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치인들 몸값 높아진 속사정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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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갈까?" 지금은 무소속 전성시대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정치인들이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얼마 전까진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인물들도 최근엔 여기저기서 쇄도하는 영입 러브콜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들은 거취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신들의 주가를 한껏 더 끌어올리고 있다. 무소속 정치인들의 몸값이 높아진 속사정은 무엇일까?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다. 3선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이른바 '동장 투신자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사건은 선관위의 불법선거인단 단속과정에서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했다.

높아진 몸값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가칭)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행복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몸값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직접 박 의원과의 만남을 요청해 두 사람이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놓고 김 대표에게 과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했다고 한다.


지난 10일엔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까지 나섰다. 권 고문은 박 의원을 만나 민주당에 복당할 것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직접 복당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며 사실상 거절당했었다.

박 의원 외에도 다른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몸값 역시 높아졌다. 총선 승리 직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문대성 의원은 최근 복당이 확정됐다.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복당을 강행했다. 

정의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역시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가칭)행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며 초선의원답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무소속 의원들의 몸값이 높아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각 정당들로서는 한 석이 아쉽게 됐다.

일례로 현재 새누리당은 총 15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차출돼 후보로 나서고 7월과 10월 재보선에 의석을 잃을 경우 과반 의석(151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단 한 석이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새정치연합행을 택한다면 민주당과 경쟁관계인 새정치연합에 더욱 힘이 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안철수 견제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진 안 된다던 복당, 지금은 '일사천리'
지방선거 차출 비상, 안철수 견제 '다목적 포석'


특히 박주선 의원의 경우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박 의원이 움직이면 광주·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전·현직 광역의원 등 20여명이 박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행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

민주당으로서는 박 의원을 끌어안아야 호남에 부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때 내쳤던 박 의원에게 다소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의석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크게 늘어난다.

박 의원의 경우 동장 투신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은 결코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다.

때문에 박 의원의 영입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안철수 의원이 직접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했다는 후문이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무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적은 없지만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정치인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당내 마땅한 후보군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소속 후보군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연합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 전 장관은 과거 두 차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오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자 각 당이 오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도 몸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친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교육감은 공식적으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어 무소속인 상태다.

지난 17일 열린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개인 일정까지 변경해가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가 가야 할 길과 김 교육감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김 교육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부작용도 생겨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소속 영입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탈당·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성희롱·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재입당을 승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해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정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무소속 정치인을 영입하면서 '자리'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문제인사들을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행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라면서도 "문제인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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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