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ING생명 ‘자살 보험금’

스스로 목숨 끊으면 재해사고? 일반사망?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생명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ING생명이 그동안 자살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은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퍼졌다. ING생명 뿐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약관을 어기고 자살한 가입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살을 재해사고인지 일반사망인지 판단을 두고 생보사와 시민단체의 시각은 팽팽하게 갈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약관을 따르지 않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한 것이다. 줬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 약 15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 딜레마

문제가 된 보험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당시 ING생명 약관 제12조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게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또는 자해로 제1급장애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ING생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를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 생보사가 약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4월 개정 이전 대부분의 보험사 표준약관에는 재해사망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살한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논란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과거 생보사들이 잘못된 약관을 서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2010년 4월 생보사들은 약관을 슬쩍 고쳤다. 약관은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즉 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개정됐다.

표준약관 개정 이후 생보사들은 약관 변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생보사들은 “2000년 초반에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은 소비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약관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살보험금을 인정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자살한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2003∼2010년 150억 미지급 “약관 무시”

지난달 금융당국은 자살의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으로 보느냐 일반사망으로 보느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재해사망으로 판단하면 자살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일반 사망으로 판단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무시한 행위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생보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개별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약관을 무시해온 생보사들이 논란이 커지자 사태를 덮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생보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것이 금소연 측 설명이다.

-약관은 약관?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자살방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업무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한다는 부연이다.

금소연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보험금’사법부 판단은?

지난 2007년 대법원은 ‘가입 2년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기재한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을 시도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우울증 상태에서 지하철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망한 A씨의 딸 B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는 승소했다. 이 재판은 잘못된 약관이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로 남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고객 보호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만 보고 따졌을 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배”라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약관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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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