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처방’ 약발 먹힐까

초이노믹스 시대 주목할 상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 상향 조정과 금리 인하로 주택 수요자들이 종전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어 은행 기준금리 인하
낮은 이자로 대출…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업계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주택 거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 시중 은행의 대출 이자는 0.11∼0.12%p정도 내려가고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주택 구매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석 연휴 이후 가을 이사철이 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함께 주택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택거래 늘어도
집값은 지켜봐야


금리 인하를 계기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고, 일반 주택보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가 몰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리가 내려가면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고, 전세금이 집값의 70% 이상인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 거래가 늘어도 당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지 않은 데다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 기존 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 장기간 발목이 잡혀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변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돼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조치가 시너지를 내면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14일 오후 위례신도시 부동산중개업소. 상가나 분양권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늦은 점심을 먹는 중개업자들도 있었다. 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은행에 맡겨 놓기보다 상가나 분양권 등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중개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김모씨가 이달부터 바뀐 대출한도를 활용, LTV 70%를 적용받으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원금만기일시상환(3년), 연 3.63% 대출 금리 조건일 경우 김씨가 내야 할 이자는 월 63만5250원으로 3년치 이자만 2286만9000원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폭과 똑같이 대출 금리를 인하(연 3.38%)한다고 가정하면 이자 부담은 월 59만1500원으로 4만3750원씩 줄어든다. 3년치 이자는 157만5000원 감소한 2129만4000원이 된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단행돼 0.25%p 더 낮아질 경우 김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3만5250원에서 54만7750원으로 낮아진다. 3년 동안 315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 외에 이로 인한 매수심리 회복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한도 확대에 이어 기준금리까지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새 경제팀의 정책과 함께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로 대출이 확대된 데다 대출상환 부담이 줄면서 올가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열기 뜨겁고
프리미엄도 쑥쑥


최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승세를 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매 투자자들은 물건을 낙찰받은 이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데 금리가 낮아지면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와 오피스텔 등 저평가된 물건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부분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동안 나온 정부의 대책이 후속입법으로 이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떨까.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자금 충당이 용이해진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수요 매매로 전환 늘어
수익형 부동산 인기 오를 듯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은 올 6월 말 42.7%로, 은행권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금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금융기관의 분위기다.
특히 인기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권 신흥 업무지구로 각광받는 문정지구에서 분양 중인 ‘문정역 테라타워’에는 8월 이후 계약 희망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정역 테라타워는 이 일대 지식산업센터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로 단지 내 최첨단시스템을 갖췄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무이자 대출 등 부담도 낮췄다.
문정역 테라타워 측은 “최근 분양홍보관을 찾는 고객이 2배 가량 늘었다”며 “강남권 입지에 8호선 문정역이 바로 연결돼 있어 편리한 데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분양 중인 현대지식산업센터 역시 최근 분양률이 80%를 넘어섰다. 비수기로 주춤하던 계약률이 8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상가 분양시장도 열기가 뜨겁다. 반도건설이 세종시 1-4 생활권에서 분양한 세종 반도유보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 ‘카림 애비뉴’는 분양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90%가량 계약이 이뤄졌다. 나성산업개발이 지난달 분양한 ‘세종 모닝시티 2.0s’역시 모델하우스 문을 연 지 2주 만에 단지 내 상가 70%가 분양됐다.
분양 열기만큼 프리미엄도 높다. 송파 문정지구 내 상가의 경우 평균 30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위례신도시 중심 상권의 경우 1층에 위치한 상가는 5000만원가량의 웃돈을 줘야 살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더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탓에 아직까지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충당한 자금을 활용해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구입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얼어 있던 주택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2% 올랐고 수도권 매매시장도 7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LTV·DTI 완화와 금리인하에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기준 가운데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E등급을 받거나,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경제성)의 평가요소까지 종합 평가한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도 주민의 자율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현재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국회서 잠자는
법안 통과 변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불입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구조도 단순화한다. 민영주택 청약 때 유주택자에게 주어지던 감점조항도 없어진다. 이밖에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후분양제 확대 등도 오르내린다.
이처럼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대책과 더불어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동안 발이 묶여있던 정부 대책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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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