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화성갑 회군' 노림수 & 손익계산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6:44:58
  • 댓글 0개

소 잡을 칼로 닭 잡을 수는 없잖소?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7일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손 고문의 화성갑 출마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 안팎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손 고문이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를 통해 손 고문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서청원 대 손학규'라는 빅매치가 무산됐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 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표가 당의 총의를 모아 두 번이나 전달해주는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송구스럽지만,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고초려

김 대표는 "아침에 민주당 초선의원 35명이 손 고문의 출마를 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손 고문은 "이게 제 확고한 최종입장"이라며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 7일 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오일용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손 고문은 지난달 29일, 8개월여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0월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정치권의 관심은 그의 출마선언 여부에 쏠렸다. 그러나 손 고문은 귀국인사 당시부터 "예술인은 예술로 말하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지금이 그때인지는 의문"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고문은 재보선 출마 여부를 놓고 엄청난 갈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고문의 개인적 갈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 대표는 손 고문이 복귀한 당일 귀국 환영 만찬장을 직접 찾아가 독대한 후 손 고문에게 화성갑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고 손 고문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당 안팎에서도 손 고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손 고문의 출마에 대해 왜 이토록 목을 매었던 것일까? 우선 민주당이 '손학규 카드'를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수세에 몰린 현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이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일 참여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초안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참여정부의 '대화록 은폐·수정'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청원-손학규라는 빅매치를 성사시킴으로써 NLL대화록 논란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공세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만약 손 고문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해온 '정권 심판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손 고문이 출마한다면 비리전력과 노쇠한 이미지라는 단점이 있는 서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당선 가능성도 높게 내다봤다.

재보선 포기 뒤엔 복잡한 속사정 얽혀
재보선 후 대권 노린 야권 재편 구상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고문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화성 갑 출마설이 불거진 이후로 손 고문은 차기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3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손 고문이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 고문이 내세운 이유는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선거에서 진다면 패배의 책임을 손 고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었다. 선거에서 패한다면 차기 대권과는 영영 멀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도전이었다.


손 고문의 측근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김한길 대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인데 (민주당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 고문의 출마를 강하게 압박했던 인사들 중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손 고문과 반대쪽에 섰던 인물들이다. 반면 대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손 고문과 함께했던 인사들 상당수는 그의 출마를 적극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가까운 오일용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점도 부담이었다. 범친노계인 오 위원장의 자리를 뺏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분당을 선거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화성갑 지역에 전략공천 되는 것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듯 복잡한 이유로 손 고문은 고민 끝에 출마를 고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손 고문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며 이번 귀국이 애초부터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 아닌 안 의원과의 연대를 위한 귀국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연대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묘한 여운을 남겨두는 모양새라 두 사람의 연대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고반려

그렇다면 손 고문은 불출마를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것일까? 우선 재보선 출마 여부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라는 분석이다. 만약 손 고문이 재보선에 처음부터 불출마할 생각이었다면 귀국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손 고문으로 인해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손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워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보선 출마 고사가 손 고문의 차기 대권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오히려 선거에서 패했다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비록 출마는 고사했지만 싱크탱크 개원으로 손 고문의 차기 대권을 향한 기반 다지기는 더욱 본격화 됐다는분석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대선이 끝난 후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손 고문이 일순간이나마 이슈의 중심의 서며 관심을 끈 것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