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슈퍼갑' 법사위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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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법사위원장 "대통령도 안 부럽다"

[일요시사=정치팀] 요즘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것이 법사위원장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법사위의 횡포를 막겠다며 법사위를 견제하려는 법안 제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대체 왜 법사위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 <일요시사>가 슈퍼갑 법사위를 해부해봤다.




지난 해 12월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이 갑자기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절대권력?

외촉법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무려 7개월간 심의를 거친 끝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여야의 합의가 끝난 사항이었지만 박 위원장 단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 법안 상정은 무기한 미뤄졌다.

여야가 박 위원장을 달래고 달랜 끝에 박 위원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내 손으로 외촉법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의사진행을 맡기고 퇴장했다. 덕분에 새해 예산안까지도 또 해를 넘겨 1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통과됐다. 무소불위 법사위 힘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299명이 찬성해도 법사위원장 단 한 사람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시스템은 어떤 법안이든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서 체계 및 자구(字句)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형식상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면 된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활용해 해당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버리거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법안 통과를 막아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실 법사위의 월권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각종 법안을 막아서면서 법사위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당시 안 위원장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장차관이 줄을 섰을 정도다. 단적인 예로 안 전 위원장은 사석에서 법사위원장 시절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털어놓았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면서 법사위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길조차 사실상 막히게 된 것이다. 이제 법사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절대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주요 법안의 심사가 진행될 때는 해당 상임위보다 오히려 법사위가 각종 로비전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법사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진을 치는 것 정도의 광경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국회의장보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말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된 것이다.

마음대로 법안 수정, 속 끓는 의원들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가 막으면 끝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상임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법사위에 속해 있는 동료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처럼 법사위를 향한 볼멘소리가 커지면서 법사위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월권으로 주요 법안이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준비 중이다. 이들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법사위의 심사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도 법사위가 각 상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사위 월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법사위는 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법사위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발의자 동의 없이 수정하고, 법안 발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법사위가 법원과 검찰 등 소관부처만 담당하도록 하고 체계 및 자구 심사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전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법사위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법사위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권은 그동안 다수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는 마지노선으로 법사위를 최대한 활용해 왔다.
체계 및 자구 심사란 법률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으로 현재 법사위가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결코 월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 법사위 차원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장치?

이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에서도 나온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대변하다보니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사위가 이른바 '상임위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각 상임위가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법사위의 개입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상임위가 제대로 된 법리해석도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각 상임위에 속한 입법조사관 등 지원인력 상당수가 순환근무를 하는 탓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적어 생긴 일이기도 하다.

한 정치전문가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법사위로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입법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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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