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삥뜯긴 의원님 사연

비열한 형님들…돈냄새 맡고 뒤통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직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힘없는 일반 국민이라면 몰라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가 어쩌다 조폭에게 협박당하는 신세가 됐을까? 야권 거물 인사인 손학규 전 대표까지 얽혀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한심하고 황당한 사연을 공개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발생했지만 도주 중이던 협박범 진모씨가 공소시효를 몇 달 앞둔 지난달 13일에야 대전에서 검거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진씨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황당한 공천

정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부품을 만드는 에이치앤티(H&T)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H&T는 한때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유망회사였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를 낸 후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

당시 공시 이후 4000원이던 H&T의 주가는 20배 넘게 폭등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지분 40만주를 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은 곧 파기됐고 H&T 주가는 폭락해 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태양열에너지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실제로 체결했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차이로 계약이 파기된 것 일뿐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때부터 정 전 의원은 H&T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시도 때도 없이 협박전화를 걸어왔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누라하고 애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 메시지를 집 앞에 남겨놓고 가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동원한 조폭들이 정 전 의원을 찾아오기도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 전 의원은 경찰에 경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간부에게 경호를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신변 안전을 위해 고용한 조폭들은 오히려 정 전 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진씨는 대전의 다른 폭력조직인 ‘왕가파’ 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일을 꾸몄다. 송모씨는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해외도피 중이다. 지난 2007년 11월 말 송모씨는 다른 일행들과 피해 투자자로 위장해 정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송모씨 일행과 정 전 의원은 자택 앞에서 마주쳤고 경호를 맡은 조폭들과 순식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전 국회의원 협박 8억 갈취
조폭에 경호 맡겼다가 낭패
대전 폭력조직 한일파-왕가파 합작품?


하지만 검찰은 이 싸움 자체가 거짓 연기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의 경호를 받으며 그대로 달아났고 진씨는 나중에 정 전 의원을 만나 "경호를 맡은 한 조직원이 송모씨를 칼로 찔렀다"며 "송모씨가 죽으면 우리는 형님(정 전 의원)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송모씨가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나서 8억원으로 절충했다며 생색을 내고 돈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그해 12월 8억원을 조폭들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H&T의 공금이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돈을 뜯긴 후 4달 뒤인 2008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당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은 구속수사를 받던 중 재산신고 누락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꾸민 조폭들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이번 일에 연루된 조폭 중 일부는 정 전 의원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 전 의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과거부터 조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업 운영에 조폭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조폭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다. 지난 2012년에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과 받은 벌금 1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폭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한 잘나가던 기업가의 씁쓸한 말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밀어붙인 것이 손 전 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손 전 대표의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선 손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손 전 대표가 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미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손 전 대표는 공천을 밀어붙였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손 전 대표의 추천으로 공천심사 막판에 정 전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었다.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에 대해 “내가 정치하는 데 (정 전 의원이)도와줬다”며 사적 친분을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3개월간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으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음모론?

정 전 의원이 총선 직전 당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내고 별도로 10억원을 당에 빌려줬다가 5일 뒤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도 손 전 대표는 “특별당비는 비례 대표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며 “10억을 차용한 것은 비례대표 등록 후인 3월26일이고, 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일 3월31일, 금리 5.5%를 확정 받아서 차용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때 유망기업이었던 H&T사는 부침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 결국 상장폐지 되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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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