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추상미술의 거장 윤명로

"내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지난 15일부터 한국의 대표 원로화가인 윤명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제목은 <정신의 흔적(Traces of the Spirit)>. 한국 현대미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 독자적인 추상회화 세계를 구축한 그의 작품이 다음달 23일까지 관객을 만난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을 통해 이제까지의 작업을 정리한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예술적 활기의 기원과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거장 윤명로 작가는 50년 넘게 독창적인 작업을 해왔다. 1960년대 엥포르멜부터 1990년대 액션 페인팅을 연상케 하는 추상화까지 윤 작가의 작업은 늘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신작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절제미와 노련함, 완급조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작가는 마치 선승이라도 된 듯 여유로운 터치와 화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을 표현하고 있다.

독창적인 50년

윤 작가는 "나이가 들면서 작품 안에 한 터치, 한 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자다가도 일어나 고치게 된다. 결국 정신과 행위의 흔적들이 나 자신의 근원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눈 내리는 소리를 그리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생전 한 점이라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작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지난 2009년부터 '훈색 (iridescence)'을 사용하고 있다. 물감에 섞인 훈색의 펄 성분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관객이 서 있는 장소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관객은 이 미묘한 빛의 변화를 통해 작품 전체를 에워싸는 독특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

윤 작가의 작업은 표현적인 측면에서 시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특유의 아방가르드한 감각은 전 생애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실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작업은 작가만의 아이덴티티로 굳어졌다.

윤 작가는 "내 그림은 랜덤이다. 랜덤이란 내면적인 공간으로 접근하려는 숨결이다. 마음대로 형성되는 무질서가 아니라 충분한 사고 끝에 나타나는 정신의 흔적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랜덤이란 노장사상의 '무위'를 닮아 있다. 윤 작가의 작업은 정신에 따라 행할 뿐 인위를 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78세의 나이에도 아직 왕성한 창작욕을 유지하고 있는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대표할 만한 신작 14점을 선보였다. 길이 4m에 달하는 대형 신작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원형 캔버스에 그린 추상화들이 처음으로 조명 아래 놓였다.

서울 아라리오갤러리 개인전 <정신의 흔적>
펄 섞인 훈색 사용…실험적·진취적인 작업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윤 작가는 그가 3살 되던 해까지 함경북도 길주에서 살았고, 1948년 월남해 전주에 정착하게 된다. 유년 시절부터 미술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던 그는 서울대학교로 진학해 젊은 작가 13명과 함께 미술가협회를 설립한다(1960년). 이 시기 윤 작가는 '벽 B', '원죄 B' 등 격정적인 앵포르멜 추상을 선보인다.

박정희정권 당시 윤 작가는 미국으로 건너가 판화를 공부한다. 미국 록펠러재단의 초청으로 프랫 그래픽센터에서 1년간 그림을 배웠다. 그는 이때의 경험으로 '자'와 '균열' 등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특히 윤 작가가 시도한 단색화는 절제된 색채,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를 통한 표현으로 당시 한국현대미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됐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윤 작가는 자신의 신체적 표현을 드러내는 '얼레짓' 시리즈를 발표한다. 무명천 위에 아크릴과 먹을 뿌리고 특수 제작한 붓을 사용해 화면을 채우는 방식이다. 1970년대에 드러났던 우연성과 비의도성은 이 시기 작가의 행위를 통한 표현적인 요소로 대체됐다.

 

1990년대 윤 작가는 이전 작품과는 차별되는 대형작품 '익명의 땅' 시리즈를 제작했다. 길이 13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올라가 물감을 조율하면서 자연이 지닌 거대함을 격렬하게 표현했다. 2000년대 와서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를 창안한 정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겸재예찬'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때부터 윤 작가의 작업은 한층 여유롭고 완숙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끝없는 변화

그의 오랜 벗인 이우환 화백은 <윤명로의 회화공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회화는 이곳도 저곳도 아닌 어중간한 장소일 수밖에 없지. 언제나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먼 미지의 것이기도 하면서 커다란 공간을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자네 작품의 특성임을 새삼 깨닫네."

 

<angeli@ilyosisa.co.kr>

 

[윤명로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 회화과 졸업
▲주요개인전: 호암미술관(1991), 갤러리 가나보브르(2002·파리), 신세계갤러리(2004), 중국미술관(2010·베이징), 국립현대미술관(2013) 등 다수
▲주요국제전 및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2014), 국립타이중미술관(2013), 리움 삼성미술관(2011), 일본예술회관(2010), 로마건축협회회관(2004), 예술의전당(2001), 광주비엔날레(2000), 스페인 국립판화미술관(1999) 등 다수
▲주요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헤닝현대미술관, 리움삼성미술관, 대영박물관, 타이페이국립국부 기념관 등
▲주요 수상 : 옥조근정훈장(2002), 대한민국문화예술상(2007), 대한민국보관문화훈장(2009) 등
▲주요 경력 :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1972∼2002), 도쿄 마쯔다 국제판화비엔날레 심사위원(1993), 광주비엔날레이사(1999∼2003), 대한민국예술원회원, 일본판화가협회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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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