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이후… 전국구 최대 폭력조직 5

김태촌·조양은 이은 최고의 주먹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국 조직폭력계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범서방파' 조직원을 대거 검거한 데 이어 조폭을 겨냥한 추가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잔존하는 216개파 5300여명의 조폭 모두가 집중관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결판 짓겠다는 각오다. 이른바 '3대 패밀리'의 악명을 이어 받은 대형 조폭들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거론된다. 외형은 줄었지만 더욱 악랄해진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5곳을 조명했다.

이른바 '3대 패밀리'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대다수 폭력조직은 조직을 슬림화한 뒤 지역 상권에 밀착했다. '범서방파'나 '양은이파'가 와해되는 동안 지방에 남았던 조폭은 전국구 부럽지 않은 세력을 키웠다. 때로는 지역 경찰들과 유착해 세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파악한 국내 폭력조직은 모두 216개였다. 조직원 수는 5425명으로 전년(2012년)에 비해 41명 늘었다. 이 숫자는 최근 경찰이 범서방파 조직원을 대거 검거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여 일부 변동됐다. 그러나 변동폭이 미미해 5300여명 정도가 관리 대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그렇다면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어디일까. 간부급을 기준으로 76명이 활동하고 있는 '파라다이스파'가 꼽혔다.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다.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 기록을 인용하면 파라다이스파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당시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또 상하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경쟁 조폭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휘둘러 경쟁세력을 제압했다. 파라다이스파는 거의 매년 기수별로 조직원을 영입했다.

파라다이스파가 전국에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두목 신윤식(당시 38세)씨가 살해된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습격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93년 5월28일 밤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나이트클럽 대표였던 윤식씨는 경쟁조직인 시라소니파 행동대원 김모씨 등 20여명의 기습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숨졌다. 김씨 등은 범행에 앞서 무심천 인근에 집결한 뒤 회칼과 낫,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고 잠들어있던 윤식씨를 찾아가 무참히 도륙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후배 조직원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에게 습격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는 1992년 6월에도 조직 간 칼부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라다이스파 최모씨와 정모씨는 시라소니파 김모씨와 안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또 1990년 4월에는 북문로 한 제과점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시라소니파가 휘두른 흉기에 등을 찔린 곽모씨는 피를 흘리며 지하상가로 피신하다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건의 발단은 "왜 후배인데 인사를 하지 않느냐"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조직 간 갈등은 계속됐다. 2006년 7월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시라소니파가 장악한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을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2007년 8월 주점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또 다시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폭력계 선배인 시라소니파 조직원을 때려 기절시켰고, 싸움이 커지자 주점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의 패싸움에는 알루미늄 배트가 동원됐다.

아울러 파라다이스파는 조직 내 하극상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한다며 자신들끼리 손가락을 잘랐다. '줄빠따'로 기강을 잡은 것은 물론이었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파는 조직원을 모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만들어 거액의 학생회비를 횡령했고, 2011년에는 가족 간 재산문제에 개입해 자산가를 납치·살해하는 끔직한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의 파라다이스파 2대 두목 신모씨는 1993년 5월 두목 윤식씨가 사망하자 조직을 물려받아 후배 조직원에게 폭력을 사주한 혐의(범죄단체 수괴죄 등)로 지난 2001년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충북 내 조폭에게 범죄단체 수괴죄가 적용된 최초의 판례로 남아 있다.

[전국 넘버2 이상]
대구 동성로파

파라다이스파에 이어 간부급 조폭이 가장 많은 조직은 대구 향촌동파(75명)였다. 그러나 대구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조직은 동성로파로 전해진다. 향촌동파와 동성로파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성로파는 1973년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1988년께 간부급 조직원이 줄줄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범죄와의 전쟁'으로 두목 오모씨가 도피 6개월 만에 검거되며 사실상 와해됐다.

그러나 동성로파의 김모씨는 두목의 유고를 틈타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부 조직원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사채업을 하면서 자금을 모았다. 1994년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봉덕동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폭력개념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선배들을 배제하고 경쟁 계파인 신천동계를 몰아내며 "나의(김씨) 시대가 왔다"는 말을 퍼뜨렸다.

1995년 6월 두목 오씨가 출소하자 김씨는 두목을 찾아가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냈다. 같은 해 7월 김씨는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자로 지명됐다. 김씨는 ▲조직을 탈퇴하면 보복한다 ▲조직 내의 일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등의 강령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후 김씨는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했다. 활동영역은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역으로 확장했다. 자신의 후배들을 이용해 대구시내 주요 호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7개, 양복점과 제화점 등을 접수했다. 한편으로는 광주 콜박스파 등 다른 조폭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챙긴 돈은 무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앙숙인 향촌동파와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향촌동파를 압도하게 될 정도로 조직이 강화됐다"고 쓰여 있다.

대대적인 조폭 단속 '범서방파' 사실상 와해
지역 밀착 형님들 기승…외형 줄이고 더 악랄

과거 동성로파는 유령회사를 인수해 딱지어음을 발행하는가 하면 슬롯머신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한 조직원이 체포됐으며, 최근에는 수상레저 사업권을 놓고 경쟁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도모한 조직원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있었던 2013년 6월 동성로파는 포항의 폭력조직인 삼거리파를 기습하려 원정을 떠났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동성로파 추종세력인 김모씨 등은 대명동 유흥주점에서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향촌동파 조직원을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보복에 나선 향촌동파 조직원 10여명은 동성로파 조직원 윤모씨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세력 간 이합집산]
동작 신이글스파

수도권에선 조폭들의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 조직 간 세력을 규합해 활로를 찾는 일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남부지역 최대조직인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에서 출발했다. 윤씨는 1979년 8월께 강간치상혐의로 출교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건달들을 모아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이었던 A씨는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A씨의 요구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이글스파는 1988년 충북 괴산군 화양계곡에 집결해 씨름과 장기자랑 등 단합대회를 열었다. 대선에 가담한 윤씨 등을 주축으로 신림동 일대의 상권을 차례로 장악했다. 이글스파는 유흥업소에 조직원을 강제 취업시키고 발생한 수익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당시 '산이슬파' '선우회' 등의 군소조직은 이글스파에 편입됐다.

이글스파는 다른 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정하고 합숙소를 지정해 정기 모임을 가졌다. 매달 축구대회를 열며 조직의 기강을 다졌다. 관악구 일대 중고교 불량학생들을 영입해 조직원으로 키웠다. 2005년 검찰 수사 당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린 대다수 학생은 예외없이 이글스파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유착이 심했다.

특히 이글스파는 악랄한 범행 수법으로 유명했다. 업주들이 상납을 거부하면 비가 쏟아지는 대로변에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는가 하면 옷을 찢어 알몸으로 만든 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투성으로 만드는 등 신림사거리의 무법자로 자리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검·경은 수차례 집중 수사로 이글스파를 감옥에 잡아넣었다. 그때마다 이글스파는 보란 듯이 부활했다. 재개발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아파트 공사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글스파 행동대장 고모씨 등 2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일명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남부지역 일대 유흥업소와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또 유흥업소 기물을 부수거나 문신을 보여주면서 업주들을 협박했고, 폭력을 행사해 경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았다. 명절에는 10만원상당의 한우갈비세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글스파는 회식을 할 때 업주들이 여성 도우미를 보내지 않거나 성접대를 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수준 이하의 악행을 저질렀다.

[정관계 유착?]
전주 월드컵파

지난 8월 660억원 규모의 면세담배 유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의 중심에는 전주 월드컵파 조직원 김모(39)씨가 있었다. 김씨는 KT&G직원, 담배 구매업자, 무역업자 등과 공모해 면세담배 2933만여갑을 빼돌렸다. 김씨는 밀수한 담배를 국내로 유통한 총책이었다.

월드컵파는 전주 나이트파와 더불어 전북 지역 최대조직으로 꼽힌다. 시기상으로 월드컵파가 먼저 결성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나이트파가 생겼다고 한다.

전성기 때 조직원은 100명 남짓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월드컵파가 전국구에 준한 명성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두목 주모씨의 화려한 경력이다.

주씨는 지난 범죄와의 전쟁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검찰은 주씨에게 범죄단체 수괴죄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주씨는 상당한 '거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씨는 1980년대 전북승마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사회고위층과 어울렸다.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인 일명 '용팔이사건'에 연루되는 등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지역에서는 골재채취회사 등을 운영하며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서울 강남·이태원 일대 유흥가에 진출했다. 주 수입원은 슬롯머신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월드컵파는 경쟁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강남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나이트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했다.

상하 엄격한 위계질서
기수별로 조직원 모집

월드컵파는 이글스파처럼 소규모 폭력서클로 출발했다. 이후 전주 완산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월드컵'을 접수하면서 '월드컵파'란 이름을 갖게 됐다. 월드컵파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부두목 김모씨의 역할이 컸다. 김씨는 일대 어느 조폭보다 폭력적이며 잔인했다고 한다. 김씨의 '주먹'에 힘입어 주씨는 일대 상권을 손쉽게 거머쥘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몸집을 불린 나이트파와는 수차례 칼부림을 벌여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83년과 84년 연이어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1989년에는 보복살인이 오가며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월드컵파 조직원 4명은 나이트파 두목 김모씨의 친구에게 가스총을 쏘는 등 충격적인 범행으로 시민을 경악시켰다.

1990년 8월 주씨 구속 후 월드컵파의 외형은 급격히 축소됐다. 그러나 일부는 서울과 경기로 거주지를 옮겨 아직도 폭력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별 조폭들이 정관계와 유착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월드컵파가 모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월드컵파 조직원은 수감생활 중 알게 된 교도관을 꾀어 수억원을 투자받은 뒤 반환을 요구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유일한 전국구]
부산 칠성파

3대 패밀리가 몰락한 후 전국구에 가장 근접했던 조직은 '칠성파'라는 것이 정설이다. 조폭 최초로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했으며, 갈라져 나온 분파가 각 지역마다 자리하며, 토호 조폭을 견제했다는 등의 소문이 전해진다.

얼마 전 칠성파가 범서방파와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패싸움을 벌이려 했다는 비화가 뒤늦게 밝혀졌다. 5년 전 칠성파는 차량 수십대를 동원해 조직원 80여명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권 다툼을 벌이던 범서방파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칠성파는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했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한 경찰이 '전쟁'을 막았다는 후문이다.

칠성파는 1960년대 초부터 부산시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들어 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슬롯머신업소, 향락업소, 유흥·숙박업소 등 탄탄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조직폭력계 주도권을 장악했다. 반대급부로 형성된 신20세기파와는 오랜 기간 라이벌로 대립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칠성파는 여러 조직으로 분파됐다. 초대두목 이강환씨는 구속 수감된 뒤 현역에서 은퇴했다. 온천장 칠성, 서동 칠성, 기장 칠성 등으로 나뉜 조직은 부산을 넘어 수도권으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신20세기파와 일대 전면전을 벌여 이 사건이 영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칠성파는 2대 두목 한모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구심을 잃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군소조직을 통합하며 '제2의 전성기'를 노리던 한씨는 신20세기파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조직의 두목을 살해하려 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한씨 등 칠성파 조직원 25명을 체포하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 모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박 빚을 갚으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칠성파 조직원이 적발되고 있다. 조직의 뿌리가 깊은 만큼 지하세계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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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