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바닥 치는데…임대 놔볼까

수익형 상품 투자 포인트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 2009년 2월 이후 최저를 보이면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저금리시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사상 최저치…수익형이 뜬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폐지 맞물려 부상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2주택자 허창(무역업·52)씨는 최근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다. 당초 은행에 예치하려던 생각이 바뀐 것인데,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판단해서다.
허씨는 채당 2억원(투룸)인 분양가 중 50%를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매달 67만원씩 대출이자를(4%) 내야 하지만 분양업체가 세입자를 구해줘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씩 받고 있다. 실제 투입자금(1억6000만원) 대비 수익률은 6.2% 정도로,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5.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허씨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해 대출이자 부담이 줄었고, 금리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줄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기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자 공급과잉 및 수익률 하락으로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시중금리와의 비교우위를 통해 투자 여부가 결정돼 금리변동에 가장 민감하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로 금융비용이 낮아지면서 상가 등에 대한 기대수익이 더 커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정부가 임대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 오히려 법 개정이 무효화된다면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회복세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금은 돈 안 돼
저금리시대 대안

상가의 경우 도심 속 대단지 및 오피스텔 내 단지 내 상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일에는 안정된 배후수요 및 유동인구 확보로 수익률이 보장되며 주말에도 단지 내 입주민들로 영업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 주 7일 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심 속 단지 내 상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고정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상복합단지나 오피스텔의 경우 1∼2인 가구가 많아 식사·쇼핑 등을 단지 내 상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역세권이나 업무·상업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위치할 경우 단지 입주민은 물론 외부 유동인구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지역의 신규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한때 ‘애물단지’신세로 몰렸던 오피스텔의 인기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마포·동대문·마곡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은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속속 소진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대우건설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는 금리가 2.25%로 떨어진 8월 이후 200여실이 계약돼 이전 같은 기간보다 판매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 서울 마곡지구에서 9월 분양한 ‘마곡 럭스나인’은 평균 4.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고, 10월 분양에 나선 ‘마곡나루역 캐슬파크’는 평균 17대1로 마감했다.
오피스텔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08년 연 6.45%에서 올 8월 5.73%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만기 1∼2년 정기예금) 하락 폭(5.88%→2.43%)에 비하면 은행금리의 2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

1·2인 가구 늘면서 게스트하우스 주목

투자여건이 좋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표되던 수익형 부동산 영역이 소형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모텔까지 확대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형 민박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는 객실 가동률을 70∼80% 수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익률이 10% 안팎에 이른다. 모텔도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모텔이 지닌 고정관념을 깬 덕분이다. 실제로 최근 모텔은 수영장이 포함된 객실, 생일파티 장소 등 이벤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놀이와 문화가 더해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고시텔이나 원룸텔처럼 투자 시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인 경우 소유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이 탄력을 받을 것은 불을 본듯 뻔하지만, 당장 눈앞에 수익률을 감안한 투자는 삼가야 한다”며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상가의 경우 40% 내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50% 내외로 대출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대사업으로 주목할 만한 주요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 ㈜효성은 강남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 ‘강남역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이 시설의 전체 건물 중 상가는 지상 1∼2층과 지하 1층, 전체 전용면적 1614.61㎡의 규모로 총 62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의 층고는 각각 6.5m, 5.4m다. 지하 1층에는 별도의 시설비와 권리금이 들지 않는 푸드코트가 3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푸드코트엔 동시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공용 테이블과 각 점포를 위한 물품 보관창고 등이 마련된다. 푸드코트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메인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중앙에 ‘선큰(Sunken)’식으로 배치했다. 이러한 신규 푸드코트 상가는 별도의 시설권리금이 없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도 저렴해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어 여유로운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외국 관광객 겨냥
도시형 민박 눈길

상가의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각종 프랜차이즈 등 지상 2층은 병원, 학원, 피부관리, 미용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3층부터 15층까지 358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돼 고정적인 거주인구를 확보했다.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 = 수익형 부동산 투자 1번지인 강남 논현동 차병원사거리 9호선 삼정역(2015년 2월 개통 예정) 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인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가 회사보유분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전체 108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형은 전용면적 기준(발코니 무료확장 부분 면적은 별도)16.40∼20.70㎡까지 4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이 2억2000만원대다. 기존에 공급된 강남권내 원룸형 수익형부동산 상품들이 약 2억5000만∼2억7000만원대까지 공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낮은 편이라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강남의 골드싱글족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갖췄다.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과 함께 고급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급 대리석 외벽을 설치했다. 이어 단지 내 헬스장, 골프연습장, 최첨단 보안시설, 1층 필로티공간의 특화정원 및 옥상정원, 무인택배시스템 등도 마련됐다. 또 다른 특징은 실제사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 포함) 버금가는 테라스도 제공(일부 세대)된다는 점이다.

▲서초 한양수자인 = 서울 서초구 서문로에 ‘서초 한양수자인’이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기준 84.32∼84.88㎡, 지하 1층∼지상 11층, 1개동으로 총 24세대로 공급된다. 즉시 입주가능한 선시공·후분양 아파트로 납부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70%), 잔금 20%(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서울고, 상문고, 양재고, 은광여중고 등 최우수 학군 프리미엄 단지로 3호선 양재역·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옆 남부순환도로, 서초IC 진입로가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공덕역 갑을명가시티 = 갑을건설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오피스텔인 ‘공덕역 갑을명가시티’1·2단지를 11월 초 분양 예정이다. 2개동에 지하 2층∼지상 19층, 총 323실이다. 지하 1∼2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9층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전용 16.76㎡(187실)∼19.73㎡(136실)로 구성된다. 1단지는 연면적 4999.66㎡, 136실 및 근린생활시설, 2단지는 5781.25㎡, 187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단지 1억3350만원(VAT별도)∼1억3710만원(VAT별도)이며, 2단지 1억2100만원(VAT별도)∼1억2460만원(VAT별도)이다. 최근 2∼3년간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주변 경쟁상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채당 실투자금 3800만원대부터 가능하다. 시행은 국제자산신탁이, 시공은 갑을건설주식회사에서 맡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고, 준공은 2016년 8월 예정이다.

▲용산 푸르지오 써밋 = 대우건설은 ‘용산 푸르지오 써밋’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며 분양 중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2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38층(주거동), 39층(업무동) 2개동이다. 아파트는 151가구(전용면적 112∼273㎡), 오피스텔은 650실(전용 24∼48㎡)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아파트 106가구와 오피스텔 455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탄력 받고 있지만
투기성 투자 주의”

높이 147m에 이르는 초고층 2개 동은 38층의 주거동과 39층의 업무동이 분리돼 있다. 아파트가 배치되는 주거동은 4면 개방형의 타워형 구조로 조망과 채광을 높였다. 기본 2.5m의 층고에 거실공간에 국내 아파트 최고 수준인 2.7m의 우물형 천정이 적용됐다. 주상복합임에도 전용률은 약 79%로 일반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독일제 최고급 주방가구와 함께 다양한 빌트인 가전제품도 제공된다. 욕실에는 월풀욕조가 설치되며 천연대리석, 최고급 타일을 활용해 고급스럽게 꾸며진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가 2390만원대, 오피스텔이 1360만원대부터 책정됐다.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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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