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추상미술의 거장 윤명로

"내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지난 15일부터 한국의 대표 원로화가인 윤명로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제목은 <정신의 흔적(Traces of the Spirit)>. 한국 현대미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 독자적인 추상회화 세계를 구축한 그의 작품이 다음달 23일까지 관객을 만난다.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을 통해 이제까지의 작업을 정리한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예술적 활기의 기원과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거장 윤명로 작가는 50년 넘게 독창적인 작업을 해왔다. 1960년대 엥포르멜부터 1990년대 액션 페인팅을 연상케 하는 추상화까지 윤 작가의 작업은 늘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신작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절제미와 노련함, 완급조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작가는 마치 선승이라도 된 듯 여유로운 터치와 화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을 표현하고 있다.

독창적인 50년

윤 작가는 "나이가 들면서 작품 안에 한 터치, 한 구석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자다가도 일어나 고치게 된다. 결국 정신과 행위의 흔적들이 나 자신의 근원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눈 내리는 소리를 그리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생전 한 점이라도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작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지난 2009년부터 '훈색 (iridescence)'을 사용하고 있다. 물감에 섞인 훈색의 펄 성분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관객이 서 있는 장소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관객은 이 미묘한 빛의 변화를 통해 작품 전체를 에워싸는 독특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


윤 작가의 작업은 표현적인 측면에서 시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특유의 아방가르드한 감각은 전 생애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실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작업은 작가만의 아이덴티티로 굳어졌다.

윤 작가는 "내 그림은 랜덤이다. 랜덤이란 내면적인 공간으로 접근하려는 숨결이다. 마음대로 형성되는 무질서가 아니라 충분한 사고 끝에 나타나는 정신의 흔적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랜덤이란 노장사상의 '무위'를 닮아 있다. 윤 작가의 작업은 정신에 따라 행할 뿐 인위를 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78세의 나이에도 아직 왕성한 창작욕을 유지하고 있는 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대표할 만한 신작 14점을 선보였다. 길이 4m에 달하는 대형 신작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원형 캔버스에 그린 추상화들이 처음으로 조명 아래 놓였다.

서울 아라리오갤러리 개인전 <정신의 흔적>
펄 섞인 훈색 사용…실험적·진취적인 작업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윤 작가는 그가 3살 되던 해까지 함경북도 길주에서 살았고, 1948년 월남해 전주에 정착하게 된다. 유년 시절부터 미술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던 그는 서울대학교로 진학해 젊은 작가 13명과 함께 미술가협회를 설립한다(1960년). 이 시기 윤 작가는 '벽 B', '원죄 B' 등 격정적인 앵포르멜 추상을 선보인다.

박정희정권 당시 윤 작가는 미국으로 건너가 판화를 공부한다. 미국 록펠러재단의 초청으로 프랫 그래픽센터에서 1년간 그림을 배웠다. 그는 이때의 경험으로 '자'와 '균열' 등 파격적인 형식의 작품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특히 윤 작가가 시도한 단색화는 절제된 색채,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를 통한 표현으로 당시 한국현대미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됐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윤 작가는 자신의 신체적 표현을 드러내는 '얼레짓' 시리즈를 발표한다. 무명천 위에 아크릴과 먹을 뿌리고 특수 제작한 붓을 사용해 화면을 채우는 방식이다. 1970년대에 드러났던 우연성과 비의도성은 이 시기 작가의 행위를 통한 표현적인 요소로 대체됐다.

 


1990년대 윤 작가는 이전 작품과는 차별되는 대형작품 '익명의 땅' 시리즈를 제작했다. 길이 13m에 달하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올라가 물감을 조율하면서 자연이 지닌 거대함을 격렬하게 표현했다. 2000년대 와서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를 창안한 정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겸재예찬'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때부터 윤 작가의 작업은 한층 여유롭고 완숙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끝없는 변화

그의 오랜 벗인 이우환 화백은 <윤명로의 회화공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회화는 이곳도 저곳도 아닌 어중간한 장소일 수밖에 없지. 언제나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먼 미지의 것이기도 하면서 커다란 공간을 숨쉬게 하는 것. 이것이 자네 작품의 특성임을 새삼 깨닫네."

 

<angeli@ilyosisa.co.kr>

 

[윤명로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 회화과 졸업
▲주요개인전: 호암미술관(1991), 갤러리 가나보브르(2002·파리), 신세계갤러리(2004), 중국미술관(2010·베이징), 국립현대미술관(2013) 등 다수
▲주요국제전 및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2014), 국립타이중미술관(2013), 리움 삼성미술관(2011), 일본예술회관(2010), 로마건축협회회관(2004), 예술의전당(2001), 광주비엔날레(2000), 스페인 국립판화미술관(1999) 등 다수
▲주요 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헤닝현대미술관, 리움삼성미술관, 대영박물관, 타이페이국립국부 기념관 등
▲주요 수상 : 옥조근정훈장(2002), 대한민국문화예술상(2007), 대한민국보관문화훈장(2009) 등
▲주요 경력 :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1972∼2002), 도쿄 마쯔다 국제판화비엔날레 심사위원(1993), 광주비엔날레이사(1999∼2003), 대한민국예술원회원, 일본판화가협회명예회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