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감기약으로 마시는 ‘광동 쌍화탕’

이것도 쌍화탕 저것도 쌍화탕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민 감기약’으로 자리 잡은 광동 쌍화탕. 광동제약의 겨울 효자상품이다. 올해도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쌍화탕을 찾는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닌 사실상 음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쌍화탕 종류는 제각각인데 일반의약품과 혼합음료의 구분조차 없는 판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시중에는 광동제약 외에 일양약품, 동화약품 등에서도 ‘쌍화탕’ 카피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감기 기운이 느껴져 ‘쌍화탕’을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구입한 쌍화탕에는 광동제약 ‘眞쌍화’라고 적혀있었다. 맛과 성분도 비슷했다. A씨는 혼란스러웠다. ‘일반의약품’인지 ‘혼합음료’인지 구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편의점 직원에게 왜 이름도 다르고 약국보다 더 비싸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분명 광동제약 쌍화탕이 맞는데, 약국에 들어가는 쌍화탕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두루뭉술한 답뿐이었다.

종류 제각각…혼란

A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구분법을 만들어 두고 한곳에서 진열, 판매해 혼동을 키우고 있다”며 “이런 판매행태는 제약사나 약국을 불신하는 문제만 불러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화탕과 쌍화차를 마치 같은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쌍화탕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쌍화탕은 ‘일반의약품’ ‘혼합음료’ ‘액상차’ 세 가지로 분류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쌍화탕은 광동제약의 효자상품이다. 1975년에 출시된 이래 벌써 37년을 맞았고, 어느새 국민 감기약으로 자리 잡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겨울철(12월∼2월) 쌍화탕 매출액은 여름철에 비해 무려 세 배 가까이 상승한다. 지난해 광동제약은 쌍화탕으로만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일반의약품 매출액 중 ‘광동청심원(302억원)’에 이은 두번째 기록이다.
 


타 피로회복제와 달리 생약 성분으로 우려내 타우린, 카페인 등 일종의 각성 물질이 없다는 점 덕분에 별다른 사고없이 오랜 기간 사랑 받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초기 감기 증상에 쌍화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쌍화탕은 피로 회복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던 보약이었다. 부족한 기를 빠르게 보충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황기건중탕’에 혈을 보하는 기본 처방인 ‘사물탕’을 더해 기와 혈을 보충한다는 데서 유래됐다. 동의보감에서도 쌍화탕이 정신과 육체가 피곤하고 기와 혈이 상했을 때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전통과 역사가 깊었던 한약이다.

효능이 있긴 한거야…한방차에 가까워
CU 부채표 일양 등 카피상품 ‘헷갈려’

그러나 쌍화탕은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쌍화탕화 혼합 쌍화음료가 구분없이 판매되는가 하면 외관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동제약에서만 ▲광동쌍화탕, ▲광동쌍화, ▲생강쌍화, ▲참쌍화골드, ▲대추쌍화, ▲쌍화골드, ▲진쌍화 등 총 쌍화 종류가 7가지에 달한다. 이 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광동쌍화탕 한가지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에만 ‘탕’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다. 기존 한약서를 근거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제품명에 ‘탕’이 들어있지 않으면 혼합차나 액상음료라는 이야기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이다.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선호하는 것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화탕 외에 ‘광동쌍화’ ‘진쌍화’ ‘쌍화골드’ 등 나머지 제품은 액상차나 혼합음료로 모두 ‘음료’인 셈이다. 가격도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7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시중에는 쌍화탕 카피상품이 넘쳐나고 있다. 광동제약뿐 아니라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의 제약사들도 동일한 ‘쌍화탕’을 판매하고 있다. 성분은 비슷하면서도 함량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쌍화탕의 주요 원료가 되는 쌍화탕연조엑스 함량은 광동이 4.2g으로 가장 많다. 동화가 3.57g으로 가장 적으며 일양은 3.73g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에는 편의점 CU는 동화약품과 PB상품인 쌍화음료 ‘원쌍화(100㎖)’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황기, 숙지황, 천궁 등 9가지 생약성분이 함유돼 감기예방, 원기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 출시하자마자 최근 편의점 내 베스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을 정도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헷갈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쌍화탕류는 대한약전과 식품공전의 분류기준으로 일반의약품, 액상차 등이 있다”며 “광동쌍화탕은 약사법상 기재된 원료, 함량, 제조법을 지켜 만드는 일반의약품”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동쌍화탕은 대사성 의약품”이라며 “효능효과는 허약체질, 피로회복, 과로, 자한(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 병중병후 등”이라고 전했다.

“부족한 기 보충”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분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의학계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쌍화탕을 감기 치유약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쌍화탕은 전문약이 아닌 혼합음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기증상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감기약이라기보다 몸에 좋은 ‘한방차’의 개념에 가깝다”며 “쌍화탕이나 쌍화차나 117가지 한약재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제조된 것인 만큼 질병 치유보단 몸을 보한다는 의미로 음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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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