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는 부천시 속사정

‘때는 이때’ 돈 되면 다 판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 방안으로 시청사 인근 3만4286㎡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계획 수정으로 옛 문예회관 부지인 1만5474.6㎡를 부분 매각할 계획이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규모를 조사한 결과 6829.2㎡로 나타나 시유지 대량 매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시청사 인근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3만4286㎡ 부지를 공개매각해 통합 개발하려던 계획을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해 옛 문예회관 부지(원미구 중동 1153번지)인 1만5474.6㎡ 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부천시가 지난 2008년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한 이 부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작년 10월부터…

지난 2일, 부천시 새정치민주연합 11명의 시의원은 김정기 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우지영 비례대표 시의원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중앙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통합 공공개발방안은 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부지 매각으로 34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두 의원의 행위로 무산됐다”면서 “두 의원이 10여차례에 걸쳐 임시회와 의원총회 등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우지영 시의원은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시의회가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다”며 “징계 청원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동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지역위원회로 구성된 ‘중동특별계획구역 초고층 난개발 저지 범시민대책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11명의 매각 추진에 대해 ‘일방통행 행정 및 독선’을 주장하며 의회청사 입구에서 지난달 1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유지 내 1개 점포를 박병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31일 매각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각 결정이 안 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입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1명 의원이 추진했던 기존 중동특별계획1구역 부지는 시유지 6필지 2만9772㎡(86.83%)와 사유지 12필지 4541㎡(13.17%)로 전체 18필지 3만4286㎡다. 해당 부지에 56∼65층 초고층아파트 4개동과 36층 높이의 호텔 1개, 1700석 규모 문예회관 등을 민자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부천시의 시유지 매각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일대뿐만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공개된 부천시유지 공개매각 정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9월4일 기준)까지 낙찰된 부지는 5583.3㎡로 처분수익이 565억2388만92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된 부지는 911.9㎡(감정평가액 19억8841만4300원)이며 입찰 중인 부지는 334㎡(최저입찰가 6억7157만5000원)다.

공개매각 18군데 부지의 소재지별 현황은 오정구 11군데(1626.9㎡), 원미구 4군데(5045.6㎡), 소사구 3군데(5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시청사 인근 원미구 중동의 3군데 부지(4905.6㎡)의 낙찰가만 543억792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0일 매각된 중동 1142-1번지 일대 350.9㎡는 18억7770만원에 낙찰돼 현재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중동 1146-3번지 일대(821.6㎡)는 지난 2월6일 45억50만원에 낙찰돼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롯데백화점 옆 부지인 1141-3번지 일대(3733.1㎡)는 480억100만원에 매각됐으며 이날 오정구 원종동 345-10번지와 345-13번지와 함께 매각됐다.

시유지 대량매각 “처분수익 570억 달해”
도대체 왜?…부동산 활황기 판단해 결정

부천시청 인근의 공영주차장 3군데의 시유지가 매각됨에 따라 해당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민 이천호(35)씨는 “중동은 먹자골목과 유흥업소가 많은 곳으로 타 시민들의 유입이 많은 곳”이라며 “매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부천국제만화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부천시가 해당 일대의 공영주차장을 매각했다는 건 부천시민들의 불만을 자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이후 6829.2㎡의 시유지를 공개매각하고 이달 중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1만5474.6㎡를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요시사>가 부천시의 전체 시유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 현재(9월3일 기준) 1385만2570㎡로 조사됐으며, 이달 공개매각 예정인 1만5474.6㎡를 제외하면 1383만7095.4㎡의 시유지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량 시유지 매각에 대해 “최근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매매가가 증가했으며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며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개발 호재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를 맞아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미구 약대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의 장기화에 기존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과 인테리어 및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의 특별 분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영주차장도 팔아

한편 부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1429억원, 특별회계 1116억원 등 총 254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심곡복개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원 ▲범안로 확장 10억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 24억원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원 ▲소사청소년 수련관 건립 32억원 ▲부천문화원 건립 1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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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