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럭셔리 ‘SNS 가면족’ 실태

남의 인생 통째로 복사하는 사람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언젠가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폭넓은 소통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자랑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말한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 퍼거슨 감독의 명언이 떠오를 정도다. 자신의 일상을 자랑하는 건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한다. 최근 들어 타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자신의 일상으로 둔갑시키는 이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다. 일명 ‘SNS 가면족’의 실태를 알아봤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들이다. 보통 지인들의 소식은 페이스북으로 받아보고 가족과 친구들의 안부는 카카오스토리로, 뉴스 속보 및 사회 이슈는 트위터로, 취미생활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고 받는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 같은 SNS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좋아요’ ‘팔로워’ 등을 늘리고자 한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쏟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입지가 달라진다. 그러나 남의 일상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것인 냥 활동하는 이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약 SNS 스타로 급부상하게 된다. 
 
직장인 장모(28·여)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와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 단짝친구 3명과 함께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제공하는 ‘여성들을 위한 파티’ 패키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  ‘브라이덜 샤워(신부파티)’를 준비했다. 장씨는 결혼하는 친구와 들러리들이 입을 의상을 빌리고 화장을 한 뒤 근사한 음식과 와인을 곁들이며 파티를 즐겼다.
 
장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페이스북에 파티 사진을 업데이트 했다. 와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 다양한 음식 사진, 꽃 사진 등 서너 장을 올렸다. 브라이덜 샤워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친구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장씨가 올린 사진 일부를 어떤 여성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말을 들은 장씨는 해당 페이스북을 찾았다. 장씨의 사진을 도용한 여성은 브라이덜 샤워가 아닌, ‘친구 생일파티’라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해 “사랑하는 ○○의 생일을 기념하며…”라며 와인 잔 사진을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는 부러워 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장씨는 이 여성에게 ‘내 사진을 왜 도용하냐’며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 여성으로부터 온 대답은 ‘퍼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장씨의 페이스북에서 퍼가지는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대학생 이모(23)씨도 장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 등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해 보정까지 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사진을 훔친 건 다름 아닌 자신의 팔로워였다.
 
해당 계정에는 이씨가 찍은 사진이 똑같이 올라와 있었다. 다만 내용은 달랐다. ‘오빠랑 스테이크 써는 날’ ‘시험공부 빠샤’ 등 이씨가 사진을 올리던 당시 상황과는 다른 설명이 들어가 있었다. 화가난 이씨는 팔로워에게 댓글을 달았다. “이거 제가 찍어 올린 사진 같은데요?” 댓글을 달자마자 이씨는 곧바로 차단됐고 팔로워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같은 사례는 그나마 평범한 편에 속한다. 진정한 ‘SNS 가면족’은 특정인의 사진을 꾸준히 복사하면서 인기를 얻다가 얼짱 반열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사진의 주인은 자신이 얼짱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고 알게 된다. 이 같은 일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사진 무단도용
가면 쓴 SNS
 
신고 방법은 SNS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사칭 계정의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팔로우’ 버튼 옆 도구 메뉴에서 ‘신고/차단’을 누르면 된다. 신고하려면 데스크탑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접속, 신분증을 스캔해 페이스북에 보내면 된다.
 
카카오스토리에서는 게시물 오른쪽 위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하기’가 나온다. 계정을 신고하고 싶다면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 오른쪽 위 아이콘에서 ‘신고하기’ 메뉴를 찾으면 된다. 트위터에서는 사칭 신고 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트위터는 신고 내용이 이용약관을 어겼는지 확인하고 가짜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조취를 취한다.
 
 
SNS 사진도용 문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애초에 사진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워터마크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원본 데이터에 본래 소유주만이 아는 마크(Mark)를 사람의 육안이나 귀로는 구별 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워터마크를 할 경우 흐린 바탕무늬나 로고와 같은 마크가 디지털 이미지 원본에 삽입된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예술품에 화가의 도장이나 서명을 넣어두던 낙관이 디지털 낙관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워터마크가 능사는 아니다.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폭넓은 소통’ 본래 기능 상실
어느샌가 자랑공간으로 변질
 
이해준 감독의 영화 <김씨표류기>는 SNS 신상도용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극중 정려원(김씨 역)은 다른 여성의 미니홈피에서 온갖 사진을 가져다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민다. 아름다운 정려원의 모습을 본 미니홈피 친구들은 그를 칭송하며 사심을 드러낸다.
 
이에 도취된 정려원은 자아를 잃고 사진 속 여성에 빙의한다. 현실에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생활로 인해 한없이 초라한 그지만, 온라인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화려한 여성으로 통했다. 그러나 가면 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진 속 주인이 나타면서 환상은 물거품이 됐다. 독방에 있던 정려원은 현실에 눈을 뜨고 진짜 소통을 찾아 헤맨다.
 
지난해에는 한 유명인의 평범하지 않은 행각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하모(28)씨는 ‘파워형인간’이라는 닉네임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역대급 갑부’ ‘재벌 아들’이라고 불리며 인기 가도를 달렸다.
 
2008년 SBS <스타킹> 팔씨름대회에 출연한 하씨는 범상치 않은 근육으로 건강미를 과시하며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방송 중 MC는 하씨에게 ‘어느 학교를 다녔냐’는 질문을 던졌고 ‘서울대 법학과’가 언급됐다. 속칭 ‘엄친아’였던 것이다.
 
이후 하씨는 국내 유명 패션 정보 인터넷 커뮤니티 ‘디젤매니아(디매)’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일명 ‘네티즌수사대’가 정리한 글을 보면 하씨는 20억원을 호가하는 부가티베이론 차량 운전대 사진을 올렸다. 의문을 품는 이들에게는 “네, 실제로 탑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한 7000만원에 육박하는 프리미엄 휴대폰 베트루(Vertu signature a limited edition) 사진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저 색상은 혼자 구입했다”고 자랑했다.

현실은 시궁창
온라인에선 왕
 
또 하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여기에 한 미모의 백인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의 아트딜러를 개인 딜러로 고용했다. 업무 능력도 능력이지만 솔직히 미모를 보고 뽑았다”고 말해 남성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하씨는 “푸틴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독대했다”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믿기 어려운 경험을 풀어놓기도 했다.
 
 
이내 하씨는 디매에서 소위 ‘네임드’가 됐고 그의 글에는 언제나 뜨거운 반응이 잇따랐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학교에서 하씨를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를 의심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결국 네티즌수사대는 하씨를 추적했고, 결국 하씨의 말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하씨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 아니었다. 네티즌수사대는 인터넷상에서 하씨의 아버지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삼수했다. 이번에 또 수능쳤다”라고 적은 글을 찾아냈다. 누리꾼들은 하씨가 노량진 모 학원에서 삼수했고, 실패 후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고 추측했다. 그 근거는 하씨가 러시아 기숙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디매에는 하씨 관련 글이 쏟아졌다. 사태가 커지자 하씨는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해명글에서 하씨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잘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 아니다. 몇 차례 해명했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있다. 모두 저의 잘못임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진을 찍어 올린) 부가티베이론은 제 것이 아니다”며 “비즈니스 과정 중에 저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잠시 있어서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터넷에 제 소유라고 말을 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하씨가 남긴 댓글 중에는 “실제로 탑니다”는 글이 있었다.
 
‘현실 왕따’ 온라인선 인맥왕
마치 내 일처럼…일상 둔갑
타인사진 등 무단도용 늘어
 
해명글을 맺으면서 하씨는 “화려하게 즐기길 좋아하고 남들에게 뽐내길 좋아하는 성격”이라며 “많은 운이 따라 좋은 생활을 하고 있으나, 남들이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거나 재벌은 아니다. 글을 쓸 때마다 언급했다. (그럼에도 오해를 사게한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하씨는 해명글을 포함해 그간 남긴 모든 글을 삭제한 후 디매를 탈퇴했다.
 
 
SNS 신상도용 문제로 인해 경찰서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6일 박모(26)씨가 사이버수사팀을 방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범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미국 유명 한인사이트에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박씨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박씨는 “친구로부터 내가 SNS에 올려놓았던 사진들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보니 온라인상에서 상습적으로 중개 사기를 벌여 지탄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내가 부동산 사기범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고 하소연했다.

당사자 모르는
도플갱어 판쳐
 
앞서 지난 1월13일에는 이모(27·여)씨가 “내 사진 수십 장을 누군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인 양 행세했다”며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동하는 사진, 식사하는 모습 등 이씨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렸던 일상 사진들이 그대로 도용돼 있었던 것이다.
 
이씨는 “(그 사람이) 그동안 내 행세를 하며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 걱정된다”며 “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수사가 어렵다고 들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무단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도용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평판관리 전문업체 맥신코리아 한승범 대표는 “현직 스튜디어스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뒤 스튜어디스인 것처럼 행동한 스튜어디스 지망생이 있었다”며 “사진의 주인은 이 여성에게 법적대응을 시도하려고 했고, 당시 이 여성의 부모가 자녀의 SNS 기록을 없애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다”며 SNS와 관련된 평판관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일반인의 경우 꾸준히 자신에 대해 검색해보는 게 좋다”며 “가급적이면 SNS 상에서는 신변잡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SNS 활동이 지나칠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난 떨어졌는데…’ 질투심에 친구 대학입학 취소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뒤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친구인 B(19)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건국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합격했던 B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년 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SNS 등으로 연락하면서 최근까지도 친구로 통하는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건대에 지원했으나 낙방해 재수하던 A양은 B양이 수시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질투심에 B양의 입학을 취소시키기로 작정했다.
 
A양은 수험번호, 계좌번호 등 B양의 개인정보를 SNS에서 수집한 뒤 입시대행 사이트에 전화해 자신이 B양인 척하며 B양의 보안번호를 취득,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계좌로 신청 당일 예치금 30만원이 입금됐으며, B양은 같은 달 24일 입금 내역과 합격 취소 사실을 확인한 뒤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합격을 취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었다”며 “SNS 등 온라인상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학 측에서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B양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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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