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힘든’ 한강 생태 보고서

한강에도 피라니아·레드파쿠 산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최근 마옥저수지에서 육식어종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돼 우리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남아프리카 아마존 일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식어종이 국내 저수지에서 발견돼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았다. <일요시사>는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어종의 한강 서식 가능성을 알아봤다.

지난달 27일, 낚시동호인 진주호씨가 강원도 횡성군 마옥리에 위치한 마옥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레드파쿠 한 마리를 낚았다. 진씨의 제보를 받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6일 해당 저수지에서 육식어종 포획 작업을 벌여 피라니아 세 마리를 추가로 포획했다. 합동조사단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마옥저수지 유입을 관상용으로 키운 인근 주민에 의한 방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뭐가 사나’

전문가들은 관상어종의 방생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의 한 관계자는 “취미로 관상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근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 물고기를 무단 방류해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강에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추정했다.

한강 당산철교 인근에서 낚시를 즐기는 김양호(55)씨는 “피라니아나 레드파쿠를 낚은 적은 없지만 희귀어종이 자주 잡힌 것을 보면 두 어종이 한강에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매년 정월대보름에 한강 방생 어종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생태계교란생물과 한강 서식 조건이 맞지 않는 어종 방생만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풍속인 방생이 많은 정월대보름을 이용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몰래 방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강사업본부의 방생 단속 대상 어종은 생태계교란생물인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를 비롯해 위해우려종인 작은입배스와 중국쏘가리, 한강 본류에서는 서식 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 우려가 있는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개 어종이다. 단속 어종 방생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한강에 방생돼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7∼9월 중 한강 수상레포츠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오리노코강·파라나강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산란 온도는 23∼26℃이며, 한 번에 3000∼4000마리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보고된 한강의 수온(5월 기준)을 살펴본 결과 잠실 20℃, 노량진 20.5℃, 행주 및 암사 20.7℃로 나타났다. 6월의 한강 수온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의 산란 적정 수준으로 분석돼 7∼9월간 피라냐와 레드파쿠의 번식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 위협’ 육식어종 다량 서식 가능성
7∼9월 대목 수상레포츠 이용객 ‘어쩌나’

한강의 희귀어종 포획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해양수산부 중앙내수면연구소,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에 문의해본 결과, 한강 서식 희귀어종에 대한 조사 및 포획 작업이 일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잠수부 동원 생태계교란어종 및 위해우려종 퇴치 사업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한강에서 서식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시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피라니아는 하천을 건너는 소와 양 등의 야생동물을 습격해 뼈와 가죽만 남긴 채 살을 모두 먹어치우는 포악 육식어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중 80kg의 남성을 피라니아 300∼500마리가 동시에 공격할 경우 5분 만에 뼈만 남겨두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피라니아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월, 브라질 마이쿠루강에서 카누를 타던 6살 여아가 배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지자 피라니아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2012년 중국 류저우시에서도 한 남성이 애완견을 목욕시키다 피라니아에 물러 손을 크게 다쳤다.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이빨 구조를 가진 레드파쿠는 지난 2011년 파푸아뉴기니에서 어부 두 명의 고환을 물어 뜯어 사망에 이르게 해 ‘남성고환사냥꾼’으로 통한다.

토착 가능성도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는 아열대성 어종으로 수온이 10℃ 이하에서는 서식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변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있다. 김문진 해양생물학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종들도 (우리) 환경에 적응한 것”이라며 토착 가능성에 내다봤다.

한편 한강에서 그동안 발견된 희귀·외래어종은 철갑상어, 무지개송어, 중국붕어 등이며,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뿔난 장어, 귀 달린 장어 등도 종종 잡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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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