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입찰' 교보생명 갈지자 노림수

한다 안한다 간보다 ‘시치미 뚝’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자신의 오랜 꿈을 눈앞에서 놓쳤다. 오너 금융사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기류’ 탓이라고 하기엔 모든 상황이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우려를 질타했다. 우리은행 내부에서조차 중국계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교보생명이 낫다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신 회장은 망설였다. 그의 줏대 없는 행보는 M&A시장을 실망시켰다. 올해 게임은 끝났고, 그의 걸음은 여기까지였다.

우리은행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교보생명. 입찰참여를 저울질 하다 결국 불참했다. 정부가 네 번째 시도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은 무산됐다. 신창재 회장이 다섯 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재차 나설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어정쩡한 태도로 나온다면 똑같은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돈 없는데 왜?
머뭇거린 이유

그동안 신창재 회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올해 초에는 아예 우리은행에 경영권 인수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신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자성어다. 그는 “은행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렇게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입찰 참여는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6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56.97%)을 쪼개 팔기로 결정했다.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17.98%)으로 나눠 일반 경쟁 입찰과 희망 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마감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지분30%)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에 교보생명은 불참하기로 했다. 중국 안방보험만 입찰에 참여해 정부가 강조했던 유효경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입찰은 무효됐다.

입찰 마감직전 교보생명은 “해외공동투자자 및 컨설팅사와 우리은행 지분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인수참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년도 안 돼 자신이 한말을 뒤집은 셈이다.

마감 직전까지 왔다 갔다 줏대 없는 행보
‘머뭇머뭇’ 결국 백기…태생적 한계 지적

교보생명이 함구하고 있어 입찰을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부담스런 인수가격이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예상가는 3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직접 조달 가능한 자금은 약 1조3000억원(자산의 3%)에 그쳐 나머지 1조7000억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자금마련을 위해 해외투자자들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무적투자자(FI)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다. 교보생명 재무담당 전무가 입찰 전날까지 홍콩과 대만 등 해외 출장을 감행하면서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를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FI를 모집하기 위해 막판까지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했다. 일부 투자자가 발을 빼면서 입찰 참여가 불발됐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도 인수 포기의 또 다른 배경은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에 있다. 교보생명이 오너 금융사라는 현실적 한계가 입찰을 결정하는 데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신 회장이 교보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라는 점이 향후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인수에서 특혜 시비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우리은행 매각에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가 교보생명에 오너 금융사는 우리은행의 주인으로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 대표 은행을 개인 대주주에게 넘기는 데 따른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제2금융권)가 은행(제1금융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국은 교보생명의 우리은행 인수를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교보생명이 알아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 회장이 그동안 입찰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이러한 교보생명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나친 꼼꼼
결정력 부족

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결국 신 회장의 의지가 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다. 모든 판은 교보생명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다른 경쟁자도 없었다.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위의 우려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성장의 한계에 이른 국내 은행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막으려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중국 안방보험이 ‘차이나 머니파워’를 앞세워 입찰가를 높게 써냈을 가능성을 우려해 교보생명이 일부러 입찰에 불참해 ‘판’ 자체를 깬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또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일부러 교보생명을 이용해 판을 키우려 했다는 이야기도 회자됐다. 사실상 다른 국내 금융사를 끌어들이려고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당초 교보생명의 인수를 반대했던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중국계 금융사가 들어오느니 차라리 국내 보험사가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국내 금융사는 교보생명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입찰은 교보생명에 절호의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도 신 회장을 눈치를 보며 기다렸다. 그러다 금융위가 부정적인 기류를 보내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교보생명은 과거에도 우리은행 인수 도중 발을 뺐다. 이리저리 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다. 지난 2011년 우리금융 민영화 당시에도 인수전에서 발을 뺐다. 2012년에도 교보생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막판까지 우리은행 인수 참여를 고민했다. 당시에도 인수 의지는 있었지만 정치권의 민영화 반대와 유효경쟁 실패로 꼬리를 내렸다.

신 회장은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신용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교보생명을 물려받았다. 회장에 오른 후 교보생명을 견실하게 키워냈다. 그는 위험관리에 강했다. 의학도 출신인 그의 꼼꼼함 태도 덕분이었다. 그만큼 원칙을 중요시하고 개인적 성향이 강한 오너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꼼꼼함은 M&A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선택의 순간에는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은행과 보험을 아우르는 초대형 금융그룹의 주인 자격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큰 야망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입찰에 불참하기로 하고도 인수 포기 여부조차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다. ‘포기’가 아닌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에 미련을 남겨뒀다.

신창재 회장은 양치기 소년?
입장 번복…시장서 신뢰 잃어

신 회장에게 은행업 진출은 10년 숙원이었다. 종합금융그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기도 했다. 우리은행 인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특히 제로금리 시대에 도달하면서 생보업계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지속되는 실적악화에 교보생명의 지위도 위태로워졌다.

최근 교보생명은 실적 침체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적은 2009년 6800억원, 2010년 8600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11년 7900억원, 2012년 61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게다가 올해 오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신 회장이 취임한 2000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창립 50주년이었던 2008년 신 회장이 야심차게 선언했던 ‘2015년 자산 100조원’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까지 교보생명이 자산 100조원, 연간 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 회장이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신 회장의 복안이 우리은행 인수였지만 올해는 실패했다.

제로 금리에
생보사 악화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서 생보사는 위기를 맞이했고, 경쟁 없는 우리나라 은행 시장은 낙후됐다”며 “당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겁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보생명 뿐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도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당국은 판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에 다시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에 나설 전망이다. 신 회장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신 회장이 정말 은행업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절실해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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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