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비선조직? '반사모' 실체 대해부

그들이 움직이면 대권이 움직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출마설이 불거지면서 반 총장의 팬클럽인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임덕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사모는 반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끈끈한 조직력과 정치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참여인사들의 면면이나 그 규모는 베일에 쌓여있어 반사모에 대한 세간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반 총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야 모두 반 총장에게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반 총장의 측근이 찾아와 반 총장을 야당 대권 후보로 영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반기문 영입 타진설’까지 제기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반사모의 실체는?
모아지는 관심

상황이 이쯤 되자 반 총장의 친동생인 반기호 보성파워텍 부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반 부회장은 “형님이 한국을 떠난 지가 8년”이라며 “형님은 측근을 두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반사모’니 뭐니 만들었다는데 나는 관여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실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 부회장의 설명과는 달리 반 총장과 반사모의 관계는 남달라 보인다. 반 총장은 자신의 대권 출마설이 불거지자 반사모 임덕규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 전문 영문 월간지 <디플로머시>의 고위 관계자도 <일요시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 회장님이 반 총장님과 간간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반 총장의 측근은 없다던 반 부회장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단순 친목모임? 대선 비밀조직?
모임 규모나 회원 명단은 '비공개'

임 회장과 반 총장의 인연은 지난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벌써 40년이 넘은 인연이다. 임 회장은 한국·인도 친선협회 간사로, 반 총장은 인도대사관 3등 사무관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두 사람은 충청권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더욱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다.

임 회장은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반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벤치마킹해 만든 것이 바로 반사모다.

임 회장은 반 총장에게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처음으로 권유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005년 반사모를 결성한 이후 반 총장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외국 대사들을 만나 인사를 할 때면 한국말로 ‘반사모!’를 복창시킬 정도로 반사모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30년 넘게 외교잡지를 발간하면서 구축한 전 세계 인적네트워크도 반 총장의 당선을 위해 모두 가동시켰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던지 임 회장은 반 총장의 당선을 확인한 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반 총장은 사무총장에 당선된 바로 다음 날 임 회장을 문병하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반사모
백소회

정치권이 반사모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반사모가 사무총장 선거 당시 보여줬던 끈끈한 조직력과 정치력 때문이다. 대선후보로서 반 총장의 최대 약점은 국내에 별다른 조직이 없다는 것이 꼽힌다. 반 총장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선거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하부 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만 하면 반사모를 곧바로 대선조직화해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사모의 규모와 실체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사모의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반사모는 노사모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여느 정치인 팬클럽들과는 다르게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종의 소수 엘리트 조직이다. 인터넷에 반사모 카페가 존재하지만 임 회장이 운영하는 원조 반사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반사모 회원들은 모두 연령대가 높아서 인터넷카페 같은 것들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사모는 철저한 오프라인 조직이다.

반사모의 핵심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원이 누구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사모에는 (유엔 사무총장 당선을 위해 결성됐기 때문에) 한국 회원이 없다. 모두 주한 외국 대사들과 같이 외국 분들이며 외교관그룹이다. 때문에 정치세력화될 수가 없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반 총장 새정치연합 영입 타진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고 있는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해서도 “반사모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일부 언론에서 성 전 의원을 반사모 회원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일일이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보가 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성 전 의원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 당시 반 총장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 전 의원은 애초에 반사모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충청포럼이란 다른 단체를 통해 반 총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다.

한편 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디플로머시>의 고위관계자는 <일요시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반사모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사적인 모임”이라며 “다만 (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모임인) 백소회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전직 국회의원과 같은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백소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한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대략 30~40명의 회원이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소회의 사무실은 따로 없지만 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디플로머시>가 위치한 무교동 근처에서 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백소회 회원들은 주로 충청권 인사들로, 그중에는 외교관도 있고 정치인도 있으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임은 아니고 사랑방처럼 모여서 누가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는 그런 사적인 모임으로 안다고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92년부터 ‘백소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임의 위세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권력의지 부족?
권력의지 충만?

백소회는 ‘백제의 미소’ ‘100번 웃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충청권 사람들이 모여 후배를 돕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백소회에는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법조인, 금융인 등 충청권 출신의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등은 직접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등 충청권 출신 유력 정치인들도 모두 백소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강 전 의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백소회 회원 수십명을 초청해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백소회는 ‘충청권 사람들이 모여 후배를 돕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창립 취지처럼 모임 때마다 충청권 인재육성에 주력하자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출마 가능성 제로, 정치는 NO?
'충청대망론' 충청이 부르면 출마?

반 총장 역시 충북 음성 출신으로 충청권 인사다. 백소회는 지난 1992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반 총장을 염두에 두고 결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기만 한다면 반사모는 물론이고 백소회도 임 회장의 주도하에 반 총장의 대선 조직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반 총장이 만약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대선플랜을 가동시킨다면 성공을 좌우할 핵심인물은 바로 임 회장이 될 것이란 평가다. 임 회장이 그동안 국내에서 갈고 닦아 놓은 조직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반 총장의 대권행보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반 총장의 권력의지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설이 불거지자 자신은 국내정치에 관심 없고, 대선 출마설로 유엔 사무총장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공식적인 보도자제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반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 주변 인물들도 반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0(제로)라며 호언장담하고 있다.

충청 홀대론
충청 대망론

그런데 임 회장은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키맨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충청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충청 홀대론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충청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심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임 회장이 이끌고 있는 백소회도 이런 충청인들의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 반영된 단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충청권 관련 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정도로 충청권에 대한 애향심이 깊은 반 총장에게 임 회장이 충청 홀대론을 앞세워 설득하면 먹혀들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과연 베일에 가려져 있는 반사모의 실체는 무엇일까? 단순한 친목도모 단체일 뿐일지, 아니면 반 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을 함께할 비밀 조직일지 그 실체는 반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 이후에나 밝혀질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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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