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김성주 리스크’ 막전막후

회사 어려운데…회장은 자리 욕심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성주그룹의 패션 브랜드 MCM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정치권에 입성하던 2012년 하반기부터다. MCM의 실적은 화려한 김 회장의 행보와 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 국내 백화점 매장까지 빼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김 회장이 정치에 한눈파는 사이 MCM의 위상은 뒷걸음질 쳤다. 김 회장을 둘러싼 온갖 논란은 MCM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뒤 정ㆍ재계 안팎으로 화제를 낳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가방브랜드 MCM을 지금의 명성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중국시장을 발판으로 무섭게 성장해왔다. 모든 전략을 중국 고객에 집중했다. 하지만 중국시장만 신경 쓴 탓일까. 정작 국내 백화점에서 MCM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중국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외면 받는 분위기다.

말 바꾸기
도덕성 논란

MCM이 국내 백화점 매장 정리에 들어갔다. 판매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면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A백화점에서 MCM 매출은 2012년 -9%, 2013년 -12%, 2014년 상반기(1~8월)까지 -14% 등을 기록했다. 3년 연속 하락세다. B백화점 MCM 매출은 2012년 0.7%였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17%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12%로 줄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20%의 내림세를 보였다. 그나마 지난달에는 -15%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 국경절로 요우커(중국인관광객)가 몰렸던 덕분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다시 -19%로 크게 꺾였다. C백화점에서 MCM 매출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0%나 빠졌다. 지난해에는 백화점에서 대량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이월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MCM이 한 백화점에 1층 단독 매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야기가 회자됐다. 그야말로 명품 브랜드의 굴욕이다.


이에 따라 MCM은 매출이 저조한 국내 백화점 매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각 백화점과 철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의 MCM 31개 매장 중 8개점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다. 대신 이면 계약으로 중국 현지 백화점 입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측에는 추후 4개 매장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갤러리아 등과는 매장 위치나 면적 등을 놓고 논의하는 등 전반적인 국내 영업 전략의 재편을 진행 중이다.

반면 면세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에 힘입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올해 상반기 MCM 매출 가운데 중국 은련카드 결제액 비중은 59.86%로 백화점에 입점한 모든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A면세점에서 MCM은 2012년 140%, 지난해 30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B면세점 역시 매출이 2배 증가했다. 요우커 소비에 힘입은 MCM은 면세점 중심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디자인과 색상도 중국인 고객에 맞췄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황금색, 분홍색, 보라색, 레오파드 문양 등의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놨다.
 

하지만 심플한 색상과 디자인의 명품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과는 멀어져갔다. 업계에서도 지나치게 중국인 고객을 의식한 MCM제품 디자인이 국내 소비자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주그룹은 경기불황을 이유로 들며 MCM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성주그룹 관계자는 “백화점 실적 하락은 비단 MCM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명품 브랜드도 국내 실적이 좋지 않다”며 “훨씬 심각한 상황의 명품 브랜드도 많은 상황에 MCM의 경우는 오히려 무난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인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도 있지만, 매장 안에 들어와 보시면 심플한 디자인의 제품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는 중국인 고객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 글로벌화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요우커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시각은 왜곡된 시각”라고 설명했다.

명품업계의 시선은 따갑다.

명품업체 한 관계자는 “명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길을 간다는 뜻이고, 디자인 자체가 심플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유행자체에 휘둘리지 않는다”며 “불황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한번에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 눈에 봐도 유행이 크게 휘둘리는 MCM을 명품이라고 봐야할지 의문스럽다”면서 “한 가지만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김 회장이 본업이 아닌 부업에 신경 쓰면서 이미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발들이고
여기저기 ‘불똥’

실제로 MCM의 하락세는 김성주 회장이 정치권과 연결된 201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회장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이후부터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9월 대한적십자사(한적)의 차기 총재로 선출되면서 김 회장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1949년 한적 창립 이래 첫 기업인 출신이자 최연소 총재의 등장이었다.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서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던 그의 선출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언론계에서도 잡음이 들끓었다. 김 회장은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참여 뒤 약 1년반 동안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9월 MCM 사업계획 발표회에 등장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더 이상 정치 참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만에 김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한 것이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으며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잘 나가다…실적 가파르게 추락
중국인 신경쓰고 한국인은 외면

총재가 되고 나서도 김 회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지난달에는 국정감사 출석 ‘뺑소니’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10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이틀 앞선 21일 중국 출장 등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비행기를 타버린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나흘 늦은 27일 국감장에 지각 출석한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공인이 돼본 적 없이 기업인으로 살다보니 생각이 짧았다” “공부한 것이 국제정치학이라 잘 몰랐다”는 등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이후 김 회장의 과거 행적은 도마에 올랐다. 불똥은 성주그룹뿐 아니라 그의 오빠 기업 대성산업에까지 튀었다. 김 회장 일가에 대한 4000억원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대성산업에 4000억원 특혜 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자료에서 정책금융공사는 2012년 11월 대성산업의 용인구갈 토지 대금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개월 동안 브릿지론 400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 브릿지론은 개인이나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대출이다. 즉 임시방편 자금 대출이다. 당시에도 대성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지급보증 결정은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특혜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아니고 지원규모도 이례적으로 컸던 탓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정책금융공사는 브릿지론 4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브릿지론 만기 시점인 지난해 2월 산업은행과 함께 6개월을 기한을 두고 4000억원을 2차로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의 2차 대출과 회사채 상환을 위해 대주단을 모집해 6000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다수의 은행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중장기 대출)을 일으켜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5월 5000억원을 다시 융자해 기존 2차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면서 추가로 1000억원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가족이 경영 중인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적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거듭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김 회장은 총재로서 5년 동안 적십자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자격 미달’ 논란을 증폭시켰다. 총재 선출 후 뒤늦게 특별 회비로 1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 노조에서는 그의 퇴출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 회장이 성주그룹 직원을 적십자사 총재 비서실에 상주하게 하면서 적십자사의 인사 자료, 병원 운영 상황, 적십자 회비 모금, 혈액사업 자료 등을 요구해 열람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주그룹은 김 회장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주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은 대의명분이 강하신 분”이라며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으셨던 것도 절대 정치권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닌데, 언론에 비친 모습은 왜곡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어디로 튈지 몰라 직원들 ‘골머리’

상황이 이런데도 김 회장의 MCM의 글로벌화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로 우뚝 서겠다는 야심을 김 회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8월에는 MCM을 루이비통급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당시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MCM의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성주그룹을 루이비통에 버금가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2020년까지 전세계 MCM 매장을 450개로 확대하고 매출도 현 7000억원 수준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 후에는 MCM의 고향인 독일 뮌헨에 MCM 박물관을 건립해 재 입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해 2017년까지 국내면세점 시장에서 매출 1위에 올라선다는 게 김 회장의 목표다.

성주그룹 측에서도 50%로 양분된 국내외 매출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70%로 육성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의류업체 한 관계자는 “MCM은 외국에서 한국 브랜드로 인식하기 보다는 국적불명 브랜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MCM은 중국에서만 유명할 뿐, 글로벌 브랜드는 인지도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년 내 유럽 명품 브랜드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급성장 하다
갑자기 삐끗

과거 해외 유명브랜드를 수입 판매하는 기업에 불과했던 성주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김성주 회장의 결단력 덕분이었다. 지난 2005년 김 회장은 성주그룹에서 수입했던 독일 브랜드 MCM을 인수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리뉴얼을 거쳐 국내 100개 매장을 포함해 전세계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로 키웠다.

김 회장의 자신감과 결단력은 MCM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그 자신감과 결단력은 엉뚱하게도 정치권을 향했다. MCM을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다. 브랜드 정체성보다는 유행에 휘둘린 모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김 회장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김수근 대성그룹 창업주의 막내딸이다. 알아주는 한국의 재벌 막내 딸로 태어났지만, 김 회장은 전통적이고 엄한 가정교육에 저항했다. 김 회장은 한국에 존재하는 성별의 벽을 온몸으로 허물었다. 집안의 도움 없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냈고, 대표적 여성CEO로 주목받았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태면서 화제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떠올랐다.

10년 전 그는 모두의 우려를 딛고 독일 패션브랜드 MCM을 인수해 연간 7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냈다. 한국의 지사가 해외의 모회사를 인수해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김 회장은 명품 마케팅 전략으로 대박 신화를 실현했다.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도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악재를 불러 모았다. 적십자사 총재 내정에 대한 낙하산 인사, 국감 불참 논란 등의 구설에 이어 집안 문제까지 회자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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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