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㉒베어온 머리 숫자로 포상

전쟁 끝나면 잘린 머리 산더미처럼 쌓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형식은 할복이나 실제는 참수형이었다. 원칙적인 할복 절차에 의하면, 형장에 여러 가지 준비와 확인을 위한 참관인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 할복할 사무라이는 전통 복장에 자신의 목을 쳐 줄 ‘가이사쿠’를 대동하고 형장에 나타난다. 할복하는 자는 단좌하고 앉아 단검으로 왼쪽 배를 찌르고 서서히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이사쿠가 목을 친다.

잔인함의 끝

할복을 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심하면 내장이 튀어나오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의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려서도 몸이 뒤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무사의 모범적인 할복이라고 여겼다. 물론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할복하며 죽은 무사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할복을 빙자한 참수형이었다.

사무라이는 영주 또는 주군의 명을 받아 할복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기도 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무라이의 직책과 녹봉은 대물림되는 것이었다.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할복하면 적어도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녹봉은 아들에게 대물림될 것이나, 죽음이 두려워 머뭇거리다간 주군으로부터 할복을 명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도 몰수당하는 것이다.

사무라이들의 할복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영주님! 저는 저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할복합니다. 그러니 저의 잘못에 대해 그만 노여워하시고, 나의 직책과 녹봉은 아들에게 물림되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짙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도쿠가와(에도 막부)시대에 이르러 가이사쿠는 공식적인 참수인이 되었다. 사무라이에게는 할복에 사용할 진검 대신 가짜 칼을 주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부채를 주기도 했다. ‘47인의 무사’들의 할복 의식(실제로는 참수형)을 거행할 때 주어진 것 역시 백지에 싼 부채였다.

할복 의식은 실제로는 사무라이들이 칼이나 칼을 대신할 물건을 손에 쥐기만 해도 가이사쿠가 칼을 내리쳐 목을 베었다. 비록 할복은 자결을 가장한 참수의 형태로 행해졌지만 할복의 의식, 의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이미 할복은 형벌로서 자리매김하였고 관리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집행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식을 어길 경우 가족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도 있었다. 생사를 걸고 임하는 전투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온갖 작전과 술책을 동원하여 무조건 이겨야지 이기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는 전장에서 전투 대형은 장소와 공격 대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인 전투 모습을 보면 사무라이들의 생활과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부인 전장에 끌고 와 군사들 반 협박
패색 완연하면 스스로 목 잘라 숨겨


당시의 사무라이들은 오늘날의 군인들처럼 통일된 제복은 없었다. 한 영주에 속하는 사무라이들도 색과 디자인이 다른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은 당대에 마련한 것도 있지만,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갑옷을 입었다. 직책을 물려받으면서 갑옷 등의 무구도 같이 물려받는 것이다. 높은 직책의 사무라이일수록 직급에 어울리는 화려한 갑옷을 입었다.

통일된 색이나 디자인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또 다른 까닭은 바로 임시 용병으로 동원되는 낭인 출신의 사무라이들 때문이었다. 당시는 전쟁 때마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낭인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한 용병들에게 통일된 갑옷을 제공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옷의 색과 디자인에 상관없이 등에는 같은 색과 모양의 깃발을 꽂았다. 그리고 깃발에 어느 영주의, 어느 가신의,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고 전장에 나갔다. 그리고 적군을 만나면 칼을 부딪치기 전에 큰소리로 통성명을 하는 ‘나노리(なのり)’라는 의식을 거치고 싸움을 시작했다.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상대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치명적 부상을 입고 쓰러져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목을 잘라 그 머리를 본부석에 갖다 주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목을 잘라 왔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나서 다시 싸움터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신의 공적을 확실하게 밝혀 두어야 전쟁이 끝난 뒤 그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부석은 대체로 전선 뒤 약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본부석에는 가신들의 부인들이 기모노 차림을 하고 군사들이 베어온 적군의 목을 주군이 대면할 수 있도록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간단히 화장도 시킬 수 있는 도구와 전공을 기록해 둘 장부와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베어온 수급은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아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 죽은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죽은 험상궂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처절했던 순간이 죽은 얼굴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뒤 주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씻기고 간단한 화장도 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머리를 쟁반에 받쳐 들고 영주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것이다. 전쟁은 며칠에서 몇 주씩 걸릴 때도 있었으므로 사상자도 엄청나게 늘어나 베어온 머리는 일일이 다 정리하지 못해 산더미같이 쌓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본부석의 가신들 부인은 전쟁에 필요한 일도 하지만, 전투를 하고 있는 남편들에게는 일종의 인질과 같은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한 영주의 작전이기도 하다. 전장에 나가 있는 가신들에게는, 전투에서 지거나 밀리면 부인은 적군들에게 겁탈당하고 처참하게 죽는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것이었다. 영주는 높은 곳에 말을 타고 앉아 전시상황을 지켜보면서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본다.


인권은 없었다

등에 단 깃발은 적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보다, 영주에게 자신의 활약을 알리는 의미가 더 컸다. 그래서 하위급 무사일수록 깃발을 반드시 부착했다. 전쟁이 끝나면, 영주는 베어온 머리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감히 네깟 놈이 나에게 도전을 해? 분수를 알아야지” 등의 조롱섞인 말을 하면서, 무사들의 전공을 치하했다.

이러한 의식을 구비짓켄이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리고 베어온 머리들은 전리품으로 장대에 매달아 거리에 전시해 주민들에게 영주의 힘을 과시하였다. 특히 상대편 영주나 고위급 가신의 머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따로 매달아 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무사들은 죽어서 자신의 머리가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 고위급 사무라이들은 패색이 완연히 드러나면 호위 무사에게 자신의 목을 미리 베어 흙 속에 묻게 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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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