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슈퍼갑' 법사위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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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법사위원장 "대통령도 안 부럽다"

[일요시사=정치팀] 요즘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것이 법사위원장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법사위의 횡포를 막겠다며 법사위를 견제하려는 법안 제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왜 법사위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 <일요시사>가 슈퍼갑 법사위를 해부해봤다.




지난 해 12월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이 갑자기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절대권력?

외촉법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무려 7개월간 심의를 거친 끝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었지만 박 위원장 단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 법안 상정은 무기한 미뤄졌다.

여야가 박 위원장을 달래고 달랜 끝에 박 위원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내 손으로 외촉법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퇴장했다. 덕분에 새해 예산안까지도 또 해를 넘겨 1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통과됐다. 무소불위 법사위 힘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찬성해도 법사위원장 단 한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시스템은 어떤 법안이든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서 체계 및 자구(字句)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형식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해당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버리거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막아서면서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당시 안 위원장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장차관이 줄을 섰을 정도다. 단적인 예로 안 전 위원장은 사석에서 법사위원장 시절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면서 법사위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길조차 사실상 막히게 된 것이다. 이제 법사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주요 법안의 심사가 진행될 때는 해당 상임위보다 오히려 법사위가 각종 로비전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법사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진을 치는 것 정도의 광경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마음대로 법안 수정, 속 끓는 의원들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가 막으면 끝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법사위에 속해 있는 동료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커지면서 법사위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월권으로 주요 법안이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준비 중이다. 이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법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사위 월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법사위는 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사위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의자 동의 없이 수정하고, 법안 발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법사위가 법원과 검찰 등 소관부처만 담당하도록 하고 체계 및 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전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법사위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법사위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은 그동안 다수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는 마지노선으로 법사위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체계 및 자구 심사란 법률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사위가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결코 월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 법사위 차원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장치?

이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에서도 나온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대변하다보니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사위가 이른바 '상임위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각 상임위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법사위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상임위가 제대로 된 법리해석도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각 상임위에 속한 입법조사관 등 지원인력 상당수가 순환근무를 하는 탓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적어 생긴 일이기도 하다.

한 정치전문가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로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입법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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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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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