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슈퍼갑' 법사위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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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법사위원장 "대통령도 안 부럽다"

[일요시사=정치팀] 요즘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것이 법사위원장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법사위의 횡포를 막겠다며 법사위를 견제하려는 법안 제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왜 법사위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 <일요시사>가 슈퍼갑 법사위를 해부해봤다.




지난 해 12월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이 갑자기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절대권력?

외촉법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무려 7개월간 심의를 거친 끝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었지만 박 위원장 단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 법안 상정은 무기한 미뤄졌다.

여야가 박 위원장을 달래고 달랜 끝에 박 위원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내 손으로 외촉법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퇴장했다. 덕분에 새해 예산안까지도 또 해를 넘겨 1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통과됐다. 무소불위 법사위 힘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찬성해도 법사위원장 단 한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시스템은 어떤 법안이든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서 체계 및 자구(字句)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형식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해당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버리거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막아서면서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당시 안 위원장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장차관이 줄을 섰을 정도다. 단적인 예로 안 전 위원장은 사석에서 법사위원장 시절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면서 법사위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길조차 사실상 막히게 된 것이다. 이제 법사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주요 법안의 심사가 진행될 때는 해당 상임위보다 오히려 법사위가 각종 로비전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법사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진을 치는 것 정도의 광경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마음대로 법안 수정, 속 끓는 의원들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가 막으면 끝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법사위에 속해 있는 동료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커지면서 법사위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월권으로 주요 법안이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준비 중이다. 이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법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사위 월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법사위는 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사위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의자 동의 없이 수정하고, 법안 발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법사위가 법원과 검찰 등 소관부처만 담당하도록 하고 체계 및 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전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법사위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법사위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은 그동안 다수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는 마지노선으로 법사위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체계 및 자구 심사란 법률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사위가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결코 월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 법사위 차원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장치?

이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에서도 나온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대변하다보니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사위가 이른바 '상임위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각 상임위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법사위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상임위가 제대로 된 법리해석도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각 상임위에 속한 입법조사관 등 지원인력 상당수가 순환근무를 하는 탓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적어 생긴 일이기도 하다.

한 정치전문가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로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입법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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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