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KB호 새선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지주-은행? 더 이상 형제끼리 전쟁은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신임회장 후보 중 가장 오래 KB에 몸담았던 경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내부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꼽힌다. 앞으로 KB의 위상은 그의 손에 달려 있다. 글로벌 뱅크로 재도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경합을 벌인 끝에 KB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지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명동KB본점에서 5차 회의를 열어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등 4명의 2차 후보 중 윤 전 부사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첫 내부 출신
조직안정 기대
 
이날 면접 이후 실시된 회추위 1차 투표에서 윤 내정자가 5표,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4표를 얻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회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9명 중 3분의 2 이상 즉 최소 6표를 얻어야 한다. 이어진 2차 투표에서 회추위원 1명이 하 행장에서 윤 내정자로 돌아서면서 윤 내정자가 6표를 확보해 최종 회장 후보로 결정됐다.
 
윤 내정자가 차기 회장에 내정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KB금융그룹 내부 출신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내부 출신이 KB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의 힘을 얻은 것이다. 김영진 회추위원장은 “회추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윤 전 부사장이 KB에서 오래 일했던 점, 여러 부문에서 경험을 쌓은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윤 전 부사장의 리더십 스타일은 전형적인 덕장”이라며 “KB금융과 국민은행 간 생겼던 분쟁도 잘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도 윤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최악을 피해서 다행이다. 다시는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부승계 프로그램과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2002년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시절 김정태 전 행장이 삼고초려로 영입한 유능한 인사다. 국민은행 부행장으로서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미 KB내부에서는 뛰어난 전략가로 정평이 나 있다.
 
윤 내정자가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면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3명이 성균관대 출신으로 채워진다. 금융권에 ‘성대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서울대 출신인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을 제외하고는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KB금융지주를 새롭게 이끌 윤 내정자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정식 선임된다.
 
윤 내정자는 직원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KB금융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 출신으로 특별한 배경 없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KB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다.
 
윤 내정자는 KB금융 차기회장 후보 가운데 내부경력이 가장 길다. 국민은행 및 KB금융 경력을 합치면 총 7년이다. KB금융 안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재무와 전략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으면서 전문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망도 높은 편이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시절 직원들에게 시행한 국민은행장 선출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또한 윤 내정자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통합 이후에 영입된 인물이라 두 세력이 일으키는 내부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행과 KB금융에서 일하면서 양쪽 세력 모두에게 신망을 얻었다.
 
‘온화한 리더십’ 내부 신망 두터워
직원에 일일이 존대 ‘따뜻한 성품’
 
성 노조위원장은 “윤 전 부사장이 무너진 KB금융 직원들의 자존심 회복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KB금융은 현실적으로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조직”이라며 “분쟁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직의 화합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내정자는 국민은행 노조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노조는 KB금융 직원들의 중요한 대표기구”라며 “서로 마음을 열고 공명정대하며 투명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내정자는 KB금융사태로 크게 흔들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인터뷰에서 “KB금융 회장으로서 조직의 화합을 불러오고 결속을 이루겠다”며 “그동안 불편을 끼쳤던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조직안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원들을 추스르며 상호소통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여러 갈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물이라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조직화합과 소통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것은 그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회장 2차 후보 선임 후인 지난 17일 인터뷰에서도 “KB금융 직원들이 불행하게도 최근 운영상의 문제로 불협화음에 휩쓸렸다”며 “리더가 중심을 잡고 공평무사한 인사를 하면 문제가 해소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구원투수 등판 
신뢰의 리더십
 
향후 공식 회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내정자의 조직관리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금융권에서는 윤 내정자의 회장·행장직 겸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윤 내정자가 행장직을 겸임하게 되면 과거 KB 내부에서 반복돼 온 경영진 간 갈등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다만 11개 자회사를 거느린 KB금융그룹 규모를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체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회추위원장은 “회장과 이사회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추후 윤 내정자의 의사가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윤 내정자의 주도 아래 단행될 임직원 및 계열사 경영진의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윤 내정자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영 현안으로는 LIG손보 인수건이 꼽힌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으로, 이미 LIG그룹과는 인수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의 편입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달 안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달 안에 ‘KB손해보험’을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KB사태가 불거지면서 승인 심사가 보류됐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현재 KB금융의 경영 능력으로 LIG손보를 인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차기 회장 선임을 포함해 향후 KB의 경영 플랜과 안정화 조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내정자에게 금융당국의 관계 개선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KB금융은 이번 LIG손보 인수를 통해 그간 은행에 의존해온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었다. LIG손보를 인수하면 20%(총자산 및 당기순이익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룹 내 비은행 부문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
 
윤 내정자가 KB수장이 되면서 은행권에서 KB만 홀로 주가가 상승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근 기준금리인하와 공정위의 CD금리담합 관련 언급, 모뉴엘 법정관리 신청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KB주가가 껑충 뛰어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의 주가는 전일대비 600원(1.56%) 오른 3만9100원을 기록했다. 동종업계인 신한지주(-2.65%), 하나금융지주(-2.17%), 기업은행(-3.75%), 우리금융(-2.85%)이 이날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기존에 내부갈등으로 불안감이 커졌던 KB금융에 새로운 CEO가 내정되면서 내외부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 내정자는 KB 회추위가 최초 후보군을 9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초기에는 내로라하는 쟁쟁한 인물들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후보군이 4인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후보라는 인식을 심는 데 성공했다. 
 
윤 내정자는 KB금융 회추위가 밝힌대로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 때문에 광주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18세인 1974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은행원의 길로 들어선다. 이후 학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해 주경야독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야간으로 입학해 졸업한 뒤 서울대 경영학 석사 및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까지 받았다. 윤 내정자는 성균관대 금융인 모임인 ‘성금회’ 회원이기도 하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던 80년에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듬해인 81년에는 25회 행정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학생운동 전력이 발목을 잡아 행정고시 최종 임용에서는 탈락의 쓴 맛을 봤다. 임용 탈락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 끝에 2008년 법원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행정고시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윤 내정자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민간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상고 나와 회장까지…입지전적 인물
분열된 조직 추스를 적임자로 평가 
 
1973년부터는 한국외환은행 본점과 지점에 근무하면서 외환·수출입·대부 등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80년에는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In Charge Accountant(주임회계사) 등으로 삼성, LG그룹, 금융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리스회계와 세무처리기준 정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주도했고, 다수의 여신전문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85년에는 Coopers & Lybrand(PWC) 도쿄 교환근무를 통해 크레디트리요네, 바클레이즈, 일본해상화재보험 등 다수의 금융기관 사업을 수행, 국제 금융 및 파생상품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91년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상무이사를 거쳐, 99년에는 부대표까지 진급했다. 금융서비스본부장, 일본계서비스본부장, M&A 등 IB업무에 대한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동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개발리스, BTMU 등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에 관한 책임파트너로서 회계감사 및 세무,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한 시점에는 은행경영평가위원과 증권회사 경영평가위원, 종금사경영평가 리스크 관리부분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증권, 종금업의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사 설립위원회위원과 선물거래소 설립발기인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IMF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현 예금보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공적자금 투입 및 관리 의사결정에 관하게 되는데, 당시 쌍방울 등 회사를 매각하고 KAMCO 및 외환은행의 부실채권매각에서 재정능력을 보여줬다.
 
IB업무 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휘경험 역시 경쟁력이다. 윤 내정자는 과거 서울은행, 외환은행, 굿모닝증권 등 다수의 M&A와 관련한 실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동아건설 등 다수의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등의 실무를 주도하며 기업구조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윤 내정자는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였던 2002년,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제의로 통합 국민은행경영진에 합류했다.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그를 데려온 뒤 직접 보도자료에 ‘상고출신 천재’라는 글귀를 넣을 정도로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풍부한 경험
탁월한 능력
 
이후 윤 내정자는 재무기획(CFO)과 전략기획(CSO)을 총괄하는 선임 부행장으로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한 KB국민은행의 합병 후 통합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 또한 국민카드와 합병에 관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정부 지분 매입을 통해 국민은행의 민영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금융기관 최초의 하이브리드 원화채 발행 등을 주도했다.
 
 
<khlee@ilyosisa.co.kr>


[윤종규는?]
 
▲전남 나주 출생
▲광주상고 졸업
▲성균관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성균관대 경영학과 박사
▲외환은행 행원
▲행정고시 합격
▲삼일회계법인
▲국민은행 재무전략기획본부장(부행장)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KB지주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