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론 부인' 속 안철수-박원순 수상한 '밀약설' 전모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29 10:29:59
  • 댓글 0개

끝까지 연대 안 한다고? "냄새 난다 냄새나"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 모두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갈등의 골자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두 사람은 불과 3년 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며 극적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쟁취했었다. 두 사람의 극한 대립에는 어떤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낮은 인지도를 가진 박 시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안 의원의 '양보'였다. 당시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며 약 50%의 지지를 얻고 있던 안 의원은 단 5%의 지지를 받고 있던 박 시장에게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양보하며 물러났다.

어제의 동지
벼랑 끝 승부

두 사람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며 새누리당이 줄곧 차지해온 서울시장 자리를 쟁취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때때로 만남을 이어가며 정치적 동반자로 지내왔다.

그런 두 사람 사이가 이번에는 참 애매하게 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벼랑 끝 승부를 펼치게 된 것. 안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하면서 두 사람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 21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 창당을 공식선언했다. 이날 안 의원은 "오는 2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늦어도 3월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 때 서울을 포함해 17개 광역단체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의원과 박 시장의 벼랑 끝 대결이 기정사실화 된 순간이었다.


지방선거의 꽃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선거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인구 1천만의 거대도시 서울의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승패를 판가름 해왔다.

박원순 결국 안철수신당행 택할까?
신당 완주로 박원순 미리 견제?

지방선거를 통해 새정치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안 의원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명분이 마땅치 않다.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지층이 크게 중첩되는 안철수신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처럼 야권의 지방선거 방정식이 복잡해진 가장 큰 이유는 안 의원 측이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추위) 금태섭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단순히 2등과 3등이 힘을 합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며 "정말 야권이 이길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연대를 말할 수 있다"며 물리적인 야권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질 게 뻔한데
연대는 못해?

그래서 당초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 측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다. 이른바 서울-경기 빅딜설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이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력하게 밝히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만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과 박 시장은 서로 한 걸음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두 사람이 다른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신당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킴으로써 박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박 시장은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권을 꿈꾸는 안 의원의 잠재적 경쟁자인 것이다.

반면 박 시장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엔 단번에 유력 대권 후보군 반열에서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안 의원이 신당 후보를 완주시켜 잠재적 경쟁자인 박 시장을 미리 견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명분과 잠재적 대권 경쟁자 견제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얘기다.

양측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단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쪽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다른 한쪽은 단일화를 위해 무엇인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지만 선거가 임박해서는 결국 단일화에 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시장의 신당행 가능성도 꾸준히 점쳐지고 있다. 안 의원 측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과거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소 뜬금없는 제안으로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박 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방선거에 안 의원 측 후보로 나가달라는 제안이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야권연대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라 박 시장이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신당에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박 시장은 이미 민주당적을 유지하고 내년 선거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교감 없이 갑작스럽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아무리 박 시장이라고 해도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특히 박 시장은 정통 민주당원 출신이 아닌 탓에 민주당 내 경선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 시장은 민주당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매우 빈약하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박 시장을 추대 방식으로 선거에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서울 지역은 야권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라고 판단하는 민주당 내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최근 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공직후보 선출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시장이라도 당내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숨겨진 노림수
안-박 연합?

박 시장이 신당에 입당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우호조약을 맺고 또 한번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과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호남처럼 자기사람을 심어서 '직할통치'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우호적인 인사를 만들어 '간접통치'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과 박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연대한다면 간접통치의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7월 재보선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당장은 상상하기 힘든 카드지만 3자 구도가 형성될 경우 박 시장의 패배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박 시장은 대권에서 순식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재기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시장이 후보직을 신당 후보에게 양보한 후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박 시장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바로 대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사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서울시장직보다 오히려 차기 대권 도전에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장 양보 후 7월 재보선 출마?
지방선거 겨냥한 다양한 가능성 대두

최근 안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자신이) 양보 받을 차례"라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이 안 의원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이미지메이킹 과정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안 의원이 직접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왔다. 안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며 펄쩍 뛰었다.

재보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안 의원이 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최후의 선택은?
끝까지 몰라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시장을 꺾을 만한 후보군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직접 출마론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금은 양 진영이 '연대 안 한다' '반드시 후보 낸다' '반드시 출마 한다'라는 등의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지만 향후 선거과정에서 약속을 깰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 앞에 수도 없이 약속을 뒤집는 게 정치판"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과 박 시장이 내릴 최종 결론은 끝까지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