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말년행보

끈 떨어지니 ‘동네북 신세’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10년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신한사태’의 장본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다시금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신한사태 당시 ‘치매’를 이유로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했던 그가 지난달 말 농심 사외이사직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라응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라 전 회장은 사건발생 5년 만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추가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수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심은 기존 사외이사 두 명을 재선임하고, 신규 사외이사로 라 전 회장을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은 오는 3월20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과거 ‘신한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치매(알츠하이머성)’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라 전 회장이 과연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해 회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외이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일어난 것이다. 논란이 일자 농심은 지난 4일 주주총회 소집결의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내고, 라 전 회장의 자진사퇴 사실을 알렸다.

이리 치이고
 
앞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치매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 없다며 라 전 회장 병력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중대 범법혐의의 당사자인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사법처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특히 라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발뺌해 왔는데,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찰이 변명했지만, 라 전 회장은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됐다”면서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 전 회장을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국민과 언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인데 사외이사를?
‘남산 3억원’ 검찰 조사 시작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는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 발단이 돼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라 전 회장은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의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의혹’을 받았다. 이후 라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라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신한사태에 따른 충격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며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라 전 회장의 치매설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려고 했던 농심이 라 전 회장의 치매설을 모를 리 없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로 보기 어려운 그간 행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라 전 회장은 2012년 11월 신한사태와 관련된 공판에 치매를 이유로 불출석 했지만 2013년 1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재판 때는 출석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인천 송도 잭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의 프로암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신한사태의 장본인 중 유일하게 이 대회에 참석해 그룹 내에 그의 영향력이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에 지난해 8월에는 청바지 차림의 모습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나 신한은행 직원의 의전을 받으며 출국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에는 신한은행 동우회 송년회에도 참석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라 전 회장이 신한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 측은 “2015년 1월 신한은행 동우회 소식지에 지난해 말 송년회 모임에 라 전 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진원 신한은행장을 시켜서 참석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라 전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내 6일 그동안 미뤄온 라 전 회장의 검찰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라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함께 비자금을 조성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참여연대 신한사태 추가고발
신한 측 불똥 튈라 노심초사 
 
남산 3억원 의혹은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의 과거 횡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미상의 인사에게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라 전 회장이 개입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 전 회장 조사 불과 3일만에 참여연대 등은 라 전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지난 9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서진원 현 신한은행장 등 7명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2010년 6월11일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동영·박지원·박영선 의원 등의 거래내역과 여수신정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다.
 
 
참여연대 등은 신한금융지주가 신한사태 당사자인 신 전 사장과 그의 지인들의 금융거래정보도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신한은행이 정치인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폭로해 사찰 의혹 파문이 일었던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저리 치이고
 
금융감독원은 실제 정치인 계좌에 대한 조회가 이뤄졌는지, 동명이인 계좌인지를 밝히기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였다.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 제대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실제 정치인의 금융정보가 불법으로 조회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명이인의 계좌라 하더라도 신한금융이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된 고객의 신용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조회한 것은 분명 불법행위라는 것이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갑자기 나타난 ‘라응찬 리스크’에 신한금융은 “이제 우리사람이 아니라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검은 그림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라 전 회장의 조사로 인해 신한사태가 다시금 들춰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신한의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한은행 차기 행장은?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퇴원했지만 경영 복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차기 은행장 선입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서 행장은 건강악화로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모 병원에 입원, 지난달 15일부터는 임영진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 담당 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신한금융은 서 행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차기 행장 선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는 한 회장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장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중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차기 회장으로 갈 수 있는 급행열차로 알려져 있다. 행장 후보로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조용병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김형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4대 잠룡들이 꿈틀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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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