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입찰' 교보생명 갈지자 노림수

한다 안한다 간보다 ‘시치미 뚝’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자신의 오랜 꿈을 눈앞에서 놓쳤다. 오너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기류’ 탓이라고 하기엔 모든 상황이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우려를 질타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조차 중국계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교보생명이 낫다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망설였다. 그의 줏대 없는 행보는 M&A시장을 실망시켰다. 올해 게임은 끝났고, 그의 걸음은 여기까지였다.

우리은행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교보생명. 입찰참여를 저울질 하다 결국 불참했다. 정부가 네 번째 시도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은 무산됐다. 신창재 회장이 다섯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재차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 나온다면 똑같은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돈 없는데 왜?
머뭇거린 이유

그동안 신창재 회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올해 초에는 아예 우리은행에 경영권 인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신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자성어다. 그는 “은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게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입찰 참여는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6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56.97%)을 쪼개 팔기로 결정했다.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17.98%)으로 나눠 일반 경쟁 입찰과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마감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지분30%)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에 교보생명은 불참하기로 했다.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정부가 강조했던 유효경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입찰은 무효됐다.

입찰 마감직전 교보생명은 “해외공동투자자 및 컨설팅사와 우리은행 지분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인수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년도 안 돼 자신이 한말을 뒤집은 셈이다.

마감 직전까지 왔다 갔다 줏대 없는 행보
‘머뭇머뭇’ 결국 백기…태생적 한계 지적

교보생명이 함구하고 있어 입찰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담스런 인수가격이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예상가는 3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직접 조달 가능한 자금은 약 1조3000억원(자산의 3%)에 그쳐 나머지 1조7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자금마련을 위해 해외투자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교보생명 재무담당 전무가 입찰 전날까지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출장을 감행하면서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를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FI를 모집하기 위해 막판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일부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입찰 참여가 불발됐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인수 포기의 또 다른 배경은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에 있다. 교보생명이 오너 금융사라는 현실적 한계가 입찰을 결정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라는 점이 향후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인수에서 특혜 시비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우리은행 매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가 교보생명에 오너 금융사는 우리은행의 주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 대표 은행을 개인 대주주에게 넘기는 데 따른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제2금융권)가 은행(제1금융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국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를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교보생명이 알아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 회장이 그동안 입찰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교보생명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나친 꼼꼼
결정력 부족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결국 신 회장의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다. 모든 판은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다른 경쟁자도 없었다.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위의 우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성장의 한계에 이른 국내 은행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막으려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중국 안방보험이 ‘차이나 머니파워’를 앞세워 입찰가를 높게 써냈을 가능성을 우려해 교보생명이 일부러 입찰에 불참해 ‘판’ 자체를 깬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일부러 교보생명을 이용해 판을 키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됐다. 사실상 다른 국내 금융사를 끌어들이려고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당초 교보생명의 인수를 반대했던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중국계 금융사가 들어오느니 차라리 국내 보험사가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금융사는 교보생명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입찰은 교보생명에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도 신 회장을 눈치를 보며 기다렸다. 그러다 금융위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내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교보생명은 과거에도 우리은행 인수 도중 발을 뺐다. 이리저리 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 2011년 우리금융 민영화 당시에도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2012년에도 교보생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막판까지 우리은행 인수 참여를 고민했다. 당시에도 인수 의지는 있었지만 정치권의 민영화 반대와 유효경쟁 실패로 꼬리를 내렸다.

신 회장은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신용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교보생명을 물려받았다. 회장에 오른 후 교보생명을 견실하게 키워냈다. 그는 위험관리에 강했다. 의학도 출신인 그의 꼼꼼함 태도 덕분이었다. 그만큼 원칙을 중요시하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오너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꼼꼼함은 M&A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선택의 순간에는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은행과 보험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그룹의 주인 자격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야망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고도 인수 포기 여부조차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포기’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 미련을 남겨뒀다.

신창재 회장은 양치기 소년?
입장 번복…시장서 신뢰 잃어

신 회장에게 은행업 진출은 10년 숙원이었다. 종합금융그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기도 했다. 우리은행 인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 도달하면서 생보업계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지속되는 실적악화에 교보생명의 지위도 위태로워졌다.

최근 교보생명은 실적 침체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적은 2009년 6800억원, 2010년 860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11년 7900억원, 2012년 61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게다가 올해 오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취임한 2000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창립 50주년이었던 2008년 신 회장이 야심차게 선언했던 ‘2015년 자산 100조원’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 교보생명이 자산 100조원, 연간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 회장이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 회장의 복안이 우리은행 인수였지만 올해는 실패했다.

제로 금리에
생보사 악화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서 생보사는 위기를 맞이했고, 경쟁 없는 우리나라 은행 시장은 낙후됐다”며 “당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겁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보생명 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도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당국은 판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다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신 회장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신 회장이 정말 은행업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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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