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장학건설 별난 인연,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3 0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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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끈끈한 속사정’

[일요시사=경제1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성북동에 최고급 단독 주택을 짓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때 아닌 화제가 된 것은 시공을 맡은 장학건설. 바로 몇 해 전, 임 회장의 장녀가 사들인 ‘청담동 빌딩’을 새로 지은 시공사와도 같다. 도급 순위 3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가 재벌가의 신축 공사를 잇따라 따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 묘한 인연에 눈길이 쏠린다. 




청정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을 이끄는 임창욱 명예회장이 서울 성북구에 100억 원을 넘게 들여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성북동 북악산 끝자락이자 주한 앙골라 대사관 맞은편에 신축 중인 임 회장의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건축면적 504.5㎡(152.8평)에 주택 연면적은 1241.9㎡(376.3평)에 이른다. 1993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확장된 것이다.

성북동에
새 보금자리

지난 4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성북동 단독주택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임 회장은 해당 집을 짓기 위해 2011년 1월 성북동 부지를 87억원에 매입했다.

또한 저택을 지을 대지 옆의 임야 두 필지(2776㎡, 1019㎡)도 각각 23억1000만원과 8억47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 세 필지는 모두 동일인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토지 매입에 들어간 금액만 118억5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은 장학건설, 설계는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ONE O ONE architects)가 맡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장학건설과 대상그룹 오너가와의 잇따른 인연이다. 장학건설은 지난 2010년 임 회장의 장녀인 임세령 대상 상무가 매입한 청담동 건물도 지은 바 있다.

당시 임 상무는 일명 ‘김지미 빌딩’으로 유명한 청담동 건물을 매입해 새 빌딩을 신축했다. 청담동 건물 시가가 3.3m²당 1억8000만∼2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추정 매매가는 300억원 안팎. 장학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이상 대대적 공사가 진행된 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 새롭게 탄생했다.

임세령 청담 빌딩 이어 임창욱 자택 시공까지
그룹내 건설 자회사 대신 외부 장학건설 선택

설계업체인 원오원건축사 사무소 역시 지난해 7월 말 임 상무 빌딩에 문을 연 브랜치 형식의 레스토랑 ‘메종 드 라카테고리’의 설계를 맡았다.

상황이 이렇자 시공사인 장학건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장학건설은 시공사 순위 376위(2012), 임직원수 55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 분야에 전문 시공능력을 갖춘 일반 건설업체로 1994년 10월 설립돼 연수원, 교회, 학교, 병원, 공장, 상업시설 및 고급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수행해왔다.

소기업이지만 탄탄한 시공능력을 인증받기도 했다. 1997년 건교부 주관의 한국건축문화대상 및 문체부 주관의 환경문화상(실내 장식부문)의 수상했고, 1999년 ISO 9002인증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목받았다.

선정 배경 놓고
뒷말 ‘무성’

장학건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쌈지길’이 있다. 이를 통해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등 반짝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통상 재벌가의 신축 공사를 도급 순위가 300위권 밖인 건설사가 맡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장학건설은 임 상무의 청담동 건물과 임 회장의 자택 공사비로 약 6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상그룹 계열사에는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서건설(주)이 있다. 동서건설은 주택건설사업부문과 토목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곳이다.

2006년 8월 대상(주) 건설사업부문으로 분할된 뒤 같은 해 11월 동서산업건설(주)과 합병됐으며, 2008년 2월 대상그룹 지주회사인 대상홀딩스(주)의 100% 지분 취득으로 자회사에 편입됐다.


현재 건축업 관련 전자빔을 이용한 하 · 폐수 위생화 기술 (신기술검증), 롤러에 안착된 암거박스 선단 추진 방법 (특허) 등 5개의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 도급순위도 252위로 장학건설보다 높은 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상그룹 내에 이미 건설 자회사(동서건설)가 있는데 장학건설에 시공을 연이어 맡긴 것은 의아한 점”이라며 “장학건설이 단독주택 신축과 강남권 빌딩 신축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대상 오너가와 또 다른 인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장학건설 2대 주주는 삼성 홍라희 셋째 동생
이혼후 옛시댁과 왕래?…묘한 인연으로 눈길

실제 장학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학건설의 2대 주주는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이다. 홍 회장은 임 상무의 전 시어머니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의 동생이다. 임 상무와 삼성그룹의 황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8년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결혼생활 11년만인 2009년 합의 이혼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장학건설의 공시에 이름을 등재했다. 그는 현재 장학건설 주식 9250주, 6.3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세학 장학건설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경기고-서울대
절친한 선후배

두 사람은 같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인 홍 회장은 외환은행에서 근무하다 1986년 제일모직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삼성코닝 기획조정실 부장, 삼성코닝 기획담당이사를 지냈다.

1996년에는 삼성 SDI 기획홍보팀 상무로 자리를 옮겼고, 2002년부터 삼성 SDI 경영기획팀장(부사장)을 맡아왔다. 이후 2007년 보광그룹 2세 경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계열사인 보광창업투자로 적을 옮겼다. 홍 회장은 장학건설 외에도 보광창업투자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보광그룹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독자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홍 회장은 ‘로열 패밀리’ 임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꿰고 있을 정도로 자상한 면모를 갖고 있다고 정평이 났다”며 “잘은 모르겠지만 장학건설 2대주주로 있다면, 자신의 인연을 모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대상그룹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홍 회장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정 대표는 또 현대건설 출신으로 재계 인맥이 두루두루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시월드와
각별한 사이?

일각에서는 임 상무가 이 부회장과 이혼한 후에도 옛 시댁이었던 삼성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 임 상무가 청담동 빌딩을 매입할 당시, 인근에는 시아버지였던 이 회장이 2009년과 2010년 매입한 청담동 건물 두 채가 인접해 있었다.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도 근처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범삼성가 타운’이 형성될 것이라는 소문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 상무가 해당 빌딩을 사들인 것은, 옛 시댁인 삼성가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낸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다.

과거에도 임 상무는 삼성가와 사이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 며느리던 지난 1999년 이 회장이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을 때 지극 정성으로 모시며 간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삼성 비자금 사태로 시어머니인 홍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었다.

최근까지도 임 상무는 이 부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 삼성가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아들 이모군의 학습 발표회장에서는 전 남편인 이 부회장과 재회했고, 지난해 아들의 졸업식과 입학식에서는 홍 관장과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임 상무는 이혼 후 대상 식품사업총괄부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경영에 참여 중이며, 현재 여동생에 이어 그룹 2대 주주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에서 집을 짓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공식적인 코멘트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회사 차원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사항도 못 된다”고 말했다.

장학건설 관계자는 대상 오너가 건물 시공에 관련 질문을 하자 “아무 것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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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