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ING생명 ‘자살 보험금’

스스로 목숨 끊으면 재해사고? 일반사망?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생명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ING생명이 그동안 자살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은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퍼졌다. ING생명 뿐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약관을 어기고 자살한 가입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살을 재해사고인지 일반사망인지 판단을 두고 생보사와 시민단체의 시각은 팽팽하게 갈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약관을 따르지 않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한 것이다. 줬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 약 15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 딜레마

문제가 된 보험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당시 ING생명 약관 제12조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게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또는 자해로 제1급장애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ING생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를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 생보사가 약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4월 개정 이전 대부분의 보험사 표준약관에는 재해사망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살한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논란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과거 생보사들이 잘못된 약관을 서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2010년 4월 생보사들은 약관을 슬쩍 고쳤다. 약관은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즉 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개정됐다.

표준약관 개정 이후 생보사들은 약관 변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생보사들은 “2000년 초반에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은 소비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약관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살보험금을 인정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자살한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2003∼2010년 150억 미지급 “약관 무시”

지난달 금융당국은 자살의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으로 보느냐 일반사망으로 보느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재해사망으로 판단하면 자살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일반 사망으로 판단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무시한 행위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생보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개별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약관을 무시해온 생보사들이 논란이 커지자 사태를 덮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생보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것이 금소연 측 설명이다.

-약관은 약관?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자살방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업무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한다는 부연이다.

금소연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보험금’사법부 판단은?

지난 2007년 대법원은 ‘가입 2년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기재한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을 시도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우울증 상태에서 지하철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망한 A씨의 딸 B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는 승소했다. 이 재판은 잘못된 약관이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로 남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고객 보호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만 보고 따졌을 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배”라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약관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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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