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야구선수 사생활 폭로 사연 보니…

선수와 팬으로 만나 한이불 덮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야구선수 저격글이 네티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 전 야구선수 부인의 과거를 밝힌 글이 파문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야구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폭로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녀의 사연을 담아봤다.

유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유명 야구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K씨는 해당 선수인 A선수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게시글 말미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네티즌을 우려스럽게 했다.
 
A선수 누구?
 
K씨는 “저는 한 유명 야구선수의 여자친구였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게시 글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가을 아시안 게임 휴식기때 A선수를 처음 만났다. 팬과 선수의 관계로 알고 지낸 지 6년만에 A선수는 그동안 응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이라며 K씨에게 밥 한 끼 같이 하자는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단순히 팬과의 식사가 아니었다. 식사가 마무리돼 갈 즈음 A선수는 K씨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돼 있는 B씨에게 관심이 있다며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며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팅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가까워진 A선수와 K씨는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을 지속하다가 A선수가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했다. 평소 A선수에게 호감이 있었던 K씨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싫지 않았기에 잠자리까지 가게 됐다. 이후 육체적인 관계를 이어오다 K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A선수와 A선수 어머니가 낙태를 종용한 것.
 
이 과정에서 A선수의 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누가 애를 뱄다고 다 책임지고 결혼하냐? 애 떼고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장가 잘 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함께 “결혼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아들을 장가보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여친 주장 저격글에 인터넷 ‘발칵’
“비겁한 이별…임신중절 후 연락두절”
 
결국 K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다.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동안 A선수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녀와 함께 하지 않았다. A선수의 어머니는 수술 전까지 매일 연락을 해 애는 어떻게 됐느냐 물어 그녀를 압박했다. K씨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그 모든 일들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홀로 그 충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10주간 심리 상담을 받고 매일 밤 수면제에 의존하며 겨우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 이후 A선수는 소속팀의 마무리 캠프 명단에 올라 일본으로 떠나게 되면서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다른 이성과의 교제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화가난 K씨는 구단을 통해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연락을 받은 A선수는 구단의 압박에 못이겨 다시 찾아왔고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A선수는 임신 소식 당시에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족들 뒤에 숨어 비겁했던 점을 사과하며 앞으로 미래를 함께하며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A선수와 K씨의 교제는 길지 않았다. 4년전 스캔들로 2군에 내려와야 했던 A선수가 야구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폭력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K씨는 “A선수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1군에 올라갔을 때 (폭력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져 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선수는 임의탈퇴 위기에 놓이게 된다. A선수 어머니는 이와 관련 K씨에게 “애도 떼고 없는데 왜 우리 아들을 끼고 앉아 있느냐”라며 “1군에 올라간 그가 잘되는 것이 배 아파 다시 2군으로 내린 거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후 A선수는 임의탈퇴를 하게 됐다. 그녀는 A선수가 임의탈퇴를 한 상황에서 약속했던 대로 미래를 함께 하긴 힘들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못 다한 그동안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한 뒤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임의탈퇴가 정해진 그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아 비겁하다는 생각을 간직한 채 그를 잊어야 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K씨의 심리상태는 불안해 보였다. K씨는 “그의 계속되는 비겁함에 지쳐 더이상 버틸 힘도, 기댈 곳도 없다. 저는 이제 생을 마감하려 한다”며 자살을 암시한 것이다.
 

네티즌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렸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기 전에 해결책을 강구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상황이 구체화 될 때까지 신중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살 암시도
 
게시글에는 A선수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A선수가 누구인가를 두고 네티즌들은 한 선수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 전반의 내용을 추론해보면 최근 임의 탈퇴한 C선수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섣부른 추론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네티즌은 우려와 관심을 동시에 나타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운동선수와 여자 잘 만난 케이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있어 여자를 멀리하라는 말이 있지만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1부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경우 배우 한혜진과 2013년 7월1일 결혼한 뒤 그의 축구인생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가 속한 스완지시티는 지난 시즌 팀 창단 후 가장 높은 승점을 쌓았으며, 개인으로서도 8골을 넣으며 팀내 최다득점 및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로 기록됐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텍사스 추신수 선수 또한 배우자 하원미씨의 내조가 성공의 밑바탕으로 평가된다. 하원미씨는 추신수와 동갑내기로 지난 2002년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너리그 추 선수 부부는 “마이너리그 시절 세 가족이 한 달에 1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았다. 식빵과 땅콩잼만 먹고 운동한 적도 있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다. 그러나 추 선수는 마이너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져리그에 진출해 한국 야구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1400만달러)을 받는 선수로 성장했다. 추신수는 지난 2007년 팔꿈치 수술 후 힘든 시기를 보낼 당시, 아내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현재 12년차 부부로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스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치열한 승부세계를 경험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연애와 결혼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