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기상청 잇단 헛발질 논란

일본 일기예보가 더 정확하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상청의 안개특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그동안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런 기상청을 두고 ‘가상청’ ‘구라청’이라고 부르는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을 기상청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10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사고는 10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상태에서 최초 사고 후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연달아 추돌하며 발생했다. 이번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중 최대 규모다.

사실상 찍는 수준
 
오전 9시40분께 인천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3.8km 지점 1차로에서 유모(60)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앞에 달리던 또 다른 택시(운전자 한모씨·62)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에 뒤따라오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와 트럭·승용차·승합차 등이 연이어 추돌했고, 불과 20여분만에 차량 106대가 추돌하게 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종대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기상청에서 관측한 인천국제공항의 가시거리는 약 600m다. 영종대교에는 기상 관측 시설이 없어 사고 지점의 정확한 가시거리 측정은 불가능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안개특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개특보는 정확도가 낮고, 이번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는 안개 사고가 잦음에도 안개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06년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해대교 추돌사고 당시 원인이 안개로 지목되자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4월부터 안개특보를 1차 시범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확도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6년이 지난 지금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개특보 정확도는 34.3%에 그쳤다. 시범운영 시작 직후인 지난 2010년에는 안개특보 정확도가 56.9%였지만 이후 4년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다. 예보의 3분의 2가 오보인 셈이다. 주 의원은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안개로 인한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안개특보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안개관측망을 238개소에서 263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안개관측을 위한 관측망 구축에 약 40억4000만원, 안개특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 정보화용역 5억4000만원, 시스템용 서버구입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미비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돈 쏟아 부어도…3개 중 2개 오보
예측시스템 오작동 빈번 ‘나몰라’
 
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 관측 결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다. 강원 영서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서비스인 ‘에어코리아’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쾌적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의 관측은 달랐다. 일본기상협회가 동아시아 지도에 색상을 6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 중국 동부와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수도권의 경우 최상위 단계인 ‘매우 많음’으로 붉은색, 다른 지역은 상위 3번째인 ‘많음’으로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졌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와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 측은 “현재 미세먼지 예측 정보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은 일본의 예측 정보와 다르다”며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은 예측 정보 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중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경우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이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미세먼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당 관측기간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 품질평가제를 도입했다. 품질평가제란 수집된 자료 중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상자료율 80% 이상이면 기상관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평가제는 유명무실했다. 기상방재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온, 강수량 등 관측자료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구라청?
 
지난해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총 4만1580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기상관측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측자료를 제공한 곳은 이 중 절반인 2만2734곳에 그쳤다. 들어온 자료 중 30%(6914건)는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판명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상방재 시스템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상청 ‘날씨앱’ 폐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건수 1000건 미만인 모바일 앱과 방문자수 1000명 미만인 웹 등 이용실적이 낮은 공공앱과 웹 등이 우선 폐지된다. 또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앱’,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직업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 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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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