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 삼켜버린 핵이슈들 5

국민안전이 우선인가 정권안위가 우선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불안한 소식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때문에 관심은 온통 메르스 전파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스리슬쩍 넘어가선 안 되는 현안들이 있어 종합해 봤다.


인터넷신문, TV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는 연일 메르스 소식을 담아내기 급급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갱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주요 현안들에서 멀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메르스가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사종결 수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종결 단계에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수사 결과는 이번주(16~20일) 안에 발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옷에서 리스트가 발견될 당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까지 꾸려 철저한 진실규명을 천명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내는 모양새다. 결국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만 밝힌 가운데 허태열·김기춘·이병기 등 전·현직 비서실장 라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추정) 등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한모 경남기업 전 재무본부장과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했다는 측면에서 가벼운 선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대로 수사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스캔들의 핵심 증인인 성 전 회장이 자살해 결정적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리스트 내 인물들의 자백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인물들의 적극 부인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 전 총리·홍 지사 등도 한씨와 윤씨 등의 진술이 없었다면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한씨와 윤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결정적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간에서 들려왔던 ‘비밀장부’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투 트랙 수사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이외에 성 전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가시화됐다. 이는 결국 수사력이 흩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이 검찰 내부에서도 들려왔다.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홍문종·유정복·서병수 등 이른바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친박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계좌추적초자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제 화살은 여의도로 돌아왔다. 메르스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상황에서 특검 도입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일찍이 성완종 사태를 ‘친박게이트’로 규정한 새정치연합은 성명을 통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방법론에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사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도 함께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며 ‘슈퍼특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슈퍼특검 도입에 반대하며 상설특검법에 기초한 특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전문가들은 야권도 연계돼 있을지 모르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쉽사리 특검으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교안 청문회
버티기 한판승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졸속의 연속이었다. 지난 18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임한 지 59일 만에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국정2인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총리에 대한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4일 동안 진행됐다. 보통의 인사청문회가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반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11일까지 이어졌다. 하루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욱 세심한 검증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가결된 지난 2일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황 총리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특검 도입되나?
황교안 인사청문회, 버티니까 국무총리


황 총리는 인사청문위원회 의결로 요청된 총 39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단 7건만 정상제출, 자료제출률이 17.9%에 그쳐 구설수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 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9일 있었던 청문회에서 당시 황 총리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유형을 ‘자료가 없다’ ‘사생활이다’ ‘줄 수 없다’ 등 세 가지로 정리해 지적했다.

의혹은 많았다. 그 중 담마진에 의한 병역 면제 의혹,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지만 제대로 된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과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던 당시의 청문회와 기시감(旣視感)이 든다는 측면에서 계획된 전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황 총리는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황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 당시 “청문회 때 모든 것을 답하겠다”고 밝혔으나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메르스 사태를 틈타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탄저균 배달사고
SOFA 개정은?

‘탄저균 배달 사고’의 경우 메르스 사태와 겹쳐 음모론으로 잠시 주목 받은 바 있지만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반입됐다’는 미 국방부 발표가 나오면서 탄저균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28일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미국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보냈으며, 이 가운데 표본 1개가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로 배달됐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즉시 주한미군사령부는 “실수로 오산 기지에 잘못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에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현재까지 감염 증상을 보이는 요원은 없다”며 “응급격리시설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규정에 따라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다”고 수습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탄저균에 대해서도 “고병원 위험체를 정부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만 비활성화 상태로 판단해 일반 물품으로 취급했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탄저균 배달사고, SOFA 개정은 뒷전
SNS감청법·북한군귀순, 조용한 날 없다


늑장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20일이 지나도록 국방부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나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가 맺은 소파(SOFA)협정에 대한 개정 여론이 거세졌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연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문제가 된 소파 9조(통관과 관세) 부분을 수정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소파 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은 없다”며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파 9조 5항에 따르면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미군 구성원, 공용봉인(봉인)이 있는 미국 군사우편, 미군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측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으로 이뤄진 대학생 5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미 대사관 근처에서 ‘탄저균 밀반입 미국 규탄 대학생 집회’를 갖고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으로 보낸 미국 당국에 항의했다.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21일 자정까지 국민고발단을 모집, 그렇게 모인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감청법
북한군 귀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SNS 감청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박민식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감청협조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검찰·경찰 등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해당 업체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수사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방위 사찰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검·경 등 사정당국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등 관련 시민단체는 발의 직후 성명을 내고 통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 만하다”며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인권침해 논란이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발의를 하고 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휴대폰을 무차별 감청하는 것’ ‘국민의 SNS를 다 들여다보는 것’ 등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어 한심스럽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15일에는 북한군 10대 병사가 귀순해 화제가 됐다. 19살의 이 소년병사는 상습적인 구타를 참지 못하고 탈영, 그대로 남쪽으로 향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다.

강원도 화천 중동부전선의 경계초소(이하 GP) 쪽으로 남하한 이 소년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 GP경계병에게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이어진 국정원 조사에서 “북한군에 근무하면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귀순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소년은 지난 7일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근무하던 그는 약 200km정도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이동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이동한 소년은 김화지역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 있다가 약초를 캐러 왔다고 둘러대며 14일 저녁까지 대기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012년 10월에 있었던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은 북한군 1명이 GP를 지나 동부전선 철책까지 뚫고 넘어와 GOP 부대 내 생활관 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이 병사가 최전방 소초 경계망을 뚫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는 등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군 GP소초 5m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귀순을 했다고 해서 ‘숙박 귀순’ 사건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경계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또한 키 163cm에 몸무게 54kg으로 왜소한 체구를 가진 소년이 어떻게 일주일을 이동했으며, 북한 내 수많은 검문을 뚫고 내려온 방법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ch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