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두 바퀴로 만나는 늦가을 여행지 ③ 전북 군산

두 바퀴에 몸 싣고, 만추의 낭만 속으로…

고군산군도의 중심이 되는 선유도 민박에는 자전거가 넘쳐난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가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자전거에 몸을 싣고 구석구석 누비기 좋다.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의 자동차 통행이 안 되고 전동카트도 운행을 금지해 비교적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대장도 방향, 몽돌해수욕장 방향, 무녀도 방향으로 3개 코스가 조성되었는데, 어느 코스나 바다와 파도를 곁에 두고 달린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신선들의 도포자락에서 쏟아지는 바람인 양 싱그럽다. 선유도 자전거 여행은 하루 코스로 빠듯하고 1박2일 정도가 여유롭다. 군산시내로 나오면 꽃게장, 활어회, 단팥빵, 짬뽕 등의 별미가 여행자를 보고 손짓한다.


근대 역사에 ‘문화옷’을 입히다…군산 시간여행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는 ‘자전거 여행의 진수’

선유도 선착장에 내리면 작은 차량을 가지고 나온 민박 주인들이 예약 여부를 물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을 건다. 당일치기로 선유도를 찾은 여행자라면 상관없지만, 1박을 계획했다면 여기서 숙소를 골라도 좋다. 그들은 차량으로 손님들과 짐을 실어 나르고, 이튿날 뭍으로 나갈 때 선착장까지 모셔다준다. 투숙객에게는 자전거를 1박2일 동안 대당 1만원에 빌려주며, 당일치기 여행자가 자전거를 빌릴 때는 시간당 3000원(2인용 6000원)이다. 
자전거를 빌렸다면 ‘선유도·고군산군도 관광 안내’ 책자(무료 배포)를 챙긴다. 안내책자가 없어도 길 잃을 염려는 없다. 선유도해수욕장 서쪽 민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군산시정안내소(선착장에서 1km)만 기억하면 된다. 선유도 선착장에서 자전거 하이킹 코스가 세 갈래로 나뉜다. 코스별 경유지와 거리를 알아보자.


따르릉 따르릉 
가을 속으로~

A코스는 대장도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이 길 끝에 선유도 일대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은 대장봉이 있다. 선착장→시정안내소→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 전망 포인트→초분공원→장자대교→낙조대→장자도 포구→대장교→대장도로 이어지며, 총 거리는 3.7km다. 다리 두 개를 건너고, 선유도 외에 장자도와 대장도를 만날 수 있다. 여객선 대신 유람선을 타고 와 상륙시간이 한 시간 정도인 여행객도 A코스를 주로 선택한다.
B코스는 선유도 북쪽의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온다. 선착장→선유도해수욕장→망주봉 하단 해안도로→신기리 포구→전월리 포구→남악리 몽돌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총 거리는 4.7km, 다양한 해변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C코스는 선유도 남동쪽 무녀도에 다녀오는 길. 선착장→선유대교→모감주나무 군락지→무녀도 염전→무녀도 포구를 돌아오며, 총 거리는 4.3km다. 선유대교에서는 저녁노을의 매력에 빠지기 좋다. 앞삼섬, 주삼섬, 장구도 등 올망졸망한 섬들 사이로 해가 숨고 붉게 물든 바다에 고깃배와 유람선이 부드러운 궤적을 남기며 지날 때의 장면은 선유도를 떠나도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A코스에서는 선착장을 출발해 시정안내소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오르막길 끝의 전망 포인트에서 한 번 쉬게 마련이다. 힘껏 잡아당긴 활시위처럼 휜 선유도해수욕장의 모래밭이 눈부시도록 희다. 페달 밟기를 잠시 멈추고 모래밭과 망주봉이 선물하는 절경에 빠진다. 신선들이 노니는 섬이라는 선유도의 명칭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장자도로 향한다. 해안 길을 얼마쯤 지났을까, 왼쪽 언덕 위에 초분공원 표지판이 보인다. 나무 계단을 따라 언덕에 오르자 짚으로 엮은 이엉을 뒤집어쓴 초분들이 나란히 누워 있다. 낟가리 모양, 기와지붕 모양 등 저마다 모양이 다르다. 초분은 원래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장례 풍습이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묻힌 곳에 그대로 묻는 것을 꺼려, 2~3년간 가매장했다가 육탈시킨 뒤 묻는 이중 장례 풍습에서 유래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무녀도뿐만 아니라 장자도, 선유도, 어청도 등 고군산군도 전체에 초분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페달을 밟아 장자도로 향한다. 오르막으로 시작되는 장자대교를 지날 때 여행객은 으레 자전거에서 내려 걷는다. 힘이 빠지기도 하거니와 장자대교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좌우에 진을 친 낚시꾼들과 한두 마디 나누는 대화도 정겹다. 이곳에서는 붕장어, 놀래미, 잡어 등이 잡힌다고 한다.

주변 명소와 
전망 포인트

장자도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장자도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갓 잡은 생선을 빨래집게로 집어 말리는 풍경이 재미나다.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던 사람들이 장자도 방파제에서 잠시 멈춘다. 섬 끝에 서면 대장봉이 코앞이다. 장자도에서 대장도로 이어지는 다리는 개울가에 놓인 다리처럼 자그마하고 야무지다. 대장봉슈퍼 삼거리에서 오른쪽이 장자할매바위로 가는 길이고, 왼쪽 언덕에는 대장봉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다. 
조망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대장봉에 올라보는 것도 좋겠다. 장자할매바위 쪽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조금 편하게 대장봉으로 갈 수 있는 숲길을 따라 가는 방법도 있다. 대장도를 서쪽으로 에둘러 가는 숲길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데, ‘군산 구불길 8길 고군산길’의 일부분이다. 대장봉이 해발 142.8m라고는 하나, 정상까지는 간간이 가파른 길이 나타난다. 우거진 숲길과 암벽을 오르는 구간이 반복되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길 옆 나뭇가지에 등산객이 달아놓은 리본이 이정표 구실을 한다.


대장봉 중턱의 넓적한 바위를 지나 정상까지 한달음에 오른다. 북쪽으로는 횡경도와 방축도가, 남쪽으로는 장자도와 무녀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의 진풍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심지어 저 멀리 새만금방조제까지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온다. 신선들이 섬과 섬 사이를 넘나들며 즐겼다는 선경이 바로 이런 풍광이리라. 대장봉 아래 울긋불긋한 펜션 단지가 자리 잡아 지중해를 닮은 경치를 보여준다. 대장봉에서 바라보는 장자도 포구가 정겹게 다가온다. 
대장봉에서 내려오는 동안 장자할매바위가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장자할아버지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사이, 할매는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매번 과거에 낙방한 할아버지는 사대부 집 외동딸의 글 선생으로 들어앉았다가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몇 년 뒤 과거에 급제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를 마중 나간 할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만 돌이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역시 대장도에서 멀리 떨어진 진대도에서 갓을 쓴 형상으로 굳어 돌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고군산군도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군산 시내로 나오면 다양한 별미들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행객이 즐겨 찾는 별미로는 푸짐한 꽃게장백반, 매콤한 아귀찜, 시원한 생선탕, 고소한 박대구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빵집의 다양한 빵,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짬뽕, 달달한 호떡 등이 손꼽힌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첫 배를 탐→선유도 도착→자전거 대여→장자도를 거쳐 대장도까지 다녀옴→막배 타고 군산 시내로 나옴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도착→자전거 대여→장자도,대장도, 무녀도 차례로 돌아보기→선유도에서 숙박
· 둘째 날 : 선유도 해변 산책 후 여객선 타고 군산 시내로 나오기→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 역사 문화지 탐방→은파호수공원 산책(혹은 채만식문학관 관람이나 금강철새조망대 관람)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군산 문화관광  http://tour.gunsan.go.kr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museum.gunsan.go.kr
· 채만식문학관  http://chae.gunsan.go.kr
· 금강철새조망대  www.gmbo.kr


문의 전화
· 군산관광안내소  063)453-4986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32
· 새만금관광안내소  063)445-4472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 채만식문학관  063)454-7885
· 금강철새조망대  063)454-568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군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15~20분 간격(06:00~23:05)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 문의 :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군산고속버스터미널  063)445-3824 
             · 군산시외버스터미널  1666-2747


여객선·유람선 정보
· 군산연안여객터미널  063)472-2727 
· 월명여객선  063)462-4000
· 한림해운  063)461-8000
· 월명유람선  063)445-5735
· 군산유람선  063)442-8845
· 새만금유람선  063)464-1919


자가운전 정보 
·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21번 국도→옥녀교차로→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21번 국도→옥녀교차로→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숙박 정보
· 고우당 : 군산시 구영6길 13, 063)443-1042,www.gowoodang.com
· 웨스턴호텔 : 옥서면 선연길, 063)471-0715, www.western-inn.kr
· 베니키아 아리울호텔 : 군산시 가도안1길, 1588-0292,www.gunsanariul.com  
·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 군산시 새만금북로, 063)469-1234, www.gunsanhotel.co.kr 
· 선유민박 : 옥도면 선유북길, 063)465-7275


식당 정보
· 한주옥 : 꽃게장백반, 군산시 구영2길, 063)445-6139 
· 군산횟집 : 활어회, 군산시 내항2길, 063)442-1114
· 궁전꽃게장 : 꽃게장, 군산시 부곡1길, 063)466-6677
· 계곡가든 : 꽃게장, 개정면 금강로, 063)453-0608
· 이성당 : 빵, 군산시 중앙로, 063)445-2772
· 복성루 : 짬뽕, 군산시 월명로, 063)445-8412


축제와 행사 정보
· 군산세계철새축제 : 2013년 11월22?24일, 금강철새조망대·금강습지
  생태공원 일원, 063)454-5680, www.gmbo.kr 


주변 볼거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은파호수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금강철새조망대, 옛 군산세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월명공원, 해망굴, 동국사, 은적사, 채만식문학관, 군산 내항 부잔교, 임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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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