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놀라는' 카페베네 급성장의 비밀

‘오버페이스’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커피업계 신화이자 청년들의 멘토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그가 청년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도전의식이 부족하다고. 도전은 기회와 함께 존재한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주의 절박함과 노동자들의 고달픔을 긁어모아 부를 축적했다. 김 대표의 도전은 질주 그 자체다. 그런 그의 질주가 요즘 한계치에 치닫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 카페베네가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에 온갖 부정적인 이슈로 흔들리고 있다. 김 대표의 경영 능력은 도마 위에 올랐다. 손대는 사업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노동력 착취 논란은 김 대표의 발목을 붙잡았다. 카페베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반 토막이 났다. 새롭게 진출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줄줄이 실패했다. 최근에는 불공정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베네’

카페베네의 별명은 여러 가지다. 소비자들은 카페베네를 ‘바퀴베네’ ‘달면 삼키고 쓰면 베네’라고 부른다. 커피업계 점주 및 직원들 사이에서는 ‘등골빼네’로 통한다. 모두 좋은 별명은 아니다. 맛없는 커피를 팔면서 커피가 아닌 기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카페베네를 비웃는 말이다. 특히 카페베네의 ‘갑질’ 행태는 업계에서 지독하기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며 ‘갑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카페베네 음료를 구입할 때 통신업체 제휴카드인 올레KT를 내밀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계역서상 내용과 달리 할인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시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했다는 정황도 적발됐다.

계약서는 카페베네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3.3㎡당 250만원이다. 반면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들의 3.3㎡당 인테리어 비용이 200만원으로 전해진다. 다른 업체에 비해 카페베네 인테리어 비용은 27% 정도 비싼 셈이다. 카페베네의 상징인 ‘대형시계’ 하나당 가격이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카페베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카페베네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가맹점주에게 할인 부담을 떠넘겼다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 할인 비용 중 50%는 통신사가, 50%는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며 “할인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한 가맹점은 할인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인 부담을 거부한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할인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연예인 아끼고
알바비 아끼기

김 대표는 스타마케팅을 발판으로 카페베네를 빠르게 키웠다. 공격적인 확장전략과 스타마케팅은 카페베네를 국내 1위 커피전문점으로 우뚝 올라서게 만들었다.

카페베네는 2009년 커피업계 최초로 연예인을 내세운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효과는 좋았다. 론칭한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전국에 10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한 국내 최대의 커피전문점 브랜드가 됐다. 2008년 3호점을 열고, 2009년 120호점, 2010년 446호점, 2011년 500호점, 2012년 810호점, 지난해에는 1000호점을 돌파했다.

김 대표는 스타마케팅에 거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메인모델 한예슬과의 인연도 깊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톱스타 한예슬을 모델로 기용했다. 2009년은 한예슬이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 이후 몸값이 한창 치솟던 때였다. 올해로 한예슬과의 인연은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김 대표는 카페베네 모델로 한예슬과 3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한예슬에게 2012년 개점한 미국 LA지점을 넘겨주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걸그룹 크레용팝을 모델로 발탁했다.

스타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김 대표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지원 홍보에도 매달렸다.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드라마 <대물>, <시크릿가든>, <옥탑방 왕세자>, <넝쿨째 굴러온 당신>, <최고다 이순신> <돈의 화신> 등 방송 프로그램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악덕기업’ 오명에 부정적 이슈들 가득
젊은 대표의 한계?…경영 능력 도마위

이처럼 스타마케팅에는 거금을 아끼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가맹점주, 직원들에게는 인색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페베네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98.3%에 달했다. 당시 카페베네는 점검 대상 56개 곳 중 55개 지점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최저임금 위반 42건, 임금 정기 미지급 23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시행 3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45건 등 총 245건이었다.
 

2011년 청년유니온은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이사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카페베네에서 일하던 조합원 중 한명은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알바생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당시 청년유니온 조사 결과 카페베네 주휴수당 예상체불 금액은 60억원이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카페베네는 부랴부랴 직영점 알바생들에게 체불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가맹점에도 해당안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알바연대가 카페베네 60곳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점은 87%에 달했다. 수십억 원은 드라마 제작 및 스타 모델 섭외에 투자하면서 알바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카페베네는 동반성장을 이유로 직영점에서 일하던 100여명의 직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시켰다. 임직원 월급은 30%나 깎았다. 이런 상황에 김 대표는 지난1월 <조선일보>에 ‘청년들이여. 도전하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청년들에게 “너나 잘하라”라는 몰매를 맞았다.

내실 없는
덩치 키우기

그렇게 카페베네는 가맹점주와 알바생들을 철저하게 부리면서 사업 확장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김 대표가 야심차게 진출한 사업은 줄줄이 철수했다.

2011년 김 대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를 시작으로 2012년 베이커리 전문점 마인츠돔을 인수했다. 이어 세 번째 브랜드 드러그 스토어 ‘디셈버24’를 여는 등 계속해서 사업영역을 넓혔다.

그러나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 규제로 카페베네는 블랙스미스 마인츠돔을 잇따라 철수 하기로 했다. ‘디셈버24’ 사업은 시작한지 5개월만에 사업을 접었다. 김 대표는 지난2월 블랙스미스와 마인츠돔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의 지분 50%를 마인츠돔 창업자 홍종흔 대표에게 매각했다. 법인의 지분을 매각해 사실상 해당 사업에서 철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카페베네 영업이익은 반 토막이 났다. 실적이 악화되면서 카페베네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손대는 사업마다 부진
노동 착취 논란 발목
스타 마케팅엔 ‘펑펑’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카페베네의 매출액은 348억원으로 전년 419억원보다 크게 떨어졌다. 연매출만 봐도 2012년 2207억원의 매출에서 2013년 1873억원으로 15.1%나 하락했다.
 

영업이익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카페베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9억5000만원이다. 2012년 66억3400만원에 비하면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지난해 19억6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665%에 달했다. 이렇게 되면서 2012년부터 준비해왔던 기업공개(IPO)와 증시 상장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결국 김 대표는 사업 확장 중지를 선언했다. 청담동에 있던 옛 사옥도 광고대행사에 매각했다. 카페베네는 본사 사옥을 40억원에 팔아 넘겼다. 2005년 신축된 이 건물은 2011년 4월 카페베네가 매입해 사옥으로 사용해왔던 건물이다.

청담동 경기고 사거리에 위치한 본사 사옥도 매물로 내놨다. 매각 후 재임대하는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일앤드리스백'은 기업이 현금 유동력을 늘리거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만큼 현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당분간 커피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연예인을 내세워 눈길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카페베네 커피 맛은 여전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인점 장사에 혈안 ‘바퀴베네’
가맹점주·알바생들 ‘등골빼네’

상황이 이런데도 김 대표의 카페베네 덩치 키우기 집착은 끝이 없어 보인다. 김 대표의 야심은 아직도 멈추지 못했다.

2020년까지 전 세계에 1만개 매장을 오픈해 스타벅스와 경쟁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다. 국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7일 카페베네 양주공장 준공식에서 “2017년까지 전 세계 40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각 진출국가별 매장과 제조품 등에 들어가는 원두를 전량 양주 글로벌 플랜트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며 “이제 커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카페베네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커피업계 한 관계자는 “김선권 대표가 커피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보니 커피 맛이 좋을 수가 없다”면서 “그러다보니 메인메뉴인 커피는 외면 받고 엉뚱하게도 팥빙수나 케이크같은 서브메뉴만 팔려나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맛이 아닌 곁가지로 승부를 보는 업체는 한계가 있다는 부연이다.

대표님의 욕심
도대체 어디까지?

이 관계자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운 좋게도 맛이 아닌 스타마케팅과 유럽풍 인테리어가 지금까지 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맛을 중시하는 커피 전문점이 많은 해외에서 카페베네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커피전문가가 아닌 오로지 경영자의 시각으로 커피숍을 이끌어가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매장 내에 있는 책꽂이가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은 곳에 위치해있고, 책 종류도 김 대표의 자서전을 비롯해 대부분 자기계발서로 비치돼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실속 없이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맛 보다는 스타마케팅과 가맹점포 수에 의지하는 수익구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의 무모한 마케팅은 초창기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카페베네를 위기로 몰았다. 맛의 성장 없이 마케팅에만 매달려온 카페베네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김 대표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카페베네 대표 김선권은 누구?

국내 커피시장 1위 업체 카페베네의 창업자 김선권 대표는 처음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것은 아니다. 카페베네를 창업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만큼 김 대표의 이력은 화려하다. 커피업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뜻밖의 경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8세 취업을 할 나이에 김 대표는 일본에 갔다가 게임기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었다.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1998년 온갖 악재 속에서도 3년 만에 400여개의 가맹점을 세웠다. 하지만 개설 수익 외에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외식사업에 도전했다.

2000년 삼겹살 전문점, 2004년 감자탕 전문점 행복추풍령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프랜차이즈 미다스의 손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갔다가 보게 된 커피전문점은 김 대표에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가왔다. 이후 그는 커피사업을 본격적으로 계획한다. 2007년 그가 커피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인들은 김 대표를 말렸다. 주변인의 만류에도 김 대표는 2008년 커피사업을 시작했고, 우려와 달리 카페베네를 국내 1위 커피전문점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너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온 탓일까. 요즘 김 대표의 카페베네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착취, 가맹점에 대한 갑의 횡포 논란에 이어 실적악화까지 겹쳐 온갖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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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