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연말정산 체크포인트7

13월 보너스? 까딱하다간 뱉어낸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이맘때쯤 해서 거리에 나가보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결 밝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쇼핑몰과 같은 소비 공간도 평소보다 사람이 더욱 북적이곤 했다. 왜냐하면 이때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던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대한 공제가 세액에 대한 공제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힘들어졌다. 내 월급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근로소득 공제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2013년도 공제율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시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시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시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시 10%, 4500만원 초과시 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14년도 공제율은 같은 총 급여 기준으로 봤을 시 500만원 이하에서는 70%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서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서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는 5%, 1억원 초과시 2%의 공제율로 변경되었다.

즉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로 전년도와 같으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제율이 10%가량 낮아졌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자는 3∼5%가량 공제율이 낮아졌다. 결국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공제를 적게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액 공제의 증가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봤을 때 종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균일하게 적용되었지만 개정되고 난 후에는 총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5500만원을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그것보다 적은 63만원에서 66만원 사이에,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50만원에서 63만원 사이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욱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제도의 개정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과 그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월세로 전향한 사람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변경된 점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60%가 소득 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서 세액 공제로 전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 늘 듯
연봉 5500만원 넘으면...희비


적용 요건 또한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확정 일자를 받고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됐다. 그러나 변경된 후에는 확정 일자 없이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기만 하면 된다.

결국 기존 50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됐던 것이 확대되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이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단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체크카드 사용]

카드사용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현행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종전에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구분 없이 30%를 공제해 줬으나 개정 후에는 기존 30%에서 추가로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자 중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 같은 변화로 기존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경우에 따라 웃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세액 감면은 축소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면제해 주었다.

개정 후에는 기존 청년은 물론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는 50%면제로 변경돼 세액 감면이 반 토막 났다.

[자녀 관련 소득 공제]

자녀 관련 소득 공제도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로 6세 이하 자녀 1명단 100만원, 출생 또는 입양했을 경우 1명당 2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자녀 2인은 100만원을, 그리고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3명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변경됐다.

종합해보면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등 주요 세목이 폐지되고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된 것이다.

[특별 공제]

그 외 특별 공제에 속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사항이 모두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됐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각각 15%로 책정됐으며 ‘표준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표준 공제는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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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