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의 비밀> 감기약으로 마시는 ‘광동 쌍화탕’

이것도 쌍화탕 저것도 쌍화탕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민 감기약’으로 자리 잡은 광동 쌍화탕. 광동제약의 겨울 효자상품이다. 올해도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쌍화탕을 찾는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닌 사실상 음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쌍화탕 종류는 제각각인데 일반의약품과 혼합음료의 구분조차 없는 판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시중에는 광동제약 외에 일양약품, 동화약품 등에서도 ‘쌍화탕’ 카피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감기 기운이 느껴져 ‘쌍화탕’을 구입했다. 그런데 A씨가 구입한 쌍화탕에는 광동제약 ‘眞쌍화’라고 적혀있었다. 맛과 성분도 비슷했다. A씨는 혼란스러웠다. ‘일반의약품’인지 ‘혼합음료’인지 구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편의점 직원에게 왜 이름도 다르고 약국보다 더 비싸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분명 광동제약 쌍화탕이 맞는데, 약국에 들어가는 쌍화탕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 두루뭉술한 답뿐이었다.

종류 제각각…혼란

A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구분법을 만들어 두고 한곳에서 진열, 판매해 혼동을 키우고 있다”며 “이런 판매행태는 제약사나 약국을 불신하는 문제만 불러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화탕과 쌍화차를 마치 같은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쌍화탕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쌍화탕은 ‘일반의약품’ ‘혼합음료’ ‘액상차’ 세 가지로 분류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쌍화탕은 광동제약의 효자상품이다. 1975년에 출시된 이래 벌써 37년을 맞았고, 어느새 국민 감기약으로 자리 잡았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겨울철(12월∼2월) 쌍화탕 매출액은 여름철에 비해 무려 세 배 가까이 상승한다. 지난해 광동제약은 쌍화탕으로만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일반의약품 매출액 중 ‘광동청심원(302억원)’에 이은 두번째 기록이다.
 


타 피로회복제와 달리 생약 성분으로 우려내 타우린, 카페인 등 일종의 각성 물질이 없다는 점 덕분에 별다른 사고없이 오랜 기간 사랑 받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초기 감기 증상에 쌍화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쌍화탕은 피로 회복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던 보약이었다. 부족한 기를 빠르게 보충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황기건중탕’에 혈을 보하는 기본 처방인 ‘사물탕’을 더해 기와 혈을 보충한다는 데서 유래됐다. 동의보감에서도 쌍화탕이 정신과 육체가 피곤하고 기와 혈이 상했을 때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전통과 역사가 깊었던 한약이다.

효능이 있긴 한거야…한방차에 가까워
CU 부채표 일양 등 카피상품 ‘헷갈려’

그러나 쌍화탕은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쌍화탕화 혼합 쌍화음료가 구분없이 판매되는가 하면 외관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 광동제약에서만 ▲광동쌍화탕, ▲광동쌍화, ▲생강쌍화, ▲참쌍화골드, ▲대추쌍화, ▲쌍화골드, ▲진쌍화 등 총 쌍화 종류가 7가지에 달한다. 이 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광동쌍화탕 한가지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에만 ‘탕’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다. 기존 한약서를 근거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제품명에 ‘탕’이 들어있지 않으면 혼합차나 액상음료라는 이야기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이다.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선호하는 것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화탕 외에 ‘광동쌍화’ ‘진쌍화’ ‘쌍화골드’ 등 나머지 제품은 액상차나 혼합음료로 모두 ‘음료’인 셈이다. 가격도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7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시중에는 쌍화탕 카피상품이 넘쳐나고 있다. 광동제약뿐 아니라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의 제약사들도 동일한 ‘쌍화탕’을 판매하고 있다. 성분은 비슷하면서도 함량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쌍화탕의 주요 원료가 되는 쌍화탕연조엑스 함량은 광동이 4.2g으로 가장 많다. 동화가 3.57g으로 가장 적으며 일양은 3.73g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에는 편의점 CU는 동화약품과 PB상품인 쌍화음료 ‘원쌍화(100㎖)’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황기, 숙지황, 천궁 등 9가지 생약성분이 함유돼 감기예방, 원기회복 등에 도움을 준다. 출시하자마자 최근 편의점 내 베스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을 정도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헷갈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쌍화탕류는 대한약전과 식품공전의 분류기준으로 일반의약품, 액상차 등이 있다”며 “광동쌍화탕은 약사법상 기재된 원료, 함량, 제조법을 지켜 만드는 일반의약품”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동쌍화탕은 대사성 의약품”이라며 “효능효과는 허약체질, 피로회복, 과로, 자한(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 병중병후 등”이라고 전했다.

“부족한 기 보충”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분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의학계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쌍화탕을 감기 치유약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쌍화탕은 전문약이 아닌 혼합음료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기증상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감기약이라기보다 몸에 좋은 ‘한방차’의 개념에 가깝다”며 “쌍화탕이나 쌍화차나 117가지 한약재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제조된 것인 만큼 질병 치유보단 몸을 보한다는 의미로 음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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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