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입찰' 교보생명 갈지자 노림수

한다 안한다 간보다 ‘시치미 뚝’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자신의 오랜 꿈을 눈앞에서 놓쳤다. 오너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기류’ 탓이라고 하기엔 모든 상황이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우려를 질타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조차 중국계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교보생명이 낫다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망설였다. 그의 줏대 없는 행보는 M&A시장을 실망시켰다. 올해 게임은 끝났고, 그의 걸음은 여기까지였다.

우리은행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교보생명. 입찰참여를 저울질 하다 결국 불참했다. 정부가 네 번째 시도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은 무산됐다. 신창재 회장이 다섯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재차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 나온다면 똑같은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돈 없는데 왜?
머뭇거린 이유

그동안 신창재 회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올해 초에는 아예 우리은행에 경영권 인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신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자성어다. 그는 “은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게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입찰 참여는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6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56.97%)을 쪼개 팔기로 결정했다.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17.98%)으로 나눠 일반 경쟁 입찰과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마감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지분30%)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에 교보생명은 불참하기로 했다.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정부가 강조했던 유효경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입찰은 무효됐다.

입찰 마감직전 교보생명은 “해외공동투자자 및 컨설팅사와 우리은행 지분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인수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년도 안 돼 자신이 한말을 뒤집은 셈이다.

마감 직전까지 왔다 갔다 줏대 없는 행보
‘머뭇머뭇’ 결국 백기…태생적 한계 지적

교보생명이 함구하고 있어 입찰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담스런 인수가격이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예상가는 3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직접 조달 가능한 자금은 약 1조3000억원(자산의 3%)에 그쳐 나머지 1조7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자금마련을 위해 해외투자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교보생명 재무담당 전무가 입찰 전날까지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출장을 감행하면서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를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FI를 모집하기 위해 막판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일부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입찰 참여가 불발됐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인수 포기의 또 다른 배경은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에 있다. 교보생명이 오너 금융사라는 현실적 한계가 입찰을 결정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라는 점이 향후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인수에서 특혜 시비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우리은행 매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가 교보생명에 오너 금융사는 우리은행의 주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 대표 은행을 개인 대주주에게 넘기는 데 따른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제2금융권)가 은행(제1금융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국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를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교보생명이 알아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 회장이 그동안 입찰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교보생명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나친 꼼꼼
결정력 부족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결국 신 회장의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다. 모든 판은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다른 경쟁자도 없었다.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위의 우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성장의 한계에 이른 국내 은행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막으려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중국 안방보험이 ‘차이나 머니파워’를 앞세워 입찰가를 높게 써냈을 가능성을 우려해 교보생명이 일부러 입찰에 불참해 ‘판’ 자체를 깬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일부러 교보생명을 이용해 판을 키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됐다. 사실상 다른 국내 금융사를 끌어들이려고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당초 교보생명의 인수를 반대했던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중국계 금융사가 들어오느니 차라리 국내 보험사가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금융사는 교보생명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입찰은 교보생명에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도 신 회장을 눈치를 보며 기다렸다. 그러다 금융위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내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교보생명은 과거에도 우리은행 인수 도중 발을 뺐다. 이리저리 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 2011년 우리금융 민영화 당시에도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2012년에도 교보생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막판까지 우리은행 인수 참여를 고민했다. 당시에도 인수 의지는 있었지만 정치권의 민영화 반대와 유효경쟁 실패로 꼬리를 내렸다.

신 회장은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신용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교보생명을 물려받았다. 회장에 오른 후 교보생명을 견실하게 키워냈다. 그는 위험관리에 강했다. 의학도 출신인 그의 꼼꼼함 태도 덕분이었다. 그만큼 원칙을 중요시하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오너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꼼꼼함은 M&A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선택의 순간에는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은행과 보험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그룹의 주인 자격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야망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고도 인수 포기 여부조차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포기’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 미련을 남겨뒀다.

신창재 회장은 양치기 소년?
입장 번복…시장서 신뢰 잃어

신 회장에게 은행업 진출은 10년 숙원이었다. 종합금융그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기도 했다. 우리은행 인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 도달하면서 생보업계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지속되는 실적악화에 교보생명의 지위도 위태로워졌다.

최근 교보생명은 실적 침체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적은 2009년 6800억원, 2010년 860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11년 7900억원, 2012년 61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게다가 올해 오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취임한 2000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창립 50주년이었던 2008년 신 회장이 야심차게 선언했던 ‘2015년 자산 100조원’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 교보생명이 자산 100조원, 연간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 회장이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 회장의 복안이 우리은행 인수였지만 올해는 실패했다.

제로 금리에
생보사 악화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서 생보사는 위기를 맞이했고, 경쟁 없는 우리나라 은행 시장은 낙후됐다”며 “당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겁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보생명 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도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당국은 판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다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신 회장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신 회장이 정말 은행업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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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