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산홍엽 단풍여행 ④경기 가평

75번 국도 따라 단풍의 바다에 풍덩

가평에는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해발 1468m)을 비롯해 명지산, 연인산, 유명산, 운악산 등 명산이 즐비하다.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단풍의 물결은 국도변 들머리와 유원지, 마을 깊숙한 곳까지 뻗어 내려간다. 가평의 가을풍경이 더욱 장관인 까닭이다. 10월의 가평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단풍이 지천이지만 산이 많은 북면, 그중에서도 석룡산의 조무락골과 명지산이 으뜸이다. 가평 8경 중 하나인 ‘명지단풍’을 보려면 익근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계곡을 따라 명지폭포까지 다녀오는 코스가 좋다. 산을 오르지 않고 단풍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청평댐 부근에서 가평읍을 거쳐 연인산, 명지산, 조무락골 들머리,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과의 경계인 도마치재까지 이어지는 75번 국도를 따라 구간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조무락골과 명지산…단풍 지천 명산 즐비
골짜기마다 풍성한 계곡과 크고 작은 폭포

가평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여행지다. 대성리, 청평,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쁘띠프랑스 등 잘 알려진 관광지가 여럿이고, 유원지와 캠핑장, 펜션도 수두룩하다.
등산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주말 산행지로도 각광받는다. 경기도 최고봉인 해발 1468m의 화악산을 비롯해 명지산, 연인산, 칼봉산, 호명산, 유명산, 운악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들이 즐비하고, 등산로도 한둘이 아니다.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지여서 산과 산이 만나는 골짜기마다 계곡이 풍성하고 크고 작은 폭포가 형성되어 산행의 재미도 남다르다. 산 정상에서 일제히 시작된 단풍의 물결이 국도변의 산 들머리와 유원지, 마을까지 내려앉는 가평의 가을 풍경은 그래서 더욱 장관이다. 10월의 가평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단풍이 지천이지만 특히 산이 많은 북면, 그중에서도 석룡산의 조무락골과 명지산이 첫손에 꼽힌다. 

조무락골은 북면 조무락골길의 석룡산(1147m)과 화악산 중봉(1423m) 사이를 흐르는 계곡이다. 산세가 빼어나 새들이 춤을 추며 즐겼다 해서 조무락(鳥舞樂)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 새들이 재잘(조무락)거려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들머리는 삼팔교 용수목이다. 가평읍에서 75번 국도로 연인산, 명지산 입구를 지나 삼팔교까지 약 30km 거리이고, 가평터미널에서 용수동 종점행 버스도 다닌다. 차 한대가 다닐 만한 비포장길로 석룡천을 오른쪽에 끼고 30분쯤 걸으면 마지막 산장인 조무락 산장이 나온다. 이 구간엔 펜션과 음식점들이 몇 있어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왁자하지만, 행락인파가 적은 요즘은 제법 호젓하게 걸을 수 있다. 닭백숙과 촌두부, 막걸리 등을 파는 조무락 산장은 대개 하산길에 많이 찾는다.
산장을 지나면 수풀이 우거진 오붓한 산길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 능선길과 계곡길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계곡길을 택해 조무락골을 거쳐 석룡산 정상까지 오르는 데 1시간 30분~2시간 걸린다.

새들이 재잘재잘
춤추는 조무락골
 

조무락골은 청정계곡으로 이름났다. 깊은 산중을 길게 흘러내리는 넓은 물줄기와 푸른 이끼에 덮인 바위,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복호동폭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산장에서 30분가량 올라간 지점에 우렁차게 쏟아져 내리는 3단 폭포로, 호랑이가 엎드린 것 같은 모양이라서 복호동(伏虎洞)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폭포는 특히 여름철이면 20m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석룡산 정상을 밟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려면 족히 5시간은 잡아야 하나, 계곡과 단풍을 즐기는 데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산행을 즐기는 이들 중 더러는 석룡산 정상에 올라 도마치재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거꾸로 도마치재에서 시작해 석룡산, 조무락골을 거쳐 삼팔교로 하산하기도 한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의 경계인 도마치재는 조무락골 들머리인 삼팔교 용수목에서 75번 국도를 따라 계속 북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해발 1267m로 화악산에 이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명지산은 낙엽활엽수가 많고, 길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과 수려한 폭포를 품고 있어 가을철 단풍 산행지로 인기가 높다. 산세는 웅장하지만 길이 험하지 않아 초보자도 무리 없이 오를 만하다.

단풍의 물결 마을 깊숙한 곳까지 침투
마을까지 내려앉은 가평의 가을 풍경 장관

가평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지단풍 탐방로는 75번 국도변 익근리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명지산의 으뜸 경관인 명지폭포까지 가는 것이 목표. 탐방안내센터를 지나 승천사 옆길로 오르면 왼쪽에 익근리계곡이 따라붙는데, 넓은 바위 사이로 우렁차게 흘러내리는 계곡이 명지폭포까지 계속 이어진다. 붉게 물든 숲길은 완만한 오르막이라 걷기에 편안하고, 숲 사이로 파고든 햇살에 눈이 부시다.
쉬엄쉬엄 한 시간가량 오르면 폭포로 내려가는 길을 표시한 이정표가 보인다. 나무계단으로 60m 내려가면 명지폭포가 멋진 모습을 드러낸다. 명주실 한 타래를 모두 풀어도 그 끝이 바닥에 닿지 않았을 정도로 깊다 해서 명지폭포라 불린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물빛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짙푸르고, 잠깐만 앉아 있어도 한기가 느껴진다.
산 입구에는 명지산생태전시관이 있어 자녀를 동반했다면 함께 둘러보며 자연학습의 기회로 가져볼 만하다.
산을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75번 국도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며 단풍을 만끽할 수도 있다. 청평댐 부근에서 가평읍을 거쳐 연인산, 명지산, 조무락골 들머리,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과의 경계인 도마치재까지 이어지는 75번 국도는 구간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지녔다.
청평길은 푸른 호수와 어우러진 단풍길이 낭만적이고, 프랑스풍 테마 공원인 쁘띠프랑스를 지나 복장리와 산유리, 이화리 마을을 통과하는 길엔 정겹고 평화로운 시골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프랑스풍 테마공원
쁘띠프랑스 낭만

가평읍을 지나 북면으로 접어들면 불쑥 높은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연인산과 명지산을 지나 왼쪽으로 가평천을 두고 달리는 길은 마치 강원도 깊은 산속을 통과하는 기분이다. 드라이브는 도마치재에서 마친다. 가평과 화천의 경계인 도마치재에는 작은 휴게소 겸 식당이 있고, 주차장 위쪽으로 난 산길로 들어가면 석룡산 정상을 거쳐 조무락골로 하산할 수 있다.
가평 먹을거리로는 특산물인 잣을 갈아 만든 국물에 역시 잣가루를 섞어 반죽한 면을 말아낸 고소한 잣국수, 그리고 메밀면에 매콤한 양념을 넣어 비벼먹는 막국수가 유명하다.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 삼팔교 용수목→조무락골 탐방→75번 국도 드라이브
· 익근리 주차장→명지폭포→75번 국도 드라이브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익근리 주차장→명지폭포→75번 국도 드라이브
· 둘째 날 : 삼팔교 용수목→조무락골→석룡산 정상→삼팔교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가평군 문화관광 www.gptour.go.kr

문의 전화
· 가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1)580-2066
· 명지산군립공원 031)582-0103

대중교통 정보
전철>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평일 05:10~23:08)으로 갈아타 가평역에서 하차, 약 53분 소요.
기차> 용산역-가평역 : ITX 청춘열차 30분~1시간 간격 (06:00~22:00)운행, 약 55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가평 : 동서울터미널에서 15~40분 간격 하루 29회(06:35~22:05) 운행, 약 1시간 10분~20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가평시외버스터미널 031)582-2308

자가운전 정보
· 서울춘천고속도 화도 IC→목동삼거리→명지산 익근리 주차장→조무락골 입구(용수목 삼팔교 앞)

숙박 정보
· 연인산다목적캠핑장 :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로, 070)4060-0828, http://gpyeonin.co.kr
· 연인산온천리조트 :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031)581-8842, www.yeoninsanspring.kr
· 가둘기정원펜션 : 경기 가평군 북면 꽃넘이길, 031)581-2961, www.gadulgi.kr

식당 정보
· 송원막국수 : 막국수·제육,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031)582-1408
· 명지쉼터가든 : 잣국수,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031)582-9462
· 백둔리인천집 : 보리밥·두부전골,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031)581-5533

주변 볼거리
· 남이섬,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제이드가든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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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