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여름에 잘나가는 이유

푹푹 찌는 데 불 땔 일 많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우리나라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1년 연속 자살률 1위로 기록돼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4배에 달하는 28.5명(2012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최근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번개탄에 대한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대 사인으로 인한 사망자 18만6769명 가운데 1만4427명(7.72%)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셈이다. 자살사망률은 2003년 대비 5.9명이 늘어난 28.5명(인구 10만명당)으로 조사됐으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사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20대·30대의 사인 1위, 40대·50대의 사인 2위로 ‘자살’이 지목됐다. 자살자의 성별 구분에서도 남자가 1만60명, 여자가 4367명을 차지했으며 자살률도 각각 39.8명, 17.3명으로 나타났다.

베르테르 효과

보건복지부가 2013년 자살사망자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3대 사인은 목맴, 추락, 번개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까지 3대 자살 사인에는 번개탄 대신 음독이 기록됐으나 2008년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음독 자살사망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실제로 번개탄 자살사망자의 규모는 2004년 50명, 2005년 62명, 2006년 64명, 2007년 66명, 2008년 262명, 2009년 721명, 2010년 641명, 2011년 1125명, 2012년 10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사망자가 1825명으로 나타나 2004년 대비 10년 만에 36.5배나 증가했다.

2008년 이후 번개탄 사용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8년 9월8일 배우 고 안재환이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면서 번개탄을 사용한 자살사망자가 급증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 안재환의 사망 전후 번개탄 자살사망자는 2007년 66명에서 2008년 262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2014년과 2015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200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 안재환의 자살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데 이어 유명인들의 번개탄 자살이 2013년부터 연달아 발생한 이유다.

2013년 7월23일 드라마 <모래시계>의 연출은 맡았던 고 김종학PD가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3년 5월 가수 손호영의 당시 여자친구의 번개탄 사망에 이어 손호영도 뒤따라 자살을 기도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무명배우 판영진도 지난 6월22일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원진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번개탄 자살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이미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은 홍콩과 대만의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국내 연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건 어렵지만 자살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라도 규제하는 걸 심각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택수 한국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위험성 물질인 번개탄을 경고 문구 삽입이나 나이 제한 같은 규정 없이 온라인에서까지 누구나 살 수 있게 한 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98년 한 여성화학자의 번개탄 사망 이후 번개탄 자살사망자가 16명에서 2002년 276명으로 급증했다. 각종 언론 및 방송에서 여성화학자의 사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홍콩인들이 번개탄 자살에 대해 신체적 손상 및 고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한 까닭으로 분석된다.

이에 홍콩 정부는 실외에서 취사할 때 번개탄 대신 전기 그릴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만의 신베이시는 번개탄을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보관하고, 구매희망자에게는 사용목적을 물은 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타이난시도 번개탄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술과 번개탄의 동시 구매를 억제하고 판매원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번개탄 구매 시 사용 목적과 사용 장소를 판매원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방안을 내세워 실행 중이다.


캠핑족보다 많은 자살기도자 구매율
세 번째 사인…외국처럼 규제 나와야

홍콩·대만·일본 등의 번개탄 자살사망자 예방책을 두고 우리 국민들도 번개탄 구매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 개발 방안만 제시할 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번개탄 자살 등을 포함한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을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6∼7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번개탄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영세한 서민이다 보니 일괄 규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번개탄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떨어뜨리면 시중에 시판되는 번개탄보다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중간에 깨어나 자살 의지를 스스로 꺾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번개탄의 구매 접근성과 번개탄 자살률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철 숯불구이용 번개탄 구매율 급증에 따라 자살기도자의 구매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번개탄은 인근 슈퍼마켓 및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구매가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0대의 자살 사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 청소년에 대한 번개탄 구매 제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쇼핑몰 G사의 경우 번개탄의 낱개 당 최저 248원에서 최대 840원까지 40개 묶음 내지 60개 묶음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발송해주는 업체도 있었다.

예방문구 표기

번개탄의 포장지 및 박스에 자살예방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자살예방문구 표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지난해 1월 밝힌 바 있으나, 에너지 재활용 정책에 따라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만이 지역 내 유일 번개탄 제조업체인 대명챠콜과 자살예방문구 표기를 지난 4월 합의했다. 9개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명챠콜의 번개탄 포장지에는 ‘생명은 소중합니다’는 자살예방문구와 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콜센터(120)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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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