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핫코너> ④‘박근혜-노무현 대리전’ 전남 순천·곡성

‘박의 남자’ 이정현 ‘노의 남자’ 서갑원 “누가 이길까?”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 일합을 겨룬다. 전남 순천·곡성 7·30보궐선거판을 통해서다. 전형적인 대리전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이번 7·30재보선의 핫(Hot)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순천·곡성이다. 정치적으로 악연 관계였던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표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박심(박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예산폭탄’을 약속한 반면 서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다. 전·현직 대통령은 사사건건 정면충돌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었다.

지난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점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고,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한나라당은 이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했다. 결국 4대 개혁입법은 여야 간 타협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

또 참여정부 집권 3년차인 2005년 7월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박 대통령에게 대연정 카드를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국무총리 지명권에다가 내각도 내준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발(發) 대연정’은 별다른 진전없이 무산됐다.

전·현직 대통령 사사건건 정면충돌

노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7년 1월 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원포인트 개헌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없던 얘기가 됐다.

이 후보와 서 후보에게는 각각 자신이 따랐던 대통령의 정치적 삶이 투영돼 있다.

먼저 이 후보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통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해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입’ 역할을 맡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당세가 미약한 광주서을에 출사표를 던져 39.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쥐자 이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이어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후보는 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선 가도에 근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박근혜의 복심’으로 각인됐다.

서 후보는 1990년대 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그림자 보좌’를 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범친노진영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이었고,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땐 의전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거쳐 정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순천에 출마해 첫 당선됐고, 18대 총선에서는 77.5%의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에 성공, 친노 핵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이 후보와 서 후보가 순천·곡성에서 금배지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판이 짜였다는 평을 내놓는다.

순천·곡성 선거판은 4파전이다. 이 후보와 서 후보가 2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이성수 후보가 같은 당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겠다며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구희승 후보가 ‘민심 선거’를 앞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예산폭탄’ 서-‘정권심판’ 내세워

주목되는 것은 이, 서 후보가 상호 다른 잣대를 적용해 박 대통령을 선거판 위에 올려놨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순천·곡성에) 예산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당선 시 이런 입지를 활용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예산을 대폭 끌어 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 후보는 15일 순천시 왕지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연결해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띄웠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게 드러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판을 통해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 레임덕론이 나오는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 해 표심을 얻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두 후보의 발언을 보면 유권자들이 정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 모두 박 대통령을 주요 축으로 삼아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을 대리해 나선 여야 후보가 나란히 주요 화두로 박 대통령을 거론한 점이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보인다. 결국 화두가 최고권력과 연결됐다는 점에서다. 물론 이 후보는 에둘러 표현했으나, 박심을 믿고 ‘예산폭탄’ 등의 공언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믿을 건 백그라운드?

친박 대 친노가 정면으로 맞붙은 순천·곡성 보궐선거는 의석 1석 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악연이었던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또 한 번의 대결이 기저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는 친박계에서 손꼽히는 인사이고, 서 후보 역시 친노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두 후보 모두 전·현직 대통령의 직계이기도 하다”라며 “때문에 순천ㆍ곡성 승패가 적잖은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의 남자’ 이 후보 대 ‘노의 남자’ 서 후보가 어떤 대리전을 펼칠지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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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