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두 바퀴로 만나는 늦가을 여행지 ③ 전북 군산

두 바퀴에 몸 싣고, 만추의 낭만 속으로…

고군산군도의 중심이 되는 선유도 민박에는 자전거가 넘쳐난다.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 대장도, 무녀도가 모두 다리로 연결되어 자전거에 몸을 싣고 구석구석 누비기 좋다.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의 자동차 통행이 안 되고 전동카트도 운행을 금지해 비교적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대장도 방향, 몽돌해수욕장 방향, 무녀도 방향으로 3개 코스가 조성되었는데, 어느 코스나 바다와 파도를 곁에 두고 달린다. 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신선들의 도포자락에서 쏟아지는 바람인 양 싱그럽다. 선유도 자전거 여행은 하루 코스로 빠듯하고 1박2일 정도가 여유롭다. 군산시내로 나오면 꽃게장, 활어회, 단팥빵, 짬뽕 등의 별미가 여행자를 보고 손짓한다.


근대 역사에 ‘문화옷’을 입히다…군산 시간여행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는 ‘자전거 여행의 진수’

선유도 선착장에 내리면 작은 차량을 가지고 나온 민박 주인들이 예약 여부를 물으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을 건다. 당일치기로 선유도를 찾은 여행자라면 상관없지만, 1박을 계획했다면 여기서 숙소를 골라도 좋다. 그들은 차량으로 손님들과 짐을 실어 나르고, 이튿날 뭍으로 나갈 때 선착장까지 모셔다준다. 투숙객에게는 자전거를 1박2일 동안 대당 1만원에 빌려주며, 당일치기 여행자가 자전거를 빌릴 때는 시간당 3000원(2인용 6000원)이다. 
자전거를 빌렸다면 ‘선유도·고군산군도 관광 안내’ 책자(무료 배포)를 챙긴다. 안내책자가 없어도 길 잃을 염려는 없다. 선유도해수욕장 서쪽 민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군산시정안내소(선착장에서 1km)만 기억하면 된다. 선유도 선착장에서 자전거 하이킹 코스가 세 갈래로 나뉜다. 코스별 경유지와 거리를 알아보자.


따르릉 따르릉 
가을 속으로~

A코스는 대장도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이용자가 가장 많다. 이 길 끝에 선유도 일대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은 대장봉이 있다. 선착장→시정안내소→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 전망 포인트→초분공원→장자대교→낙조대→장자도 포구→대장교→대장도로 이어지며, 총 거리는 3.7km다. 다리 두 개를 건너고, 선유도 외에 장자도와 대장도를 만날 수 있다. 여객선 대신 유람선을 타고 와 상륙시간이 한 시간 정도인 여행객도 A코스를 주로 선택한다.
B코스는 선유도 북쪽의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온다. 선착장→선유도해수욕장→망주봉 하단 해안도로→신기리 포구→전월리 포구→남악리 몽돌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총 거리는 4.7km, 다양한 해변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C코스는 선유도 남동쪽 무녀도에 다녀오는 길. 선착장→선유대교→모감주나무 군락지→무녀도 염전→무녀도 포구를 돌아오며, 총 거리는 4.3km다. 선유대교에서는 저녁노을의 매력에 빠지기 좋다. 앞삼섬, 주삼섬, 장구도 등 올망졸망한 섬들 사이로 해가 숨고 붉게 물든 바다에 고깃배와 유람선이 부드러운 궤적을 남기며 지날 때의 장면은 선유도를 떠나도 오래도록 뇌리에 남는다.

A코스에서는 선착장을 출발해 시정안내소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오르막길 끝의 전망 포인트에서 한 번 쉬게 마련이다. 힘껏 잡아당긴 활시위처럼 휜 선유도해수욕장의 모래밭이 눈부시도록 희다. 페달 밟기를 잠시 멈추고 모래밭과 망주봉이 선물하는 절경에 빠진다. 신선들이 노니는 섬이라는 선유도의 명칭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장자도로 향한다. 해안 길을 얼마쯤 지났을까, 왼쪽 언덕 위에 초분공원 표지판이 보인다. 나무 계단을 따라 언덕에 오르자 짚으로 엮은 이엉을 뒤집어쓴 초분들이 나란히 누워 있다. 낟가리 모양, 기와지붕 모양 등 저마다 모양이 다르다. 초분은 원래 섬이나 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장례 풍습이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묻힌 곳에 그대로 묻는 것을 꺼려, 2~3년간 가매장했다가 육탈시킨 뒤 묻는 이중 장례 풍습에서 유래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무녀도뿐만 아니라 장자도, 선유도, 어청도 등 고군산군도 전체에 초분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페달을 밟아 장자도로 향한다. 오르막으로 시작되는 장자대교를 지날 때 여행객은 으레 자전거에서 내려 걷는다. 힘이 빠지기도 하거니와 장자대교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좌우에 진을 친 낚시꾼들과 한두 마디 나누는 대화도 정겹다. 이곳에서는 붕장어, 놀래미, 잡어 등이 잡힌다고 한다.

주변 명소와 
전망 포인트

장자도에 들어가면 왼쪽으로 장자도 어촌체험마을이 있다. 갓 잡은 생선을 빨래집게로 집어 말리는 풍경이 재미나다.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던 사람들이 장자도 방파제에서 잠시 멈춘다. 섬 끝에 서면 대장봉이 코앞이다. 장자도에서 대장도로 이어지는 다리는 개울가에 놓인 다리처럼 자그마하고 야무지다. 대장봉슈퍼 삼거리에서 오른쪽이 장자할매바위로 가는 길이고, 왼쪽 언덕에는 대장봉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다. 
조망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대장봉에 올라보는 것도 좋겠다. 장자할매바위 쪽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조금 편하게 대장봉으로 갈 수 있는 숲길을 따라 가는 방법도 있다. 대장도를 서쪽으로 에둘러 가는 숲길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데, ‘군산 구불길 8길 고군산길’의 일부분이다. 대장봉이 해발 142.8m라고는 하나, 정상까지는 간간이 가파른 길이 나타난다. 우거진 숲길과 암벽을 오르는 구간이 반복되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길 옆 나뭇가지에 등산객이 달아놓은 리본이 이정표 구실을 한다.


대장봉 중턱의 넓적한 바위를 지나 정상까지 한달음에 오른다. 북쪽으로는 횡경도와 방축도가, 남쪽으로는 장자도와 무녀도,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의 진풍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심지어 저 멀리 새만금방조제까지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온다. 신선들이 섬과 섬 사이를 넘나들며 즐겼다는 선경이 바로 이런 풍광이리라. 대장봉 아래 울긋불긋한 펜션 단지가 자리 잡아 지중해를 닮은 경치를 보여준다. 대장봉에서 바라보는 장자도 포구가 정겹게 다가온다. 
대장봉에서 내려오는 동안 장자할매바위가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장자할아버지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사이, 할매는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매번 과거에 낙방한 할아버지는 사대부 집 외동딸의 글 선생으로 들어앉았다가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몇 년 뒤 과거에 급제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할아버지를 마중 나간 할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만 돌이 되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역시 대장도에서 멀리 떨어진 진대도에서 갓을 쓴 형상으로 굳어 돌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고군산군도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군산 시내로 나오면 다양한 별미들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행객이 즐겨 찾는 별미로는 푸짐한 꽃게장백반, 매콤한 아귀찜, 시원한 생선탕, 고소한 박대구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빵집의 다양한 빵,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짬뽕, 달달한 호떡 등이 손꼽힌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첫 배를 탐→선유도 도착→자전거 대여→장자도를 거쳐 대장도까지 다녀옴→막배 타고 군산 시내로 나옴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도착→자전거 대여→장자도,대장도, 무녀도 차례로 돌아보기→선유도에서 숙박
· 둘째 날 : 선유도 해변 산책 후 여객선 타고 군산 시내로 나오기→군산근대역사박물관, 근대 역사 문화지 탐방→은파호수공원 산책(혹은 채만식문학관 관람이나 금강철새조망대 관람)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군산 문화관광  http://tour.gunsan.go.kr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museum.gunsan.go.kr
· 채만식문학관  http://chae.gunsan.go.kr
· 금강철새조망대  www.gmbo.kr


문의 전화
· 군산관광안내소  063)453-4986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32
· 새만금관광안내소  063)445-4472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 채만식문학관  063)454-7885
· 금강철새조망대  063)454-568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군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15~20분 간격(06:00~23:05)운행, 약 2시간 30분 소요.
* 문의 :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군산고속버스터미널  063)445-3824 
             · 군산시외버스터미널  1666-2747


여객선·유람선 정보
· 군산연안여객터미널  063)472-2727 
· 월명여객선  063)462-4000
· 한림해운  063)461-8000
· 월명유람선  063)445-5735
· 군산유람선  063)442-8845
· 새만금유람선  063)464-1919


자가운전 정보 
·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21번 국도→옥녀교차로→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21번 국도→옥녀교차로→군산연안여객터미널→선유도


숙박 정보
· 고우당 : 군산시 구영6길 13, 063)443-1042,www.gowoodang.com
· 웨스턴호텔 : 옥서면 선연길, 063)471-0715, www.western-inn.kr
· 베니키아 아리울호텔 : 군산시 가도안1길, 1588-0292,www.gunsanariul.com  
·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 : 군산시 새만금북로, 063)469-1234, www.gunsanhotel.co.kr 
· 선유민박 : 옥도면 선유북길, 063)465-7275


식당 정보
· 한주옥 : 꽃게장백반, 군산시 구영2길, 063)445-6139 
· 군산횟집 : 활어회, 군산시 내항2길, 063)442-1114
· 궁전꽃게장 : 꽃게장, 군산시 부곡1길, 063)466-6677
· 계곡가든 : 꽃게장, 개정면 금강로, 063)453-0608
· 이성당 : 빵, 군산시 중앙로, 063)445-2772
· 복성루 : 짬뽕, 군산시 월명로, 063)445-8412


축제와 행사 정보
· 군산세계철새축제 : 2013년 11월22?24일, 금강철새조망대·금강습지
  생태공원 일원, 063)454-5680, www.gmbo.kr 


주변 볼거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은파호수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 금강철새조망대, 옛 군산세관,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월명공원, 해망굴, 동국사, 은적사, 채만식문학관, 군산 내항 부잔교, 임피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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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