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 파문 남종현 ‘황혼 이혼’ 내막

20년 만에 나타나 “갈라서자”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행 파문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남종현 그래미 회장(대한유도회장)이 부인과 갈라선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두 사람이 극비리에 ‘황혼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늦은 나이에 남남이 된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공개한다. 
 
 
남종현 그래미 회장(대한유도회장)과 그의 부인 김모씨가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라 눈길을 끈다. 남 회장이 평소 가정의 소중함과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책배우자”
 
소장에 따르면 올해 71세(1944년생)인 남 회장과 김씨의 인연은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68년 결혼해 1남3녀를 낳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부부이자 동업자였다. 상류층끼리 혼맥을 맺는 ‘정략혼’과 거리가 먼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 남들 보란 듯이 ‘알콩달콩’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도 잠시, 둘의 사이가 틀어졌다. 별거에 들어갔고, 끝내 합치지 못했다. 한 측근은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갈등을 빚다가 별거에 들어갔다”며 “이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됐다”고 귀띔했다.
 
둘은 1980년 이혼했다. 남 회장은 이듬해 다른 여성과 재혼했지만, 2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가 돌아간 곳은 조강지처의 품이었다. 남 회장과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1983년 재결합했다. 이렇게 부부의 연이 다시 시작되는 듯 했다.
 

바람기는 어쩔 수 없었다. 남 회장은 김씨와 재결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났고, 급기야 동거를 시작했다.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분노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남 회장에게 배신을 당한 김씨는 1989년 남 회장과 동거녀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는 금방 종결됐다. 남 회장과 동거녀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둘은 간통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혼 후 재혼…헤어지고 본처와 재결합
다시 내연녀와 동거하다 간통 피해 잠적
 
김씨는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처자식을 외면한 남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남 회장이 직접 발명했다는 숙취해소 드링크 ‘여명808’이 히트를 친 것이다. 여명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지난해 247억원의 매출(영업이익 43억원·순이익 16억원)을 올렸다.
 
재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외부 직책을 맡는 등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은 남 회장은 뒤늦게 나타나 김씨에게 또다시 이혼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에 맡기는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남 회장은 소송을 택했다. 
 
 
<일요시사>는 남 회장과 김씨가 극비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남 회장은 2011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인 12월엔 김씨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김씨는 남 회장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이때부터 조정, 합의 실패, 기각, 변호사 변경 등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 재판에 이름을 올린 양측 변호사만 10여명에 이른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진 소송은 2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2013년 11월 남 회장이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남 회장이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남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선 “재산분할 8억원과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통 이혼할 때 부인이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 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판결 근거는 남 회장의 재산이 김씨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이후 형성됐다는 점이었다.
 
성공하더니…소송 제기
패소하고 10억 위자료
 
재판부는 “남 회장의 재산 전부가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재중에도 김씨가 1남3녀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한 기여 등을 인정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도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래미 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이 이혼했냐. 글쎄, 잘 모르겠다”며 “개인적인 일을 왜 알려고 하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남 회장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해명이나 반박 등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남 회장은 폭행 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만찬 도중 유도협회 임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충성 맹세를 요구한 게 화근이 됐다. 임원은 거부했고, 남 회장은 맥주잔을 던졌다.  얼굴을 맞은 임원은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남 회장의 ‘힘 자랑’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출입증이 없는 지인들의 유도장 입장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하자 “내가 왕”이라며 난동을 부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두 사건이 도마에 오르자 남 회장은 결국 대한유도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폭행 파문 곤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진 여론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당장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급기야 ‘갑질’논란으로 번져 회사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제2의 ‘땅콩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 회장으로선 사업은 물론 인생의 최대 고비가 아닐 수 없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매운동 여명808은?
 
1998년 등장한 ‘여명808’.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성공했다’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캔음료 시장에서 CJ의 ‘컨디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여명808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해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명808은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을 내세워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안 들어가는 룸살롱이 없을 정도였다.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 중이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해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대한민국 브랜드’에서 7년 연속 숙취해소 음료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엔 개발자인 남종현 회장의 사진이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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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