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회 내 '탈·불법' 실태 고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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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고 안 지키는 의원님들 "그럼 누가 지켜요?"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앞 뒤 안 가리고 만든 과도한 법 규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었고,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의원님들의 천태만상을 <일요시사>가 고발한다.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등 국회의원 270명이 언론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마구잡이 입법


이번 고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저작권의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법이 지난 2007년 '비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로펌 등 '법파라치'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심지어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악'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히는 이른바 '자승자박'의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번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연맹은 "직접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별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는 국회의원을 감히 누가 고소·고발하겠느냐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이미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렀다. 문 의원의 부인이 집을 구입하면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문 의원을 옹호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선 이후 정치권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노동법을 어겨가며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국회 보좌진을 '현대판 노예'라고 칭하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보좌진들을 동원해 결혼식 준비를 돕게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또 국회의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해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업무처우 개선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해 이 같은 행태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고발당해 '자승자박'
차량 불법개조에 개인정보 불법수집까지


박물관 측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악취가 나고 쥐가 들끓는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여권을 압수하고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홍 사무총장은 자신이 직접 계약서에 친필사인을 하고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홍보 문자 등을 보내왔다. 변명은 한결같았다.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보좌진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도 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이나 국감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종종 포착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국회의사당에서 흡연을 하던 모 의원의 사진을 찍어 해당구청에 고발까지 했으나 해당구청은 직접 적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재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11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좌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좌석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승합차는 승용차로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 의원들은 사실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 왔다.

이런 차량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55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과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되는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 차량들의 짙은 선팅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은 앞유리 70% 옆유리 40%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유리 역시 투과율을 40%이하로 허용해도 안전엔 큰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묵살됐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국회의원용 차량들은 한 눈에 봐도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 불법이다.



국민들만 고생


지난 여름 최악의 전력난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온도를 28℃ 이상,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할 때 남몰래 개인 에어컨을 빵빵 틀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적발되자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법안 발의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하다보니 함량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을 직접 만든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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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