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삥뜯긴 의원님 사연

비열한 형님들…돈냄새 맡고 뒤통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직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힘없는 일반 국민이라면 몰라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가 어쩌다 조폭에게 협박당하는 신세가 됐을까? 야권 거물 인사인 손학규 전 대표까지 얽혀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한심하고 황당한 사연을 공개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발생했지만 도주 중이던 협박범 진모씨가 공소시효를 몇 달 앞둔 지난달 13일에야 대전에서 검거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진씨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황당한 공천

정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부품을 만드는 에이치앤티(H&T)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H&T는 한때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유망회사였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를 낸 후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

당시 공시 이후 4000원이던 H&T의 주가는 20배 넘게 폭등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지분 40만주를 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은 곧 파기됐고 H&T 주가는 폭락해 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태양열에너지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실제로 체결했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차이로 계약이 파기된 것 일뿐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때부터 정 전 의원은 H&T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시도 때도 없이 협박전화를 걸어왔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누라하고 애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 메시지를 집 앞에 남겨놓고 가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동원한 조폭들이 정 전 의원을 찾아오기도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 전 의원은 경찰에 경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간부에게 경호를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신변 안전을 위해 고용한 조폭들은 오히려 정 전 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진씨는 대전의 다른 폭력조직인 ‘왕가파’ 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일을 꾸몄다. 송모씨는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해외도피 중이다. 지난 2007년 11월 말 송모씨는 다른 일행들과 피해 투자자로 위장해 정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송모씨 일행과 정 전 의원은 자택 앞에서 마주쳤고 경호를 맡은 조폭들과 순식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전 국회의원 협박 8억 갈취
조폭에 경호 맡겼다가 낭패
대전 폭력조직 한일파-왕가파 합작품?


하지만 검찰은 이 싸움 자체가 거짓 연기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의 경호를 받으며 그대로 달아났고 진씨는 나중에 정 전 의원을 만나 "경호를 맡은 한 조직원이 송모씨를 칼로 찔렀다"며 "송모씨가 죽으면 우리는 형님(정 전 의원)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송모씨가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나서 8억원으로 절충했다며 생색을 내고 돈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그해 12월 8억원을 조폭들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H&T의 공금이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돈을 뜯긴 후 4달 뒤인 2008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당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은 구속수사를 받던 중 재산신고 누락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꾸민 조폭들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이번 일에 연루된 조폭 중 일부는 정 전 의원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 전 의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과거부터 조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업 운영에 조폭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조폭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다. 지난 2012년에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과 받은 벌금 1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폭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한 잘나가던 기업가의 씁쓸한 말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밀어붙인 것이 손 전 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손 전 대표의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선 손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손 전 대표가 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미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손 전 대표는 공천을 밀어붙였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손 전 대표의 추천으로 공천심사 막판에 정 전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었다.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에 대해 “내가 정치하는 데 (정 전 의원이)도와줬다”며 사적 친분을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3개월간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으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음모론?

정 전 의원이 총선 직전 당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내고 별도로 10억원을 당에 빌려줬다가 5일 뒤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도 손 전 대표는 “특별당비는 비례 대표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며 “10억을 차용한 것은 비례대표 등록 후인 3월26일이고, 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일 3월31일, 금리 5.5%를 확정 받아서 차용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때 유망기업이었던 H&T사는 부침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 결국 상장폐지 되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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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