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모는 꼭 봐야할' 2015 정시모집 체크포인트

당락? 한 문제에 달렸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올해 대학 정시모집이 본격 시작됐다.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 조합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치러진다. 따라서 자신의 수능 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한다.

수능 시험 이후 입시학원들이 수능 등급별 점수대를 알려주는 등급컷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보는 실제 수능 점수가 나온 뒤 등급컷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능점수가 나오는 내달 3일 이후 정확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맹신은 금물

현재까지는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고려해 자신의 유리한 수능 유형 조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문과의 경우는 국어B형, 이과는 과학탐구 영역이 어렵게 출제돼 영향력이 커졌다. 반면, 영어와 수학A형처럼 쉽게 출제된 영역의 변별력은 약화됐다. 쉽게 출제된 영어와 수학A형에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어렵게 출제된 국어B형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이과의 경우에는 국어A형, 수학B형, 영어 모두 난이도가 낮아 실수로 틀린 한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과학탐구Ⅱ 영역의 영향력은 매우 커지게 돼 과학탐구에서 선전한 이과 수험생이라면 올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됐다.

특히 올해 정시는 수능 영어영역이 통합됐다. 군 분할 폐지 등의 변화가 있어, 단순하게 전년도 정시 성적과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의수능 점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 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 정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올해 정시는 올해 모의수능을 함께 본 수험생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모집군별 지원 대학을 선별하는 것은 기본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가, 나, 다군별로 각 1회씩 지원기회의 제한이 있다. 각 군별로 자신이 지원할만한 대학과 학과를 검토해 군별로 가장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 총 3번의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으로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과 산업대인 청운대, 호원대는 군 외 전형으로 군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군별 포트폴리오는 보통 안정지원, 소신지원, 적정지원의 전략이 일반적이다. 군별로 5개 이내의 대학을 선정해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 순으로 리스트업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모집단위가 자신의 장래 목표와 직업적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모집인원과 지난해 경쟁률, 지난해 합격선(배치표)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면 된다.

정시모집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188개 대학이 11만1211명을 수능 위주로 신입생을 뽑는다. 인문사회계열 일반학생전형은 89개교, 자연계열은 93개교가 수능 100%를 반영한다. 인문사회계열(8개교), 자연계열(1개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수능 50% 이상을 반영한다. ‘정시=수능’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다.

자신에 가장 유리한 전형 찾아야
정확한 등급 확인후 전략 세워야

그렇다면 서울 주요대학 가운데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일까.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다. 이들 대학은 일반전형에서 수능 100%를 반영한다. 건국대는 다군 인문계열에서 수능 95.89%, 학생부 4.11%를 반영한다. 이어 나군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가군 이화여대가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서울시립대는 가, 나군에서 수능 80%, 학생부 20%를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을 비교적 많이 반영하는 주요대학은 세종대와 인하대다.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을 노려볼 만하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세종대, 인하대(30%이상)가 인문사회계열 일반학생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밖에 인천대, 경기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숭실대, 한국산업기술대가 30% 미만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해 신입생을 뽑는다.


정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치르는 대학도 있다. 대신대와 서남대가 인문사회계열의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10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한국성서대(학생부 80%이상), 한경대, 대구외대, 중부대, 청운대, 추계예술대(학생부 50%이상)가 학생부 성적을 많이 반영한다.
 

세종대와 인하대는 자연계열에서도 학생부 30% 이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자연계열 학생부 반영 대학은 경기대, 동덕여대, 명지대, 숭실대, 한국산업기술대가 30% 미만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다. 이밖에 서남대와 전주대가 학생부 100%로 신입생을 뽑고, 전북대·한경대·남부대·중부대가 학생부 성적 50% 이상 반영한다.

대학별로 대학의 인재상을 반영해 선발하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도 눈여겨보자. 올해는 49개 대학이 1598명을 뽑는다. 일반학생 전형에 이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유형이다. 정원 외 특별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농어촌학생 전형(1551명)보다 많다.

수능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한국산업기술대는 등급과 백분위를 모두 반영한다. 가천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은 백분위를 반영한다. 광주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울산과학기술대, 가톨릭대, 상명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한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는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서울대는 유일하게 등급+백분위+표준점수를 모두 반영한다.

부모가 도와야

201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12월19일부터 24일까지 대학별로 4일 이상 받는다. 군별로 2015년 1월2일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1월29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2월11일까지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맞춤형 지원 전략은?

내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된다. 정시입학 전략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적 발표에 앞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내 성적에 맞는 대입 전략을 미리 세워 놓는다면 성공적인 대학입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설명회를 16회 이상 개최한다. 오는 25일 강원 춘천을 시작으로 울산, 전북, 전남, 충북, 인천, 제주, 대전, 제주, 경남 등 전국을 돌며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연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대교협 홈페이지(http://univ.kcue.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대교협은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13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정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를 실시한다. 박람회에는 대학의 교직원, 현직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들이 맞춤식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대교협은 ‘201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책자로 제작해 전국 고교와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대교협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시도교육청]

전국 시도별 교육청에서도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통해 정시지원전략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진학지도 설명회를 마련한다. 이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운대, 명지대, 한양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한 차례씩 정시전형 대비 진학상담 안내를 실시한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 수험생(졸업생 포함)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상담예약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12월 13일 단국대 체육관(용인시), 14일 킨텍스 6C홀(고양시)에서 대입상담박람회를 각각 개최한다. 현직 교사들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정시지원전략을 무료로 개별 상담한다. 이밖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에 참석해 입시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맞춤식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학 입시설명회]

주요 대학별 입학 상담도 받고 정시모집 지원전략도 여기에 맞춰 세우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성균관대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인 12월 6일부터 청주를 시작으로 수원, 대전, 전주,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정시지원전략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시전형 안내를 비롯해 지원전략, 전년도 성적 공개, 점수 상담 등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외대는 1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오바마홀에서 ‘정시 완전정복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원전략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사전 일대일 입시상담을 신청하면 학교 입학처의 입시 담당자로부터 맞춤형 개별 입시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양대는 12월 13일 10시부터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스마트정시상담카페’를 개최한다. 학과별 합격가능 수능점수 상담, 인기학과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이뤄지는 학과 설명회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융합전자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부 등 총 18개 학과가 참여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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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