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회 내 '탈·불법' 실태 고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3:52:47
  • 댓글 0개

법 만들고 안 지키는 의원님들 "그럼 누가 지켜요?"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앞 뒤 안 가리고 만든 과도한 법 규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었고,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의원님들의 천태만상을 <일요시사>가 고발한다.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등 국회의원 270명이 언론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마구잡이 입법


이번 고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저작권의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법이 지난 2007년 '비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로펌 등 '법파라치'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심지어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악'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히는 이른바 '자승자박'의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번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연맹은 "직접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별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는 국회의원을 감히 누가 고소·고발하겠느냐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이미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렀다. 문 의원의 부인이 집을 구입하면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문 의원을 옹호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선 이후 정치권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노동법을 어겨가며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국회 보좌진을 '현대판 노예'라고 칭하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보좌진들을 동원해 결혼식 준비를 돕게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또 국회의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해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업무처우 개선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해 이 같은 행태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고발당해 '자승자박'
차량 불법개조에 개인정보 불법수집까지


박물관 측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악취가 나고 쥐가 들끓는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여권을 압수하고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홍 사무총장은 자신이 직접 계약서에 친필사인을 하고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홍보 문자 등을 보내왔다. 변명은 한결같았다.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보좌진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도 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이나 국감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종종 포착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국회의사당에서 흡연을 하던 모 의원의 사진을 찍어 해당구청에 고발까지 했으나 해당구청은 직접 적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재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11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좌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좌석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승합차는 승용차로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 의원들은 사실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 왔다.

이런 차량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55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과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되는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 차량들의 짙은 선팅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은 앞유리 70% 옆유리 40%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유리 역시 투과율을 40%이하로 허용해도 안전엔 큰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묵살됐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국회의원용 차량들은 한 눈에 봐도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 불법이다.



국민들만 고생


지난 여름 최악의 전력난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온도를 28℃ 이상,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할 때 남몰래 개인 에어컨을 빵빵 틀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적발되자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법안 발의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하다보니 함량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을 직접 만든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