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녹십자 후계경쟁 내막

삼촌이냐 조카냐…경영권은 어디로?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녹십자 ‘모자의 난’은 끝났다. 현재 녹십자는 고 허영섭 창업주의 동생 허일섭 회장이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2세 승계 작업. 후계자들의 물밑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녹십자 2세 경영이 본격 가동됐다. 녹십자는 최근 허은철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허 신임 대표가 경영권을 발휘하게 된다. 허 대표는 고 허영섭 창업주의 차남이다. 이렇게 후계구도는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최근 허 대표의 형인 허성수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 지붕 두 가족

녹십자가 임원인사를 마무리지었다. 단독 대표를 맡았던 조순태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다.

그동안 녹십자 후계구도는 명확하지 않았다. 녹십자는 2009년 고 허영섭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동생인 허일섭 회장이 경영 전반을 관리해왔다. 허일섭 회장은 녹십자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과 녹십자 회장을 맡고 있다. 즉, 녹십자 경영 구조는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다.

후계구도는 허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허 대표가 본격적으로 녹십자 경영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상속에서 제외된 고 허 전 회장의 장남 성수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도 차남 허 대표를 중심으로 2세 경영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았다. 후계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성수씨가 최근 녹십자홀딩스의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의 지주회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수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녹십자홀딩스의 주식 6500주를 장내매수했다. 지분율을 0.95%(46만51주)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업계 안팎에서는 성수씨가 경영 복귀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회사를 떠난지 6년만이다. 지분을 매입해 향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향후 후계구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모자의 난’ 끝나고 승계 물밑작업
‘차남 시대’ 돌입…장남 지분 매입

녹십자는 지난 2009년 고 허영섭 회장이 뇌종양으로 사망하면서 모자 간에 유산 분쟁을 겪은 바 있다. 고 허 전 회장이 “장남을 유산 상속자에서 배제한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성수씨는 한주의 주식도 상속받지 못했다. 성수씨가 어머니 정인애씨에게 유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모자의 난’이 시작됐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수씨는 유언 무효소송 패소 직후 보유주식 주식 40만4730만주를 전량 처분했다.
 

상속에서 제외된 성수씨는 다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0년 별도로 제기했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8월 성수씨는 목암연구소(11만3520주), 목암과학장학재단(11만3520주), 미래나눔재단(23만6551주) 등 총 46만3551주(0.94%)를 돌려받았다. 100억원에 가까운 녹십자 지분을 얻었다.

게다가 형에서 동생으로 경영권이 이어진 탓에 향후 2세 승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고 허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홀딩스 지분은 서로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장남 성수씨, 차남 허 대표,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은 각각 3% 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 허 대표(2.36%)와 허용준 부사장(2.44%)의 지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고 허 전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619만6740주 대부분을 공익재단 등에 기부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정인애씨도 당초 보유했던 주식 55만주 전량을 처분했다.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향후 후계 구도의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고만고만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데다, 삼촌인 60세의 허일섭 회장은 아직 기업의 수장으로서 젊은 편이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의 50.06%를 차지하고 있어 녹십자를 지배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허일섭 회장은 10.82%를 가진 최대주주다. 허일섭 회장을 제외하면 4%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따라서 고 허 전 회장의 동생인 허일섭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가능성을 대비한 지분 확보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형제들 뿐 아니라 허일섭 회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상 녹십자홀딩스는 허일섭 회장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만약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허일섭 회장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넘겨준다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 다만 허일섭 회장의 자녀 3명은 아직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허일섭 회장이 향후 자신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경우 누가 녹십자의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삼촌 지배

녹십자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성수씨가) 6500주를 매수했다 해도 지분율은 0.95%에 그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회사 자체 보다는 가정사 문제인 만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녹십자 경영권을 두고 형제간의 혈투가 될지 혹은 오히려 뭉쳐서 가족 경영을 이룰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후계 구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녹십자홀딩스 지배구조

녹십자의 지주회사 녹십자홀딩스. 창업주 고 허영섭 전 회장의 동생인 허일섭 회장이 장악하고 있다. 녹십자의 지주사는 지분 50.06%를 보유한 녹십자홀딩스로 최대주주는 허일섭 회장 일가다.

지난 2009년 타계한 녹십자 창업주 고 허영섭 전 회장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 했다. 아들에게는 가급적 적게 나눠줬다. 게다가 장남 허성수씨는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후 허일섭 회장은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허 회장은 꾸준히 지분을 늘려 2009년 말 9%에서 올해 10.82%까지 확대했다. 허일섭 회장에게는 부인 최영아 여사 사이에 장남 허진성, 차남 허진훈, 장녀 허진영씨 등을 두고 있다. 부인 최영아 여사(0.47%)와 장남 허진성(0.38%) 차남 허진훈(0.34%) 장녀 허진영(0.26%)의 지분까지 더하면 모두 12.27%다. 아울러 허 회장은 2대주주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9.29%)의 이사장도 역임하고 있다. 허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20% 이상인 셈이다.

반면 고 허 전 회장의 장남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0.94%), 차남 허은철 녹십자 신임 대표(2.36%), 삼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부사장(2.44%)의 지분은 5.74% 수준이다. 허 회장 일가 지분에 절반도 못 미친다.

허 회장의 장남과 차남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허 회장이 단계적으로 지주사 경영 승계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조심스레 회자되고 있다. 실제 장남 진성씨는 8월부터 9월까지 녹십자홀딩스 지분 5만8901주를 사들였다. 지분율은 0.26%에서 0.38%로 0.12% 상승했다. 차남 진훈씨도 같은 기간 5만8798주를 취득해 0.22%에서 0.34%로 0.12% 지분율을 늘렸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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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