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1)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돈 없다"면서 장로행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1화는 1109억93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다.

시계 애호가라면 한번쯤 들어봄직한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풍문으로는 나폴레옹 1세가 아꼈던 시계로 전해진다. 바쉐론 콘스탄틴 투르비용 시계는 기본 시세가 1억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다. 서민은 평생 한 번 차보기도 힘든 시계가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매에 나왔다.

버젓이 명품 구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하 최순영)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2013년까지 소장했다. "돈이 없다"면서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손목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 명품시계를 정부기관에 압류 당했다. 감정가는 1억1000여만원, 5번의 유찰 끝에 최순영의 시계는 5500만원에 낙찰됐다고 전해진다.

최순영은 1999년 10월부터 주민세 등 1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36억77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순영은 1996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9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073억1600만원이다.

최순영은 헌정사상 최초로 특검 수사를 받은 장본인이다. 그의 부인인 이형자씨는 지난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대중정부 2년 차에 터진 옷로비 스캔들은 두 차례 검찰 수사와 한 차례 특검, 국회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옷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이씨는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 부인에게 고가의 코트를 선물했다. 앞서 남편 최순영은 2000억원대 외화 밀반출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 내외는 최순영 내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다. 때문에 옷 선물이 구명을 위한 로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이씨의 자작극'으로 매듭지었다.

최순영은 선친인 최성모 신동아그룹 창업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재벌 2세다. 1963년 성균관대 상학과를 졸업한 그는 두 차례 회사를 차렸지만 번번이 경영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순영은 선친을 등에 업고 신동아그룹으로 돌아와 1976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전두환정부가 들어서자 최순영은 신군부와 결탁해 서울 한복판에 63빌딩을 세웠다. 대한축구협회장과 전주대학교 이사장, 코스타리카 명예대사, 기독교선교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인맥을 관리했다.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를 거치면서 최순영은 '성공한 기업가'로 포장됐다. 하지만 IMF 사태가 터진 1999년 초 위기가 찾아왔다.

최순영은 1996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500만달러를 대출받아 편취하고, 이 가운데 1억6500만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1999년 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미화 밀반출 규모는 2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서울 36억7700만원 국세청 1073억원
대한생명서 밀반출…해외 곳곳에 은닉

또 최순영은 계열사인 대한생명 회삿돈 1800억원을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법으로 빼돌리는가 하면 사건 공범인 김모씨를 회유해 죄를 덮어씌우려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그룹을 동원한 불법 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최순영은 용돈처럼 자신의 두 아들에게 월 500만원씩(상여금 연간 600% 별도)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대한생명 주식 50%를 해외 금융기관에 급매해 수사시기를 늦췄다. 외화를 유치하겠다는 명목이었는데 검찰은 봐줬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였다. 최순영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저력'을 보였다.
 


옥중에서 이사회를 움직인 최순영은 대한생명의 주식을 확보하려 애썼다. 그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은 차고 넘쳤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3년 최순영이 홍콩에 은닉한 비자금 30억원을 찾아냈다. 최순영의 은닉재산은 지금껏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최순영은 일찍부터 탈세의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 1997년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GMF란 펀드를 만들어 1억달러를 송금했다. 이 돈을 다시 4개 유령회사로 나눠 빼돌렸다. 최순영이 은닉한 수입에 대해 대한생명은 2001년 293억원의 세금을 사실상 대납했다.

대한생명이 입은 피해는 또 있다. 기독교 선교가 목적인 횃불재단에 이사회 승인 없이 213억9000만원을 무단 제공한 것이다. 기독교 신자인 최순영은 문제의 돈을 '십일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 돈을 다시 받아냈다.

현재 횃불재단 이사장은 아내 이씨다. 그의 교회 내 직함은 권사다. 횃불재단은 몇 년째 해외 선교를 목표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는 등 돈 쓰는 일에 열심이다. 최순영 역시 횃불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내 그의 직함은 장로다.

아울러 최순영은 학교법인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보전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전주대학교를 소유한 신동아학원에 200억원 넘게 기부했다.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며, 신앙행위라는 것이 최순영의 주장이다. 최순영은 신동아학원 외에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는 곳의 이사장을 겸임했다.

이처럼 최순영은 대한생명 공금, 외화 밀반출 혐의 등으로 2005년 1월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2006년 7월 최순영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574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그렇지만 최순영은 건강 악화를 핑계로 형 확정 두 달 만에 병원에 드러누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최순영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추징금 1574억원은 내지 않았다. 최순영은 2011년 참가한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6년 (기도 끝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기로 약속했다. 알 수 없는 병이 생겼다. 일주일 이상 주치의와 구치소 의사가 싸웠다. 노무현정부가 끝났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와서 날 특별사면 시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졌다."

최순영은 가석방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았다. 사실상 아내 명의로 돼있던 게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그래도 최순영의 호화 생활은 계속됐다. 양재동 소재 2층짜리 고급 빌라로 거주지를 옮긴 그는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며 재기를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

2010년에는 분명 "낼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2013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자택을 수색하자 3000만원이 넘는 귀금속과 현금 다발이 쏟아졌다. 당시 이씨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져가면 (당신들) 벌 받는다"라고 우겼다. 이씨는 횃불재단에서 월 1500~18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최순영은 얼마 전까지 횃불재단이 연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며, 그가 믿는 '신'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저와 아내에게 김대중정부 때 빼앗긴 63빌딩과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찾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내의 기도로 건축을 시작한 63빌딩을 죽기 전에 찾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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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