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1)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돈 없다"면서 장로행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1화는 1109억93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다.

시계 애호가라면 한번쯤 들어봄직한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풍문으로는 나폴레옹 1세가 아꼈던 시계로 전해진다. 바쉐론 콘스탄틴 투르비용 시계는 기본 시세가 1억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다. 서민은 평생 한 번 차보기도 힘든 시계가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매에 나왔다.

버젓이 명품 구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하 최순영)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2013년까지 소장했다. "돈이 없다"면서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손목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 명품시계를 정부기관에 압류 당했다. 감정가는 1억1000여만원, 5번의 유찰 끝에 최순영의 시계는 5500만원에 낙찰됐다고 전해진다.

최순영은 1999년 10월부터 주민세 등 1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36억77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순영은 1996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9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073억1600만원이다.

최순영은 헌정사상 최초로 특검 수사를 받은 장본인이다. 그의 부인인 이형자씨는 지난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대중정부 2년 차에 터진 옷로비 스캔들은 두 차례 검찰 수사와 한 차례 특검, 국회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옷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씨는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 부인에게 고가의 코트를 선물했다. 앞서 남편 최순영은 2000억원대 외화 밀반출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 내외는 최순영 내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 때문에 옷 선물이 구명을 위한 로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이씨의 자작극'으로 매듭지었다.

최순영은 선친인 최성모 신동아그룹 창업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다. 1963년 성균관대 상학과를 졸업한 그는 두 차례 회사를 차렸지만 번번이 경영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순영은 선친을 등에 업고 신동아그룹으로 돌아와 1976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전두환정부가 들어서자 최순영은 신군부와 결탁해 서울 한복판에 63빌딩을 세웠다. 대한축구협회장과 전주대학교 이사장, 코스타리카 명예대사, 기독교선교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인맥을 관리했다.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를 거치면서 최순영은 '성공한 기업가'로 포장됐다. 하지만 IMF 사태가 터진 1999년 초 위기가 찾아왔다.

최순영은 1996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500만달러를 대출받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억6500만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999년 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미화 밀반출 규모는 2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서울 36억7700만원 국세청 1073억원
대한생명서 밀반출…해외 곳곳에 은닉

또 최순영은 계열사인 대한생명 회삿돈 1800억원을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법으로 빼돌리는가 하면 사건 공범인 김모씨를 회유해 죄를 덮어씌우려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그룹을 동원한 불법 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최순영은 용돈처럼 자신의 두 아들에게 월 500만원씩(상여금 연간 600% 별도)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대한생명 주식 50%를 해외 금융기관에 급매해 수사시기를 늦췄다. 외화를 유치하겠다는 명목이었는데 검찰은 봐줬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다. 최순영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저력'을 보였다.
 

옥중에서 이사회를 움직인 최순영은 대한생명의 주식을 확보하려 애썼다. 그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은 차고 넘쳤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3년 최순영이 홍콩에 은닉한 비자금 30억원을 찾아냈다. 최순영의 은닉재산은 지금껏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최순영은 일찍부터 탈세의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 1997년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GMF란 펀드를 만들어 1억달러를 송금했다. 이 돈을 다시 4개 유령회사로 나눠 빼돌렸다. 최순영이 은닉한 수입에 대해 대한생명은 2001년 293억원의 세금을 사실상 대납했다.

대한생명이 입은 피해는 또 있다. 기독교 선교가 목적인 횃불재단에 이사회 승인 없이 213억9000만원을 무단 제공한 것이다. 기독교 신자인 최순영은 문제의 돈을 '십일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 돈을 다시 받아냈다.

현재 횃불재단 이사장은 아내 이씨다. 그의 교회 내 직함은 권사다. 횃불재단은 몇 년째 해외 선교를 목표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는 등 돈 쓰는 일에 열심이다. 최순영 역시 횃불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내 그의 직함은 장로다.

아울러 최순영은 학교법인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보전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전주대학교를 소유한 신동아학원에 200억원 넘게 기부했다.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며, 신앙행위라는 것이 최순영의 주장이다. 최순영은 신동아학원 외에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는 곳의 이사장을 겸임했다.

이처럼 최순영은 대한생명 공금,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2005년 1월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2006년 7월 최순영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574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그렇지만 최순영은 건강 악화를 핑계로 형 확정 두 달 만에 병원에 드러누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최순영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추징금 1574억원은 내지 않았다. 최순영은 2011년 참가한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6년 (기도 끝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기로 약속했다. 알 수 없는 병이 생겼다. 일주일 이상 주치의와 구치소 의사가 싸웠다. 노무현정부가 끝났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와서 날 특별사면 시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졌다."

최순영은 가석방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았다. 사실상 아내 명의로 돼있던 게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그래도 최순영의 호화 생활은 계속됐다. 양재동 소재 2층짜리 고급 빌라로 거주지를 옮긴 그는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며 재기를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2010년에는 분명 "낼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2013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택을 수색하자 3000만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다발이 쏟아졌다. 당시 이씨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져가면 (당신들) 벌 받는다"라고 우겼다. 이씨는 횃불재단에서 월 1500~1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최순영은 얼마 전까지 횃불재단이 연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며, 그가 믿는 '신'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저와 아내에게 김대중정부 때 빼앗긴 63빌딩과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찾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내의 기도로 건축을 시작한 63빌딩을 죽기 전에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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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