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연말정산 체크포인트7

13월 보너스? 까딱하다간 뱉어낸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이맘때쯤 해서 거리에 나가보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결 밝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쇼핑몰과 같은 소비 공간도 평소보다 사람이 더욱 북적이곤 했다. 왜냐하면 이때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던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대한 공제가 세액에 대한 공제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힘들어졌다. 내 월급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근로소득 공제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2013년도 공제율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시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시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시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시 10%, 4500만원 초과시 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14년도 공제율은 같은 총 급여 기준으로 봤을 시 500만원 이하에서는 70%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서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서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는 5%, 1억원 초과시 2%의 공제율로 변경되었다.

즉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로 전년도와 같으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제율이 10%가량 낮아졌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자는 3∼5%가량 공제율이 낮아졌다. 결국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공제를 적게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액 공제의 증가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봤을 때 종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균일하게 적용되었지만 개정되고 난 후에는 총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5500만원을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그것보다 적은 63만원에서 66만원 사이에,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50만원에서 63만원 사이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욱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제도의 개정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과 그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월세로 전향한 사람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변경된 점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60%가 소득 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서 세액 공제로 전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 늘 듯
연봉 5500만원 넘으면...희비

적용 요건 또한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확정 일자를 받고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됐다. 그러나 변경된 후에는 확정 일자 없이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기만 하면 된다.

결국 기존 50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됐던 것이 확대되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이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단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체크카드 사용]

카드사용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현행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종전에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구분 없이 30%를 공제해 줬으나 개정 후에는 기존 30%에서 추가로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자 중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 같은 변화로 기존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경우에 따라 웃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세액 감면은 축소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면제해 주었다.

개정 후에는 기존 청년은 물론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는 50%면제로 변경돼 세액 감면이 반 토막 났다.

[자녀 관련 소득 공제]

자녀 관련 소득 공제도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로 6세 이하 자녀 1명단 100만원, 출생 또는 입양했을 경우 1명당 2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자녀 2인은 100만원을, 그리고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3명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변경됐다.

종합해보면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등 주요 세목이 폐지되고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된 것이다.

[특별 공제]

그 외 특별 공제에 속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사항이 모두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됐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각각 15%로 책정됐으며 ‘표준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표준 공제는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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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