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삥뜯긴 의원님 사연

비열한 형님들…돈냄새 맡고 뒤통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직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힘없는 일반 국민이라면 몰라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가 어쩌다 조폭에게 협박당하는 신세가 됐을까? 야권 거물 인사인 손학규 전 대표까지 얽혀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한심하고 황당한 사연을 공개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발생했지만 도주 중이던 협박범 진모씨가 공소시효를 몇 달 앞둔 지난달 13일에야 대전에서 검거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진씨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황당한 공천

정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부품을 만드는 에이치앤티(H&T)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H&T는 한때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유망회사였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를 낸 후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

당시 공시 이후 4000원이던 H&T의 주가는 20배 넘게 폭등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지분 40만주를 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은 곧 파기됐고 H&T 주가는 폭락해 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태양열에너지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실제로 체결했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차이로 계약이 파기된 것 일뿐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때부터 정 전 의원은 H&T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시도 때도 없이 협박전화를 걸어왔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누라하고 애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 메시지를 집 앞에 남겨놓고 가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동원한 조폭들이 정 전 의원을 찾아오기도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 전 의원은 경찰에 경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간부에게 경호를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신변 안전을 위해 고용한 조폭들은 오히려 정 전 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진씨는 대전의 다른 폭력조직인 ‘왕가파’ 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일을 꾸몄다. 송모씨는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해외도피 중이다. 지난 2007년 11월 말 송모씨는 다른 일행들과 피해 투자자로 위장해 정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송모씨 일행과 정 전 의원은 자택 앞에서 마주쳤고 경호를 맡은 조폭들과 순식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전 국회의원 협박 8억 갈취
조폭에 경호 맡겼다가 낭패
대전 폭력조직 한일파-왕가파 합작품?


하지만 검찰은 이 싸움 자체가 거짓 연기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의 경호를 받으며 그대로 달아났고 진씨는 나중에 정 전 의원을 만나 "경호를 맡은 한 조직원이 송모씨를 칼로 찔렀다"며 "송모씨가 죽으면 우리는 형님(정 전 의원)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송모씨가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나서 8억원으로 절충했다며 생색을 내고 돈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그해 12월 8억원을 조폭들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H&T의 공금이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돈을 뜯긴 후 4달 뒤인 2008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당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은 구속수사를 받던 중 재산신고 누락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꾸민 조폭들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이번 일에 연루된 조폭 중 일부는 정 전 의원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 전 의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과거부터 조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업 운영에 조폭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조폭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다. 지난 2012년에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과 받은 벌금 1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폭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한 잘나가던 기업가의 씁쓸한 말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밀어붙인 것이 손 전 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손 전 대표의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선 손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손 전 대표가 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미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손 전 대표는 공천을 밀어붙였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손 전 대표의 추천으로 공천심사 막판에 정 전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었다.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에 대해 “내가 정치하는 데 (정 전 의원이)도와줬다”며 사적 친분을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3개월간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으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음모론?

정 전 의원이 총선 직전 당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내고 별도로 10억원을 당에 빌려줬다가 5일 뒤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도 손 전 대표는 “특별당비는 비례 대표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며 “10억을 차용한 것은 비례대표 등록 후인 3월26일이고, 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일 3월31일, 금리 5.5%를 확정 받아서 차용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때 유망기업이었던 H&T사는 부침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 결국 상장폐지 되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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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