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삥뜯긴 의원님 사연

비열한 형님들…돈냄새 맡고 뒤통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전직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힘없는 일반 국민이라면 몰라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가 어쩌다 조폭에게 협박당하는 신세가 됐을까? 야권 거물 인사인 손학규 전 대표까지 얽혀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한심하고 황당한 사연을 공개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정국교 전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이하 조폭)의 협박을 받아 무려 8억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발생했지만 도주 중이던 협박범 진모씨가 공소시효를 몇 달 앞둔 지난달 13일에야 대전에서 검거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진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진씨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의 조직원이다.

황당한 공천

정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부품을 만드는 에이치앤티(H&T)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H&T는 한때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유망회사였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를 낸 후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다.

당시 공시 이후 4000원이던 H&T의 주가는 20배 넘게 폭등했다. 정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지분 40만주를 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은 곧 파기됐고 H&T 주가는 폭락해 6000원대까지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태양열에너지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실제로 체결했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차이로 계약이 파기된 것 일뿐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결국 법원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때부터 정 전 의원은 H&T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시도 때도 없이 협박전화를 걸어왔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마누라하고 애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섬뜩한 협박 메시지를 집 앞에 남겨놓고 가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동원한 조폭들이 정 전 의원을 찾아오기도 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 전 의원은 경찰에 경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간부에게 경호를 부탁하게 된다. 그런데 신변 안전을 위해 고용한 조폭들은 오히려 정 전 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진씨는 대전의 다른 폭력조직인 ‘왕가파’ 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일을 꾸몄다. 송모씨는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고 해외도피 중이다. 지난 2007년 11월 말 송모씨는 다른 일행들과 피해 투자자로 위장해 정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송모씨 일행과 정 전 의원은 자택 앞에서 마주쳤고 경호를 맡은 조폭들과 순식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전 국회의원 협박 8억 갈취
조폭에 경호 맡겼다가 낭패
대전 폭력조직 한일파-왕가파 합작품?


하지만 검찰은 이 싸움 자체가 거짓 연기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의 경호를 받으며 그대로 달아났고 진씨는 나중에 정 전 의원을 만나 "경호를 맡은 한 조직원이 송모씨를 칼로 찔렀다"며 "송모씨가 죽으면 우리는 형님(정 전 의원)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진씨는 송모씨가 합의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나서 8억원으로 절충했다며 생색을 내고 돈을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그해 12월 8억원을 조폭들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라 H&T의 공금이었다.

정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돈을 뜯긴 후 4달 뒤인 2008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당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은 구속수사를 받던 중 재산신고 누락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꾸민 조폭들에게도 사연은 있었다. 이번 일에 연루된 조폭 중 일부는 정 전 의원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 전 의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과거부터 조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업 운영에 조폭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조폭과의 인연을 끊지 못했다. 지난 2012년에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과 받은 벌금 1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폭과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한 잘나가던 기업가의 씁쓸한 말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밀어붙인 것이 손 전 대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손 전 대표의 몸값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선 손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손 전 대표가 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당시 정 전 의원은 이미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손 전 대표는 공천을 밀어붙였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손 전 대표의 추천으로 공천심사 막판에 정 전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에 올랐다는 주장이 있었다.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에 대해 “내가 정치하는 데 (정 전 의원이)도와줬다”며 사적 친분을 시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3개월간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됐다”며 공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으며 검찰의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음모론?

정 전 의원이 총선 직전 당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내고 별도로 10억원을 당에 빌려줬다가 5일 뒤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도 손 전 대표는 “특별당비는 비례 대표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며 “10억을 차용한 것은 비례대표 등록 후인 3월26일이고, 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일 3월31일, 금리 5.5%를 확정 받아서 차용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때 유망기업이었던 H&T사는 부침을 겪다 지난 2011년 12월 결국 상장폐지 되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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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