 고작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수준이하의 질의를 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튿날 사과했다. 또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신 회장에서 국감과 무관한 지역 민원성 발언을 늘어놓기도 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 롯데가 건설 중인 골프장 공사와 관련 “통행금지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민원을 늘어놔 비난을 받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바쁜 와중에 증인을 불러다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달 21일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4시간 동안 군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 1개만 받고 자리를 떴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에서도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증인 5명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증인을 채택해놓고는 정작 답변은 듣지 않고 호통에만 열을 올리는 ‘망신주기 국감’도 흔한 장면이다. 지난 달15일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주고 격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딴 짓을 하다 포착된 의원들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노트북으로 자신의 회고록을 작성하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 날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과 18일에도 회고록을 작성했다.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국감 도중 책상 밑에 소설책을 감추고 틈틈이 꺼내 읽다 포착됐다. 신 의원은 “책을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맹탕 질문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도 빈축을 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뭘 답변하라는 겁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딴청을 피웠다. 또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줄곧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라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국감장 곳곳에선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해 질타를 받는 광경이 흔했다. 부실한 자료 준비로 재탕, 삼탕 질문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고쳐지지 않는 시정 조치 사항은 ‘국감 무용론’의 가장 큰 이유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국감질의 10건 중 1건이 중복 질의였다. 그러나 여야는 ‘저질 국감’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악의적 허위 폭로, 기본적 사실관계 오류, 인신공격·황당·막말 등의 질의를 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때문에 저질 국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을 바로잡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공세라고 하면서 파행이나 일삼는 행위 때문에 야당까지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제발 밥값 좀 하자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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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