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정경아 의문사 입체추적

“경찰이 재수사 않는 이유 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타살 의혹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경아 사건’에 대한 유족의 3차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족은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정경아양의 사망을 둘러싼 타살 의혹과 경찰 측의 허술한 초기수사 가능성을 재조명해봤다.  
 

자살로 종결된 ‘정경아 사건’의 유족이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난 7월20부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언성 높은 싸움
그리고 변사체로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 2006년 8월,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8월 파주경찰서는 타살 가능성에 대한 유족의 항의에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011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정양의 사망 당시 일행이었던 배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11월28일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2012년 1월 말,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살로 종결하고 용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은 정양의 사망 당시 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부소견에 작성한 ‘추락 이전에 외력의 존재 여부 및 추락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3차 재수사를 요청했다.

증거자료로 국과수부검감정서 사본(2006년 9월4일·2015년 6월3일 정보공개 청구자료), 서재관 의학박사 의견요약서, 용의자 조모씨의 사건 당시 신체촬영 사진, 사망 직전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장면, 변사체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정씨의 모친 김순이씨의 재수사 요청을 지난 7월20일부로 거절했다.


정양의 모친인 김씨는 “국과수 소견대로라면 일행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강제 추락됐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경찰 측은 재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딸의 목에 목졸린 흔적인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등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찰이 초기수사의 허술함을 무마하기 위해 재수사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접수된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6년 7월20일, 정(당시 24세)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30)씨 부부와 배씨 남편 국(30)씨로부터 소개받은 김(34)씨, 김씨 친구 조(28)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각 소주 1∼2병씩 마신 이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간 후 김씨를 제외한 일행이 배씨 부부가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7월21일 새벽 0시15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배씨가 거주하는 701호로 향한 이들은 언성 높은 싸움을 벌였다. 정양이 전 남자친구인 이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국씨가 소개해준 김씨를 무시하고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것에 격분해 정양의 통화를 가로채 이씨에게 “한 번만 더 (정양과) 통화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이후 0시30분 정양이 아파트 옥상 창문에서 추락해 아파트 화단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목에 졸린 흔적
손가락자국 선명

유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는 여덟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정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씨의 제보에 따르면 국씨와의 통화 당시 폭행으로 추정되는 정양의 ‘억’소리와 함께 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며, 직후 배씨가 “경아야”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화단의 나무에 부딪힌 후 추락했으므로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씨의 변사체에서 오른다리 무릎에 흙이 묻고 해당 부위의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변사체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셋째, 정양의 변사체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과 지퍼가 열려있었던 점을 미뤄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양은 왼눈과 입술, 양손이 심하게 부어오른 채 멍이 들어있었다.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 높다”
유족이 제시한 8가지 근거는?

넷째, 정양이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옥상에 슬리퍼와 함께 라이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살 기도자가 라이터를 굳이 바닥이 나란히 놓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유족의 주장이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CCTV를 추적한 결과, 국씨와 조씨가 정양의 사망 추정 시간 직후인 0시37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0시42분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정양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서 찾으러갔지만 정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양이 나간 지 7분 만에 찾으러 나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게다가 정양을 찾으러 나간 지 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변사체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추락한 정양을 확인사살했거나 살해 후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은 아파트에서 추락한 정양이 즉사하지 않자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일곱 번째, 정양의 타살 의혹과 관련한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노씨가 2008년 어느 날, 유족의 집에 느닷없이 찾아와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당시 노씨는 유족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양의 모친 김씨가 2년간 수집해온 사건자료가 보관된 방에 쓰레기더미를 쌓아둔 채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에게 20만원을 건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한 점도 의심스럽다는 김씨의 주장이다. 당시 노씨 측근에 따르면 노씨가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다며 평소와 다른 소비성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양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국씨와 조씨의 폭력전과기록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당시 국씨는 폭력 5범, 조씨는 폭력 3범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정양과 소개팅한 김씨와 함께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시켜서”
이상한 수사과장

유족은 정양의 사망을 자살로 종결한 경찰 측을 두고 허술한 초기수사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여기서도 다섯 가지 의문점이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첫째, 초기수사에 참여한 파주경찰서 관계자가 정양이 자살을 시도한 아파트 옥상 창문 앞에 거짓 지문을 남겼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양의 모친 김씨는 사건 종결 이후 파주경찰서 김모 경찰로부터 거짓 지문을 남긴 데에 대한 사과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 측은 거짓 지문을 남겼던 아파트 10층 높이의 옥상 창문에서 정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화단 나뭇가지의 부러진 점과 정양의 오른무릎에 찍혔던 지면의 움푹 파인 부분을 추정해 8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당시 유족은 아파트옥상 진입문이 잠겨있어 경찰 측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참동안 머뭇거렸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파주경찰서는 정양이 당시 유행했던 인터넷커뮤니티 싸이월드 탈퇴와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자살의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김씨가 정보공개요청으로 파주경찰서가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제공받은 미니홈피 조회이력을 살펴본 결과, 자살 기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재수사 요청 거절
허술한 초기대응 때문?

셋째, 변사체의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변사체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새벽 1시43분에 촬영된 현장사진에서 정양은 허리가 30도 정도 꺾인 상태로 양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나, 1분 후에 촬영된 1시44분의 현장사진에서 바지지퍼가 닫혀있고 왼발이 굽힌 채였다.

넷째, 모친 김씨의 재수사 미실시 불만에 대해 수사과장 김모 경위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김씨는 이 내용이 담긴 2006년 8월 녹취록을 2013년 9월 지성녹취속기사무소에서 번문 받아 보관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유족의 재수사 의뢰를 받은 남모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에게 파주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전화해 “밥 벌어먹고 살려면 손 떼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 지방언론사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려다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서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앞으로 5년 남아

정양의 모친 김씨는 “올해로 딸이 죽은 지 만 10년째를 맞았다. 공소시효가 2020년에 만료되므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딸의 죽음에 대한 타살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경찰 측에서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려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은 5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몫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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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