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도시일출 명소-목포

온 세상 붉게 물들인 ‘황홀한 찰나’…환상적인 새벽 풍경

노령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인 유달산(228m)은 목포의 끝자락에 자리 잡았다. 예부터 영혼이 거쳐 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 불렸고, 기암절벽과 바위들이 뒤덮어 ‘호남의 개골’이라 하여 겨울의 금강산에 견준다. 한편으로는 누구나 산책 삼아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목포의 뒷산이자, 목포8경 가운데 유달기암과 달사모종을 품은 아름답고 장엄한, 목포 시민들에게 자랑이자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산이다. 
 
 
노적봉길 유달산 일출과 목포 5미(味)
진경산수화처럼 펼쳐진 목포의 전경
 
항구도시 목포는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유달산만큼 좋은 곳은 없다. 30~40분 발품을 팔면 바다와 영산강 하구, 월출산으로 떠오르는 일출이 눈앞에 펼쳐지니 목포에 가서 유달산 오르는 일은 당연한 순서다. 노적봉 입구에서 대학루, 달선각, 유선각, 관운각을 거쳐 일등바위까지 40분 정도 걸린다. 
 
숨어 있는 
해맞이 명소 


일출이 시작되기 전 사방에 펼쳐지는 새벽녘 풍경이 묘하게 대비된다. 밤새 꺼지지 않은 목포 시내의 불빛과 새 아침을 맞는 빛이 어우러져 도심의 새벽녘 풍경을 선사하고, 목포 앞바다와 다도해의 풍경은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다. 영산강이 바다를 만나 강의 생명을 다하고, 목포 건너편에 자리 잡은 영암의 대불산단도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삼학도의 세 봉우리와 고하도로 이어지는 목포대교의 장관이 눈에 들어온다. 목포대교 너머로 장자도와 율도, 달리도와 외달도, 안좌도 등 섬들이 점점이 떠 있다. 
 

유달산 일출은 일등바위보다 그 아래 마당바위가 제격이다. 일등바위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봉우리가 가리기 때문이다. 마당바위는 일등바위보다 낮지만, 목포 앞바다와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유달산에서 내려다보면 기다란 섬 고하도가 목포를 포근히 감싼다. 고하도에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닮은 섬의 지형을 딴 용오름길이 있다. 고하도복지회관을 지나면 시작되는 용오름길은 말바우, 뫼막개를 거쳐 용머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5.6km 코스로, 왕복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말바우는 용오름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용이 바다에서 솟구치듯 길게 뻗는 섬과 목포대교가 한눈에 보인다. 


고하도복지회관 뒤편의 낮은 산자락에는 꼭 들러봐야 할 곳이 있다. 고하도는 1597년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완도의 고금도로 옮기기까지 107일간 머무르며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력을 재정비한 곳이다. 울창한 솔숲에 마련된 모충각 안에 고하도이충무공기념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9호)가 오롯이 서 있다.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들여온 육지면을 처음 재배했음을 알리는 조선육지면발상지비가 밭 한가운데 있다. 


유달산에 오르고 고하도까지 걸었으니. 목포의 별미를 즐겨볼 차례다. 서남해안 인근은 다도해와 차진 갯벌로 구성되어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 많은 해산물 가운데 세발낙지, 홍탁삼합, 꽃게무침과 꽃게장, 민어회, 갈치조림이 목포 5미다.
‘갯벌 속의 인삼’이라 불리는 낙지는 다리가 가늘어 세발낙지라 불리는데, 요리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 그중 연포탕과 낙지탕탕이가 대표적인 음식이다. 연포탕은 끓는 국물에 낙지를 넣어 먹고, 낙지탕탕이는 기절시킨 낙지를 ‘탕탕’ 썰어서 참기름과 깨를 얹어 낸다. 양
념이 많으면 낙지 고유의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홍탁삼합은 삭힌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 묵은 김치를 함께 먹는 음식이다. 전라도 잔칫상에 꼭 올려야 하는 음식이자, 삼합 열풍의 원조이기도 하다. 삭힌 홍어의 알싸한 맛과 돼지고기의 담백함, 묵은 김치의 시원한 맛이 일품이다. 


꽃게 요리는 꽃게무침, 간장게장, 꽃게살 등이 대표적이다. 홍탁삼합과 함께 목포에서 맛보기 쉬운 요리 중 하나다. 간장게장은 기본, 매운 양념이 가미된 꽃게무침, 살만 발라 양념을 더한 꽃게살은 목포 5미 가운데 최고의 밥도둑이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알려진 민어는 해가 갈수록 귀해지는 생선이다. 목포는 ‘민어의 거리’가 있을 정도로 민어가 유명하다. 살은 회로 먹고, 뼈와 대가리는 매운탕으로 먹는다. 민어는 껍질과 부레, 뼈까지 버릴 것이 없는 생선으로, 사흘 정도 숙성시켜야 살이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 회, 전, 무침 등을 맛볼 수 있다. 백성이 즐겨 먹는다 하여 민어라더니 요즘은 가격이 만만치 않다. 민어회 한 접시에 4만 5000원 선.
 
먹을거리 · 볼거리에 
추억은 ‘덤’
 
갈치는 크게 먹갈치와 은갈치로 나뉘는데, 목포에서는 먹갈치를 으뜸으로 친다. 사실 그물로 잡느냐 낚시로 잡느냐가 다를 뿐, 맛은 같다. 갈치는 얼큰하고 짭조름한 조림과 두툼한 살의 고소함이 진하게 느껴지는 구이로 맛볼 수 있다.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열리는 경매를 둘러보는 것도 잊지 말자. 홍어와 각종 수산물, 건어물을 판매하는 목포종합수산시장, 질 좋은 건어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목포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돌아가는 길 두 손을 즐겁게 해주는 쇼핑 명소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유달산 일출→고하도 용오름길(이충무공유적, 조선육지면발상지비)→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목포자연사박물관→목포종합수산시장, 목포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고하도 용오름길(이충무공유적, 조선육지면발상지비)→목포근대역사관→이난영공원→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낙조대 일몰
· 둘째 날 : 유달산 일출→목포근대역사관→이훈동정원→구 목포일본영사관→갓바위→해양유물전시관→목포자연사박물관→목포종합수산시장, 목포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목포문화관광  http://tour.mokpo.go.kr
· 해양유물전시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www.seamuse.go.kr
· 목포자연사박물관  http://museum.mokpo.go.kr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http://kdjnp.mokpo.go.kr
 
 
문의 전화
· 목포시청 관광과  061)270-8432
· 해양유물전시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61)270-2000
· 목포자연사박물관  061)274-3655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061)245-566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목포 :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34회(05:35?다음 날 01:00)운행, 4시간 소요.
* 문의 : 센트럴시티버스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목포터미널 1544-6886
기차> 용산-목포 : KTX 하루 9회(05:20~21:40) 운행, 3시간30분 소요.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자가운전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연산동사거리에서 목포시청 방면 좌회전→동부광장사거리에서 목포역 방면 좌회전→목포역 교차로 지나 노적봉로로 우회전→유달산
 
 
숙박 정보
· 베네치아호텔 : 목포시 미항로, 061)283-9955 (굿스테이)
· 샤르망호텔 : 목포시 신흥로59번길, 061)285-3300, www.charmanthotel.co.kr (굿스테이)
· 샹그리아비치호텔 : 목포시 평화로, 061)285-0100, www.shangriahotel.co.kr
· 신안비치호텔 : 목포시 해안로, 061)243-3399, www.shinanbeachhotel.com
 

식당 정보
· 인동주마을 본점 : 꽃게장백반·홍어삼합, 목포시 복산길12번길, 061)284-4068, www.indongju.kr
· 영란횟집 : 민어회·전, 목포시 번화로, 061)243-7311
· 명인집 : 간장게장·홍어삼합, 목포시 하당로30번길, 061)245-8808
· 선경준치회집 : 갈치조림·구이, 목포시 해안로57번길, 061)242-5653
· 초원식당 : 갈치조림·구이, 목포시 번화로, 061)243-2234 
· 허사도회전문점 : 민어 요리, 목포시 평화로, 061)285-4888
· 인도양일식회 : 연포탕, 목포시 해안로, 061)243-0777
 
 
주변 볼거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근대역사관, 고하도 용오름길, 해양유물전시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갓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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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