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갑질’ 백태

허니버터칩, 대박 비결은 영업소 쥐어짜기?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갑을’관계에서 승자는 언제나 ‘갑’이다. 그들은 사회적 피라미드 속 정점에 위치해 ‘을’을 압박한다. 그중 거대 기업은 ‘슈퍼 갑’이다. 크라운제과는 얼마 전 퇴사한 영업사원 유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크라운제과의 패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 크라운제과 ‘갑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자.

초코하임, 마이쮸 등을 제조·유통하는 국내 굴지의 과자 전문 업체인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씨가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덤핑판매 강요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크라운제과는 그런 유씨를 포함해 본사는 물론이고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거래처에 과자를 팔아오게 시켰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영업 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씨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재고가 남은 과자를 자차 트렁크에 싣고 회사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트렁크에 실려 있는 과자는 ‘덤핑판매’로 처리했다. 그들은 거래처를 전전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았다. 여기에서 오는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들 몫이었다. 결국 그들은 부족한 판매대금을 개인 대출로 메우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씨에게는 입사한지 9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견디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퇴사했고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크라운제과의 ‘갑질’은 비단 영업사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 나가는 제품에는 43%이상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준 반면 ‘을’인 소매점에게는 35% 할인에 그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매업자들은 크라운제과에 대형마트와 동일한 할인율을 요구했고 크라운제과는 이를 받아들였다.

할인율의 증가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영업사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기준목표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니 더욱 많은 수를 판매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덤핑하는 과자 수도 늘어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도 점점 높아져만 갔다.

유씨는 크라운제과에 입사할 때 곧바로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크라운제과에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매출을 잡고 나중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위(가상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이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은 규정과는 달랐다. 영업소장은 일별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영업사원의 퇴근을 막았고 재고는 반환받지 않았다. 급여와 성과급도 판매량에 따라 차등지급했다. 사실상 가상·덤핑판매를 회사가 부추긴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크라운제과는 차근차근 책임회피를 준비하는 영악함을 보였다. 가상·덤핑판매로도 차액을 매우지 못한 영업사원에 대해 회사는 ‘나중에 갚겠다’는 변제각서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고 적힌 각서 등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마련해 뒀다.

판매 할당 정해 영업사원 압박
기업 손해 명목으로 2억 소송

크라운제과의 막무가내식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오모(37)씨를 상대로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적 있다. 2005년부터 근무한 오씨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63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7300만원에 달하는 판매목표치를 오씨는 감당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느냐" 등 격한 표현으로 오씨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오씨가 퇴직하려 하자 크라운제과는 오씨에게 돈을 모두 갚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자 회사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 두 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씨와 오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비정상적인 판매 강요로 발생한 손실은 영업사원 몫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씨의 소송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가 행한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법원이 회사와 영업사원의 책임을 5대 5로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크라운제과의 영업이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막무가내식 소송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유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목상으로는 영업 방침을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강잡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전적이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제조·유통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행보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니버터칩’품귀 현상, 진짜 이유가…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은 원재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니버터칩을 판매처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원재료인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지면서 농가와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많은 감자가 사용되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수입 감자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농가에 사전주문을 하고 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감자 재배에 약 4∼5개월, 운송(약 20일) 및 통관에 한 달이 소요된다. 한때 “생산공장에 불이 났다” “업체가 물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등 괴담이 오고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소비 대비 공급 미달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허니버터칩은 지난 10월10일 ‘식중독 웨하스’로 추락하던 모기업 크라운제과의 주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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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