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입찰' 교보생명 갈지자 노림수

한다 안한다 간보다 ‘시치미 뚝’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자신의 오랜 꿈을 눈앞에서 놓쳤다. 오너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기류’ 탓이라고 하기엔 모든 상황이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우려를 질타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조차 중국계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교보생명이 낫다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망설였다. 그의 줏대 없는 행보는 M&A시장을 실망시켰다. 올해 게임은 끝났고, 그의 걸음은 여기까지였다.

우리은행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교보생명. 입찰참여를 저울질 하다 결국 불참했다. 정부가 네 번째 시도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은 무산됐다. 신창재 회장이 다섯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재차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 나온다면 똑같은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돈 없는데 왜?
머뭇거린 이유

그동안 신창재 회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올해 초에는 아예 우리은행에 경영권 인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신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자성어다. 그는 “은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게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입찰 참여는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6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56.97%)을 쪼개 팔기로 결정했다.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17.98%)으로 나눠 일반 경쟁 입찰과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마감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지분30%)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에 교보생명은 불참하기로 했다.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정부가 강조했던 유효경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입찰은 무효됐다.


입찰 마감직전 교보생명은 “해외공동투자자 및 컨설팅사와 우리은행 지분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인수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년도 안 돼 자신이 한말을 뒤집은 셈이다.

마감 직전까지 왔다 갔다 줏대 없는 행보
‘머뭇머뭇’ 결국 백기…태생적 한계 지적

교보생명이 함구하고 있어 입찰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담스런 인수가격이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예상가는 3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직접 조달 가능한 자금은 약 1조3000억원(자산의 3%)에 그쳐 나머지 1조7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자금마련을 위해 해외투자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교보생명 재무담당 전무가 입찰 전날까지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출장을 감행하면서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를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FI를 모집하기 위해 막판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일부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입찰 참여가 불발됐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인수 포기의 또 다른 배경은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에 있다. 교보생명이 오너 금융사라는 현실적 한계가 입찰을 결정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라는 점이 향후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인수에서 특혜 시비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우리은행 매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가 교보생명에 오너 금융사는 우리은행의 주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 대표 은행을 개인 대주주에게 넘기는 데 따른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제2금융권)가 은행(제1금융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국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를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교보생명이 알아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 회장이 그동안 입찰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교보생명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나친 꼼꼼
결정력 부족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결국 신 회장의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다. 모든 판은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다른 경쟁자도 없었다.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위의 우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성장의 한계에 이른 국내 은행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막으려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중국 안방보험이 ‘차이나 머니파워’를 앞세워 입찰가를 높게 써냈을 가능성을 우려해 교보생명이 일부러 입찰에 불참해 ‘판’ 자체를 깬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일부러 교보생명을 이용해 판을 키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됐다. 사실상 다른 국내 금융사를 끌어들이려고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당초 교보생명의 인수를 반대했던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중국계 금융사가 들어오느니 차라리 국내 보험사가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금융사는 교보생명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입찰은 교보생명에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도 신 회장을 눈치를 보며 기다렸다. 그러다 금융위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내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교보생명은 과거에도 우리은행 인수 도중 발을 뺐다. 이리저리 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 2011년 우리금융 민영화 당시에도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2012년에도 교보생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막판까지 우리은행 인수 참여를 고민했다. 당시에도 인수 의지는 있었지만 정치권의 민영화 반대와 유효경쟁 실패로 꼬리를 내렸다.

신 회장은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신용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교보생명을 물려받았다. 회장에 오른 후 교보생명을 견실하게 키워냈다. 그는 위험관리에 강했다. 의학도 출신인 그의 꼼꼼함 태도 덕분이었다. 그만큼 원칙을 중요시하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오너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꼼꼼함은 M&A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선택의 순간에는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은행과 보험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그룹의 주인 자격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야망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고도 인수 포기 여부조차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포기’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 미련을 남겨뒀다.

신창재 회장은 양치기 소년?
입장 번복…시장서 신뢰 잃어


신 회장에게 은행업 진출은 10년 숙원이었다. 종합금융그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기도 했다. 우리은행 인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 도달하면서 생보업계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지속되는 실적악화에 교보생명의 지위도 위태로워졌다.

최근 교보생명은 실적 침체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적은 2009년 6800억원, 2010년 860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11년 7900억원, 2012년 61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게다가 올해 오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취임한 2000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창립 50주년이었던 2008년 신 회장이 야심차게 선언했던 ‘2015년 자산 100조원’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 교보생명이 자산 100조원, 연간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 회장이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 회장의 복안이 우리은행 인수였지만 올해는 실패했다.

제로 금리에
생보사 악화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서 생보사는 위기를 맞이했고, 경쟁 없는 우리나라 은행 시장은 낙후됐다”며 “당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겁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보생명 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도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당국은 판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다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신 회장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신 회장이 정말 은행업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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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