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ING생명 ‘자살 보험금’

스스로 목숨 끊으면 재해사고? 일반사망?

[일요시사 =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생명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ING생명이 그동안 자살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은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퍼졌다. ING생명 뿐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약관을 어기고 자살한 가입자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살을 재해사고인지 일반사망인지 판단을 두고 생보사와 시민단체의 시각은 팽팽하게 갈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약관을 따르지 않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한 것이다. 줬어야 할 재해사망 보험금 약 15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금감원 딜레마

문제가 된 보험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재해사망 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당시 ING생명 약관 제12조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게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또는 자해로 제1급장애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ING생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를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 아니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전체 24개 생보사 가운데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 생보사가 약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4월 개정 이전 대부분의 보험사 표준약관에는 재해사망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살한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논란을 낳았다. 금융당국은 과거 생보사들이 잘못된 약관을 서로 복사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 2010년 4월 생보사들은 약관을 슬쩍 고쳤다. 약관은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즉 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개정됐다.

표준약관 개정 이후 생보사들은 약관 변경을 근거로 내세우며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자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왔다.

생보사들은 “2000년 초반에 표준약관을 만들 때 실수로 잘못 설계된 것”이라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점은 소비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약관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살보험금을 인정할 경우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자살한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
2003∼2010년 150억 미지급 “약관 무시”

지난달 금융당국은 자살의 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으로 보느냐 일반사망으로 보느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재해사망으로 판단하면 자살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일반 사망으로 판단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무시한 행위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험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생보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개별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약관을 무시해온 생보사들이 논란이 커지자 사태를 덮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의 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보험금 미지급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생보사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규모가 수조원에 달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덮어두려 했다는 것이 금소연 측 설명이다.

-약관은 약관?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계약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자살방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업무태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약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한다는 부연이다.

금소연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보험금’사법부 판단은?

지난 2007년 대법원은 ‘가입 2년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기재한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을 시도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우울증 상태에서 지하철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망한 A씨의 딸 B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났으며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는 승소했다. 이 재판은 잘못된 약관이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로 남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고객 보호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만 보고 따졌을 때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배”라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약관을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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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